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 제도 관련 문의 드립니다.(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상담 내역 답변일 2018-08-26)
세금포인트 제도란 성실한 납세자를 우대하고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납부한 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여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에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즉 세금포인트로 인하여 징수유예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징수유예 사유를 충족하여 징수유예하는 경우 납세자가 제공하여야 할 납세담보를 면제하여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여된 포인트의 사용은 누적된 세금포인트가 1점이상인 경우 납세자 개인인 본인 ( 법인은 500점 이상)의 납부세액에 대한 납기연장을 신청하거나 또는 징수유예를 신청할 때 납세담보를 면제받는 것으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납세담보면제금액 = 적립된 포인트 × 100,000원(연간 5억원 한도)
다만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납세담보제공 면제 혜택은 아래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②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등을 고려하여
③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④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승인 요건을 충족(천재지변 또는 납세자가 그 사업에 중대한 위기대 처한 경우,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고지예정이거나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징수유예신청서 및 세금포인트 사용 신청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징수유예는 최장 9개월의 범위 내에서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으며 6개월 초과할 때에는 가능하면 징수유예 기간 개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매월 균등액을 3개월 이내에 분납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징수유예의 승인은 관할세무서에 징수유예 신청서 및 세금포인트 사용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과에서 담보 면제 승인 요건을 검토 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징수유예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상담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