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통령(문재인) 직무집행정지 결정신청(1) 사건번호 2019주1 본안사건 재심 소장(2017재수88)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 재심대상사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신청인 원고(재심원고) : 원고1(재심원고1). 한성천(선정당사자)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14길28-5 연락처 010-6271-2302
원고2 (재심원고2) 김진건(선정당사자)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14길28-5 연락처 010-3471-7786
피신청인1 피고4(재심피고4) 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권순일 대법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중앙동 2-3) (우) 427-727
피신청인2 : 대통령 문재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실 (우) 110 - 820
위 재심원고는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의 재심의소(2017수88)을 본안 사건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로 제19대 대통령(문재인)에 대해 그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신청취지
1. 현재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8수18)의 재심의 소(2017재수88)의 인용판결(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이 확정적인 점에 의거할 때, 제19대 대통령 선거자체가 불성립하고, 제19대 대통령은 존재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법적 정통성이 전혀 없는 제19대 대통령(문재인)에 대해 위 재심 소(2017재수88)의 확정판결 시까지 그 직무집행을 정지한다.
2. 또한 위 1.항에 의거 법적 정통성이 전혀 없는 제19대 대통령(문재인)이 불법으로 임명한 이낙영 국무총리 등을 비롯해서 문재인 대통령 명의로 임명한 모든 공직자에 대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의 재심의 소(2017재수88)의 확정판결 시까지 그 직무집행을 정지한다.
(※단, 이 결정신청을 접수하는 즉시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의거 인용결정의 재판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결정의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8수18)의 재심의 소(2017재수88)의 인용판결(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이 확정적인 점으로 인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이 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부에서 그 재판처리 절차만 남아 있다할 것이다.
왜냐하면,
가. 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부(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가 2018.4.19.자 국가정보원장 원세훈의 선거개입 등 댓글 사건에 대해 유죄확정판결(2017도14322)을 함으로써‘제18대 대통령 선거가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 등 총동원 관권부정선거임이 증명된 것이고, 동 판결문(공문서)이 바로 그 증명서(증거)인 것’이기 때문이다.
나. 위 2018.4.19.자 국가정보원장 원세훈의 선거개입 등 댓글 사건에 대해 유죄확정판결(2017도14322)의 점 이외에도 이미‘제18대 대통령 선거가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 등 총동원 관권부정선거임을 재심소장(2017재수88)의 입증방법에서 제출한 증거가 입증,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 소명방법 2]. 2017.6.5.자 재심소장의 입증방법을 그대로 원용함. 참조 )
다. 그리고 재심원고는 2019.1.3.자 중간확인의 소장(1)을 제출하여 역시 문재인은 제19대 대통령이 될 수 없고, 법적 대통령이 아님을 청구취지로서 입증하여 판결을 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 소명방법 1]. 2019.1.3.자 중간확인의 소장(1)의 청구취지 및 그 입증방법을 그대로 원용함. 참조 ) 2. 그렇다면,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대법원 재판부(특별2부)가 2017.4.27.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각하판결을 한 것이 불법재판이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고, 위 선거소송사건의 재심 소의 청구취지대로 각하판결이 불법 판결이 명백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인용판결(=제18대 대통령선거는 선거무효이다)을 하여야 하기 때문인 것이다.
가. 이로서 박근혜는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8수18)에 의거 당초부터 소를 제기한 2013.1.4.부터 2017.3.10. 헌법재판소에서 파면결정(2016헌나1)할 때까지 전혀 제18대 대통령의 신분이 아닌 것이다.
나. 나아가, 대통령이 아닌 박근혜를 대통령이라고 간주하여 제20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2017.3.10. 파면결정(2016헌나1)을 한 것은 모두 불성립하는 것이고 무효로서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 동시에 대통령이 아닌 박근혜가 임명한 국무총리 황교안이 법적 정통성이 없고, 불성립하는 것이 명백하다할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박근혜) 파면결정으로 대통령직무대행을 수행한 것도 불성립하며, 나아가 대통령직무대행 자격으로 국무회의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기일을 의결, 공표한 것 자체도 불성립하고 무효인 것이다.
라. 그러므로 제19대 대통령 선거자체가 불성립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로서 명백하다할 것이다.
마. 또한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처음부터 선거무효인 이상, 제18대 대통령은 재선거를 하여 다시 선출하여야 하는 것이 명백하고, 나아가 제19대 대통령은 절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바. 이와 같은 결과는 결국 양승태 전대법원장 체제에서 공직선거법 제225조 등에 의거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다른 소송사건에 우선해서 재판처리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함부로 위반하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재판거래의 사법농단으로 불법만행을 자행하여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해 은폐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했던 것이다.
사. 위 바.항의 점은 이미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과 재판거래의 사법농단에서 그 증거가 나왔는바, 그 결과 2015.7.16. 양승태 대법원장 대법원이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만장일치로 위 국가정보원장 원세훈 댓글 선거개입사건을 파기환송 사건인 것이다. 위 신청이유 1.항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를 다시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원이 대법관 전원합의체에서 2018.4.19. 11:2로 유죄확정판결(2017도14322)을 하였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로서 증명한 것이다.
아. 또한 양승태 전 대법원 체제의 대법원이 사법농단을 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2019.1.24. 02:00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 구속하였다는 사실의 점에서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인정된다할 것이다.( * 소명방법 3]. 카페 게재문 [18/19대 대선무효]구속(1)'사법농단'양승태 영장발부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72 4]. 카페 게재문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구속(2)김 대법원장, ‘양승태 구속’ 사과…“참담하고 부끄럽다”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73 참조)
3. 위 2.항의 신청이유의 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 체제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당연히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의거 180일 이내 인용판결 처리하지 않고, 2017.3.10.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할 때까지 불법정권을 묵인․방조한 것이야 말로 최고의 재판거래이자 사법농단인 것이 명백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4. 게다가 당시 문재인 더민주당 대표는 더민주당과 함께 2015.10.13. 같은 더민주당 강동원 의원이 국회본회의장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전광판에 게시, 열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법적 정통성이 없습니다.”라고 폭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 이를 조사, 확인이나 검증절차도 없이 즉시“당론이 아니다”, “상식 밖의 주장이다.”라고 비방, 배척하여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정당한 적법한 대통령으로 간주,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를 은폐․방조하였는가 하면, 나. 더욱이 문재인 대표는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이 직무유기하며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고 그 책임을 전가하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이러한 주장을 언론이 보도하였데, 다. 언론에 보도된 증거에 의거할 때, 이야 말로 문재인 대표의 이와 같은 태도는 공당 즉 당시 제1야당의 대표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를 묵인․방조한 것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농단의 공범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5. 특히 위에서 확인되듯이, 문재인은 어느 모로 보나 절대 제19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것이고, 현재 법적으로 정통성이 없어 대통령이 아님이 명백한 것인바,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선정당사자)가 이러한 점을 들어 문재인(청와대 불법 점령)에게 4회에 걸친 "대통령 사퇴요구" 내용증명(1호)~내용증명(4호)을 송달하여 사퇴를 요구하였으나, 그 같은 내용증명을 송달받고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뻔뻔스럽게 대통령 행세를 계속 하고 있으며, 국정혼란에다 헌정중단사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사법연수원 12기 출신의 법률 전문가인 문재인은 점잖게 승복을 기다리며 내용증명(1호) ~내용증명(4호)을 받고는 사퇴하지 않을 정도로 도덕성이나 양심성에 상당한 비정상의 심각한 "問題人物"로 사료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6. 이상에서 살펴본바, 문재인은 이 나라 대통령으로서 전혀 법적 정통성이 없고, 원천적으로 불성립함이 명백한바, 귀 김명수 대법원장의 체제 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부에서 신속히 위 신청취지의 인용결정의 재판이 시급히 요구되는 것이다.
7. 그리고 문재인은 재심원고가 제소한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과 무관하게 이미 제19대 대통령이 아님을 입증했다할 것이고, 동시에 위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의 청구취지에서 밝히고 있듯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과 그 재심의 소(2017재수88)이 하나의 대통령 선거무효를 구하는 청구소송사건인 것이다.
이에 신청인(재심원고)은 귀원 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부(특별1부)에 신속히 위 신청취지의 인용결정의 재판을 구하는 대통령(문재인) 직무집행정지 결정신청(1)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이다.
감사합니다. 소명방법
1]. 2019.1.3.자 중간확인의 소장(1)에서의 입증방법을 그대로 원용함. 2]. 2017.6.5.자 재심소장의 입증방법을 그대로 원용함. 3]. 카페 게재문 [18/19대 대선무효]구속(1)'사법농단'양승태 영장발부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72 4]. 카페 게재문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구속(2)김 대법원장, ‘양승태 구속’ 사과…“참담하고 부끄럽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73 등
2019. 1. 29. 재심원고1(원고1) 한성천(개명전 한영수) (인) 재심원고2(원고2) 김진건(개명전 김필원) (인)
대법원장(대법관전원합의체, 특별1부) 귀하
|
(2)(가짜)국무총리 이낙연 직무집행정지 결정신청했습니다! (3)(가짜)국가정보원장 서훈 직무집행정지 결정신청했습니다! (4)(가짜)선관위원 조해주 직무집행정지 결정신청했습니다! (5)(가짜)대통령 비서실장, 민정수석 직무집행정지 결정신청했습니다! (6)(가짜) 외교특보 임종석 직무집행정지 결정신청했습니다! (7)(가짜)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직무집행정지 결정신청했습니다! (8)(가짜)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관 직무집행정지 결정신청했습니다! (9)(가짜)법무부장관 박상기 직무집행정지 결정신청했습니다! (10)(가짜) 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직무집행정지 결정신청했습니다! (11)(가짜) 교육부 장관 유은혜 직무집행정지 결정신청했습니다! (12)(가짜) 외교부 장관 강경화 직무집행정지 결정신청했습니다! (13)(가짜)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비 직무집행정지 결정신청했습니다! (14)(가짜) 검찰총장 문무일 직무집행정지 결정신청했습니다! (15)(가짜) 경찰청장 민갑룡 직무집행정지 결정신청했습니다! (17)(가짜) 국회의장 등 제20대 국회 직무집행정지 결정신청했습니다! (18)(가짜) 언론 연합뉴스 · YTN 업무집행정지 결정신청했습니다! (19)(가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권순일 대법관 직무집행정지 결정신청했습니다! (20)(가짜) 부정선거 정당 더민주당 당직무집행정지 결정신청했습니다! (21)(가짜) 부정선거 정당 자유한국당 당무집행정지 결정신청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 2주 연속 하락 '46.0%'… 민주당 40% 붕괴 송수은 기자 입력 2019-01-25 11:29:42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하락해 '46%'을 기록한 여론조사가 25일 나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는 지난주 보다 3%p 하락하면서 30%대가 주저앉았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
< 관련 게재문 >
문재인은 아래와 같이 사퇴요구 내용증명(1) ~ 내용증명(4) 의 4차례를 받고도 침묵하며 대통령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문재인, (가짜)대통령 행세중단하라! 사퇴촉구 내용증명(4호) 무답변! 헌정중단 용납할 수 없다!/ 뻔뻔 민낯이구나!!!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56
|
[1]
< 추신 -1 >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과 그 재심의 소 사건(2017재수88)을 인용, "선거무효 이다!" 판결로 즉각 답하라!
제18대 대통령은 재선거이다!!!
따라서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없는 것이다!!!
그리면, 동시에 제18대 / 제19대
대통령 부정선거 해결한다!!!
그리하여,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는
< 4·19 사법혁명 >을 완성하라!
[2]
< 추신 -2 >
현재 이 나라는 3대·4대에 걸쳐
불법 전자개표기(컴퓨터시스템) 을 이용, 개표조작 등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헌정질서파괴범)들로 인해 헌정중단사태입니다!!!
아래 가짜 대통령( 박근혜, 문재인)에 이명박을 2018.3.19.부로 추가합니다! 이명박/17대, 박근혜/18대, 문재인/19대 3명을 헌정질서파괴범으로 확정합니다! 하여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에 의거 이들 모두를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
[3]
◆ '컴퓨터 조작 당선,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대통령 박근혜·문재인과 그 헌정질서파괴범들의 처리, 국정안정을 위한 (가칭)'헌법수호·헌정회복 국민회의' (비상시국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
善良들이여!
이제!!!
현존 합법 유일한 국가최고권력!
『제18대대통령선거소송인단』으로 모이자!!!
희망·행복·웅비하는대한민국을 위해!
헌정질서회복을 위해!!!
국민대명예혁명을 성취하기 위해!!!!!
오늘 이 나라를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
진정성이 있는 분들!
국가정보원 등의 은밀한 협조자 혹은
불순세력의 방해세력이 아닌 분들은
걱정마시고
참여하시기바랍니다!
뜻있는 각계각층 인사들과 인재들은
소송인단으로 총집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00년 대한민국 조국역사를 바로
세우고,
세계인류와 더불어
공영공존하며
융비! 융합! 융성! 성장! 발전! 힘찬 전진!을 기약합니다!!!
온 국민이 대화와 협력으로 새시대를
열도록 하시다!!!
온 국민들이
이 나라 주인(권력주체)으로서
컴퓨터조작 부정성거로 도적질당한
선거권(투표권)을 환수하는 등
헌정회복을 위해 행동으로 총궐기할
그 때가 왔습니다!
◈무혈◈비폭력◈평화◈축제◈명예대혁명 할
그 때가 왔습니다!
이 나라 1만년 역사에서
이제야 웅비할 수 있는
실로 완숙한
그 때가 왔습니다!!!
지혜로운 우리국민들께서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특히 공직선거법)이 준수되기를
원하시는 국민들께!!!
정치꾼 패거리 정당정치(=기존 부정·부패 정치권)를 바리지 않는
건전한 시민들께!!!
초대!‘18대 대선선거소송인단 카페’회원가입요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mN/1645)
및 cms 가입( http://cafe.daum.net/electioncase/URmZ/6 )
제일 중요한 일!!!
국민들이 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공유!공유!공유!전파!전파!
[4]
우리는 찬란한 햇빛처럼,
동방의 등불이 되리니.....
이제,
이 나라는 햇빛처럼,
동방의 등불이 되어
전 세계, 온 누리에
밝은 빛을 비추며,
비상할 때가 되었다
할 것이다!!!
|
|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174735&cid=41773&categoryId=51068 낯선 문학 가깝게 보기 : 인도문학 동방의 등불 [The Lamp of the East ]
작품해설1929년 세 번째 일본 방문중이던 타고르는 당시 조선의 방문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지 못하면서 조선 민족에게 보낸 메시지 형태의 짧은 시이다. 1929년 4월 2일자 『동아일보』를 보면 타고르는 1929년 3월 28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영어로 된 6행의 ‘간단한 의미의’ 메시지를 써주었고 『동아일보』는 「조선에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하였다. 번역자는 주요한이었고 그의 번역을 현재의 맞춤법에 따라 보면 다음과 같다.
주요한은 4행으로 번역하였지만 『동아일보』 1929년 4월 3일자에 실린 메시지 원본을 보면 아래와 같이 6행으로 되어 있다. “In the golden age of Asia 원문과 번역문에서 볼 수 있듯이, 타고르는 이 메시지에 어떤 제목을 주지 않았고 주요한도 「조선에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하면서 메시지에 특별한 제목을 붙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주요한이 선택한 ‘동방’, ‘등촉’, ‘등불’, ‘빛’이라는 어휘로 된 「동방의 등불」, 「동방의 등촉」, 「동방의 불빛」 등의 제목을 갖게 되었고 우리 민족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짧은 시로 각인되었다. 주요한이 4행으로 번역하였기 때문에 대부분 영어 원문을 쓸 때도 4행으로 소개되고 있으나 원문은 6행으로 되어 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