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2–202호
2023년도 제41회문화재수리기술자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에 따라 2023년도 제41회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구 분 | 원서접수 | 시험장소 | 시행지역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제1차 시 험 | 2023. 02. 20.(월) 09:00 ∼ 02. 24.(금) 18:00 [5일간]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03. 25.(토) | 05. 10.(수) |
제2차 시 험 | 2023. 06. 26.(월) 09:00 ∼ 06. 30.(금) 18:00 [5일간] ※ 면접시간 선착순 선택 | 서울 | 07. 22.(토) | 08. 09.(수) |
응시자격 및 면제서류 제출기간 | 2023. 02. 20.(월) 09:00 ∼ 02. 24.(금) 17:00 |
※ 필기시험 합격자(전(前) 회차 필기시험 합격자 포함), 필기시험 면제자도 면접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반드시 접수해야 함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정기접수 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가 불가하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만 가능
※ 증빙서류 제출‧심사 후에 시험의 일부면제자로 원서접수 가능
가. 시험과목
❍ 필기시험
- 일반응시자(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과 목 종 류 | 공통과목(1과목) | 전 공 과 목(3과목) |
객 관 식 | 객 관 식 | 주 관 식 |
보수기술자 | 문화재관련법령 | 한국건축사 | 한국건축보수실무 한국건축구조 |
단청기술자 | 단청보수실무 단청개론 |
실측설계기술자 | 한국건축설계제도실무 한국건축실측 |
조경기술자 | 조경사 | 전통조경설계 및 시공실무 전통조경 |
보존과학기술자 | 화 학 | 문화재보존실무 보존과학개론 |
식물보호기술자 | 토양학 | 식물보호실무 수목생리 |
※ 시험과목(4과목): 공통과목 1과목, 전공과목 3과목(객관식 1과목 + 주관식 2과목)
※ 시험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 규정 등을 기준으로 시험문제 출제(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외)
※ 기활용된 문제, 기출문제 등도 변형·활용되어 출제될 수 있음
| “문화재 관련 법령” 과목 시험범위 | |
| |
「문화재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문화재위원회 규정」,「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및 같은 법 시행령,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
- 면제과목(2018. 5. 28. 이전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문화재 수리 경력 공무원)
종 류 | 공 통 과 목 | 전 공 과 목 |
보수기술자 | 문화재관련법령 | 한국건축구조 |
실측설계기술자 | 한국건축실측 |
조경기술자 | 전통조경 |
보존과학기술자 | 보존과학개론 |
식물보호기술자 | 수목생리 |
※ 단청기술자는 필기시험 과목면제 없음
❍ 면접시험(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함)(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5항)
- 해당 기술 종류에 대한 전문지식 및 응용력
- 역사 및 문화재에 대한 이해
- 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의 사명감 및 역할에 대한 인식
- 올바른 직업윤리관
나. 시험시간
❍ 필기시험
교 시 | 과 목 | 시 험 시 간 |
입실시간 | 일 반 응 시 자 | 과 목 면 제 자 |
1 | , 과목 | 09:00 | 09:30∼10:25 (55분) | 09:30∼10:00 (30분) |
2 | 과목 | 10:45 | 10:55∼12:55 (120분) | 10:55∼ 12:55 (120분) |
3 | 과목 | 13:55 | 14:15∼16:15 (120분) | - |
※ 필기시험 3교시 시험시간 1/2 경과 시 중도 퇴실 가능
❍ 면접시험: 1인당 15분 내외
가. 제1차 시험 : 객관식 4지 택일형 및 주관식(논술형)
※ 시험문제 공개(주관식 논술형 과목은 시험문제는 공개하나 채점 기준은 비공개)
※ 논술형 시험 답안 정정 시에는 두 줄(=)을 긋고 다시 기재 또는 수정테이프 사용이 가능하며, 수정액은 사용할 수 없음
※ 답안 작성 시 삼각자, 곡자 등 모든 종류의 제도기는 일절 사용할 수 없음(도면, 그림 등의 작도[作圖]는 프리핸드(수작업)실시)
나. 제2차 시험: 면접시험
※ 단청시험은 실기작도(2시간) 병행
가. 응시자격(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8조제2,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1. 문화재수리기술자(실측설계)에 응시하려는 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함
2.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 단청,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에 응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가진 자이어야 함
1) 문화재수리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의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문화재수리기능자
※ 응시자격 심사기준은 필기시험 원서접수 마감일(2023. 02. 24.)
나. 결격사유(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음
1. 미성년자
2.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3.「건축사법」(실측설계 도서의 작성업무를 하는 자만 해당한다)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47조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
※ 결격사유 기준은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2023. 08.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