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서울고법2014노3027부정선거 무효소송 원고 선정당사자들에 대한 밀실 사기재판 항의 피고인 최성년 (811005, 전남려수시 덕충1길 50-4 goflb@daum.net kakao-talk ID : choeREDi) 2025-10-14
립증취지
을다제사호증, 을다제오호증, 을다제팔호증 등 구속적부심을 공개법정에서 열어야한다는 것을 부연하는 증거입네다.
설명
본건을 고발한 대한민국 법원(중앙지법)은 일. 공개법정에서 열어야 하는 구속적부심을 비공개로 하여 밀실에서 진행했고 (을다제4,5,8,23호증) 이. 비공개로하겠다고 고지하지도 않았고 삼. 기자들과 방청인들을 따돌리기 위해 피고인2 ‘김진건’의 구속적부심은 서관 319호 법정에서 한다고 고지하구는 311호 법정에서 몰래 하고, 다음날 피고인1 ‘한성천’의 구속적부심은 제가 또 법정문을 때려부수기를 기대하며 311호에서 한다고 고지하구는 319호 법정에서 했읍네다. 이틀 연속으로 법정 호수를 잘못 고지할 확률이 과연 몇%나 됩네까? 이것은 본 피고인3 ‘최성년’을 투옥시키기 위해 함정이었읍네다.(을다제12호증)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58 사. 2014-03-19 피고인2 ‘김진건’의 구속적부심 때에는 밀실에서 몰래 진행하기 위해서 ‘재판안내문’도 게시하지 아니하였고 오. 피고인1 ‘한성천’의 구속적부심 때에는 적부심청구인을 돕기 위해서 그에게 전달하는 문서를 법원이 빼돌렸읍네다. 그 문서가 전달되었다면 청구인은 공개로 하라고 강력하게 항의했을 것이고, 두 사람 모두 구속이 취소되고, 저 역시 정당행위로 1년이나 투옥되지도 않았을 것입네다.(을다제14호증)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61 륙.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4항에 불구하고 ‘구속적부심 조서’도 작성하지 아니한 부적법절차 불법행위를 하였읍네다.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53
따라서, 본건 정당행위의 전적인 원인제공은 적반하장격으로 본건을 고소한 법원이 한 것임이 분명하고, 나머지 정당행위의 요건에 대하여서는 추후 법정변론하겠읍네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