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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한국사 성직자의 범죄 불고지
경찰공무원 성직자의 범죄 불고지
성직자의 범죄 불고지
① 성직자가 고해성사로 알게 된 타인의 범죄행위를 고발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제10조) 또는 형법상의 범인은닉죄(제151조 제1항)의구성요건에 해당할지라도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가 되어 위법성을 조각한다.
② 그러나 이 범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은신처 마련, 도피자금의 제공 등 범인을 은닉,도피한 것은 정당한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형소법 소송행위 기간의 계산
형소법 소송행위 기간의 계산
㉢ 기간의 계산(제66조)
ⓐ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연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
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 연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역서에 따라 계산한다.
ⓒ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
다. 단,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검사,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또한 구속기간
갱신의 경우 구속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형소법 소송행위 중 기능에 의한 분류
형소법 소송행위 중 기능에 의한 분류
② 기능에 의한 분류
㉠ 취효적 소송행위
그 자체로는 소송법적 효과가 바로 발생하지 않고 법원의 재판에 의해 효과가 발
생하는 소송행위를 말하며, 효과요구 소송행위라고도 한다.
기피신청, 공소제기, 증거조사신청, 구속취소청구
㉡ 여효적 소송행위
법원의 재판이 없이도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소송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소송행위
를 말하며, 효과부여 소송행위라고도 한다.
상소취하, 고소취소
형소법 소송행위 중 성질에 의한 분류
형소법 소송행위 중 성질에 의한 분류
③ 성질에 의한 분류
㉠ 법률행위적 소송행위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고 그에 상응하는 소송법적 효과가 인정되는 소송행위를 말
한다.
공소제기, 상소제기, 고소, 기피신청
㉡ 사실행위적 소송행위
ⓐ 표시행위:의사를 내용으로 하나 그에 상응하는 소송법적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논고, 구형, 증언, 감정
ⓑ 순수사실행위:의사표시를 수반하지 않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구속, 압수 ? 수색 영장의 집행
㉢ 복합적 소송행위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와 사실행위적 소송행위가 복합된 소송행위를 말한다.
영장의 발부와 영장집행
형소법 소송행위의 내용
형소법 소송행위의 내용
(4) 소송행위의 내용
① 소송행위의 형식적 확실성
소송행위에는 형식적 확실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소송행위에 있어서 표시의 내용이
소송행위 자체에 의하여 명확히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소송행위의 부관
소송행위는 형식적 확실성으로 인하여 부관에 친하지 않은 행위이므로 조건부 ? 기
한부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형식적 확실성을 해치지 않
고 피고인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조건부 소송행위가 허용된다.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의 예비적 ? 택일적 기재, 조건부 또는 택일적 증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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