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첨단안전장치 장착차량 할인 특별약관
개인 자동차보험 약관
판매개시일 : 2024.5.10 개정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약관자료
20051_0_20240510_file1.pdf (samsungfire.com)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최초 출고 시 피보험자동차에 첨단안전장치(*1)를 장 착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첨단안전장치’란 차량 출고시 장착된 다음 각호의 장치를 말하며, 블랙박스 등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에 해당 기능이 포함 된 경우나 최초 출고 이후 사후적으로 장착 된 경우는 이 특별약 관의 첨단안전장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전방충돌방지장치: 전방충돌경고장치 (FCWS, 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 또는 자동 비상제동장치(AEBS, Autonomous Emergency Braking System)를 말합니다.
2. 차선이탈방지장치: 차선이탈경고장치 (LDWS : Lane De- parture Warning System) 또는 차선 유지지원장치(LKAS: Lane Keeping Assist System)를 말합니다.
2.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함)는 이 특 별약관 가입 시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가 요구하는 경우 피보 험자동차에 첨단안전장치가 장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3.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 등은 첨단안전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하 며,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위한 경고효과를 충분히 발생시 킬 수 있도록 경고등, 신호음, 진동의 크기나 주기 등을 유지해 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위 ‘①’의 사항 확인을 위해 회사 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협조해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의 첨단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 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등은 그 사실을 안날부터 첨단안전장치 가 정상적으로 작동 될 때까지 기간 동안 이 특별약관에 따라 할인 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4. 계약의 취소 및 무효
① 위 ‘3’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첨단안전장치의 고장에 따른 수리 또는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첨단 안전장치가 파손 또는 훼손된 경우 등 특별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소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계약자 등이 위 ‘2’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알리지 않거나 제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5. 할인보험료의 반환
① 위 ‘4’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취소 또는 무효처리 되는 경우 보험계약자 등은 이 특별약관으로 할인 받은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위 ‘①’ 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돌려줄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