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권리내역(예: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 등)이 발생한 해외주식 종목이 현지 거래소에서 거래 중이더라도 국내에서 권리내역 반영에 시간이 걸려 매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민원 사례]
□전OO은 □□증권사를 통해 “○○○ 3배 ETF(인버스)” 종목을 매수하여 보유하던 중 5월 17일 1,500:1로 병합되었는데,
◦□□증권사에서 해당 종목에 대해 5월 17일∼5월 26일 중 거래정지로 지정하여 높은 가격에 매도할 기회를 놓쳤고, 이로 인해 투자 손해를 본 것은 부당하므로 증권사에 손해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 제기
➡해외주식에 권리내역이 발생하는 경우 국내 증권사에서는 투자자계좌부에 해당 권리내역을 반영할 때까지 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고,
동 내용은 ’해외주식 거래설명서‘을 통해 설명*하였음을 확인(민원 기각)
*해외주식은 권리관련 업무 등이 사전예고 없이 그리고 특별한 공지 없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발생할 경우 일정기간동안 해당종목에 대한 매매가 제한될 수 있음
| <소비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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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분할 및 병합 등 권리내역이 발생한 종목이 현지 거래소에서 효력발생일부터 거래가 되고 있더라도, 국내 증권사가 투자자계좌부에 해당 권리내용을 반영할 때까지 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각 증권사별로 거래정지 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별·종목별로 효력발생일에 바로 거래가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권리내역을 증권사가 예외적으로 선반영하여 거래가 정지없이 계속된 경우이므로
각 증권사의 해외 권리내역 발생사항 안내시 거래정지 여부 및 기간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참 고> 주식 수량의 변동을 수반하는 권리발생의 경우 다수의 참여기관(외국중앙예탁기관, 외국보관기관, 한국예탁결제원, 국내증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있어 효력발생일(T) 이후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참 고> 해외주식 권리내역 반영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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