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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2일 검찰은 가해자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2022년 5월 27일 1심에서 징역 22년이 선고되었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
2022년 5월 31일 1심 판결에 불복해 가해자 이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
2022년 11월 24일 2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
자세한 내용은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논란 문서
를
참고하십시오.
( 경찰청에 대한 후속조치 및 시정명령 권한이 없는 정치인들을 서술. 후속조치 권한이 있는 정치인들은 상급자로서 사건의 당사자이다)
야권
정의당 강민진 청년대표 "남성 경찰이 문제를 저질렀을 때는 '남경 논란'이 발생하지 않지만, 여성 경찰이 문제를 일으키면 '여경 혐오'가 확산되곤 한다. 여경 무용론은 불공정이자 성차별" #
5.2. 피해자 가족
경찰청장이 병원을 찾아와 전해드릴 것이 있다며 접촉을 시도했을 때 "안 받는다. 가라.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이라 하였다. 피해자 딸은 "비통하고 비참하다. 경찰 대응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하나"라고 인터뷰에 답하였다. #
이후 건물 1층 공동현관에 달린 CCTV로 경찰의 한심한 행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CCTV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LH 측은 수사기관의 동의만 있으면 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가 관련법에 따라 CCTV 화면에 나온 사람들이 동의해야 열람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낸 반면에 경찰에서는 LH가 할 일이라며 서로 떠넘기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에 피해자들은 다시 한 번 상처를 입었다.층간소음 흉기 난동 당시 CCTV 보여달라"…돌아온 답? 기사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 가족들은 인천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에서 범죄 피해와 관련해 지원해주는 정책에 따라 치료비와 생계비를 포함해 1인당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최대 6개월 동안 지원받는다. 경찰도 최대한 돕는다곤 한다. 건강 보험료가 적용되지 않아 치료비가 3,800만원이라고 한다. 외상 치료 말고도 정신적 후유증을 생각한다면 5,000만원은 너무 적은 금액이다. 2021년 12월 30일 해당 경찰 2명을 고소했다. 유튜브
2022년 2월 4일, 40대 어머니는 결국 뇌 수술을 받은 뒤 몸의 절반을 움직이지 못하게 됐으며 지능이 1~2살 정도로 낮아졌고 발음이 안 되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20대 딸도 얼굴을 크게 다쳐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 가족은 "해당 경찰관들이 사과 한 마디 없었다"며 추가로 검찰에 고소했으며 국가를 상대로 18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5.3. 여론
사건 경과의 단계마다 지적할 점이 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남경은 사건 현장에 들어오지 않고 바로 이탈해 버렸다. 2002년에 배명되어 경력 19년 차인 최소 40대 이상의 간부로서 올바른 초동 대처와 신속한 현장지휘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수행하지 않아 사태를 악화시켰다.# # # 사건 발생 1개월이 지나서 피해 가족들이 본 CCTV에서는 여경이 현장에서 도망치면서 남경에게 칼로 찌르는 시늉을 하는 바디 랭귀지를 시전하였고 이를 본 남경은 여경을 감싸고 아래층으로 내려보낸 뒤 자기도 따라 내려가 버렸다. 둘이서 로맨스 드라마나 찍어도 될 만큼 남경은 피해자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팽개치고 여경을 감싸는 데만 급급했다.
상급기관으로는 심각할 정도로 함량 미달인 두 경찰관을 양성 및 재교육하고 임용한 중앙경찰학교/경찰인재개발원/인천광역시경찰청,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인천광역시, 수사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수사본부에도 책임이 있다.
경찰이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응
공권력을 신뢰할 수 없게 된 이상 정당방위의 폭을 대폭 늘리거나 개인이 최소한의 자위대책을 마련해 자력구제하자는 반응이 나왔다. 가뜩이나 시비를 거는 언행을 막아 버리면 아무 말도 못 한다면서 옹호하거나 그나마도 각하나 기소유예를 하면 다행이지 신고한 사람을 쌍방폭행이나 오히려 그런 행동을 유발한 사람이 더 잘못이 있다는 식으로 대하며 법을 악용하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신고한 사람의 정신에 지대한 상처를 입히는 사건 수사를 하는 마당이다. 그렇다고 거기에 대해 말과 행동으로 대응을 하면 명예훼손, 모욕, 기타 등의 범죄로 잡아넣어가는 세상이라 이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는 마당에 빼도 박도 못하는 경찰이 나서야 할 상황에서 도망쳐 버리면 더는 방법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한국에서 총기까지는 불법이라도 최소한의 호신용품을 소지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법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용수칙 또한 사전에 암기하자는 반응이 나왔다. 예를 들어 삼단봉은 이번 사건처럼 상대가 흉기를 들고 자신 또는 제3자를 해치기 위해 달려들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 흉기를 든 상태라면 맞대응용으로 꺼낼 수 있지만, 상대가 단순히 위협만 하는 상황에서 먼저 꺼내거나 사용할 수는 없다. 다만 경범죄처벌법 3조 1항에 쇠몽둥이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삼단봉을 휴대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삼단봉 문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사용법 자체가 까다로운 물건이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 어떤 사람과 싸웠을 당시에 자신의 몸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순간 순식간에 중형을 받을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12월 3일 시민 62%가 "경찰 총기 사용 권한 확대해야"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기사가 나왔지만 테이져 건으로도 도주한 경찰도 있는 마당에(수준미달 경찰) 너무 총기를 쉽게 지급하려는 게 아니냐는 반론도 있다.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일방적으로 총기를 막 사용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 이 사건은 애초에 범인을 제압하기 위해 소지한 총기로 바로 사살해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으나, 흉기를 들고 있는 상황이라도 갖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경찰 측의 은폐 시도 등은 가뜩이나 쌓일 대로 쌓인 사법불신에 대해 기름을 들이 붓는 격이며 이는 정당방위 등 정당행위의 폭을 대폭 넓히는 대안책을 내놓기 전에 정도를 넘는 사적제재 등 과격한 대응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는 반응이 있다. 물론 이에 대응해서 자기방어를 하면 당연히 선을 넘을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도 민간의 총기 소지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한민국에서 호신 목적의 총기 소지가 민간에 허용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크게 개정되어야 하며, 단순히 민간에 총기를 푸는 것이 이러한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범죄자가 총기로 무장하는 사태만 대대적으로 불러올 수도 있어 이런 방안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격한 요구가 무력과 무력 행사의 권리를 가진 집행기관인 대한민국 경찰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아 중상자가 발생한 이 사건에 실망한 일부 시민들이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더는 대한민국 경찰에게 맡길 수 없다고 여기게 된 작금의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한 카페에 경찰이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치안조무사도 못 되고 시민에게 떠맡겼으니 치안중개사'라는 글이 올라왔다. #
보배드림에는 경찰이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의사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빗댄 글이 올라왔다.#
서서히 경찰에 대한 격양된 여론이 낮아지고 있던 시기에 12월 10일 서울 송파구에 사는 어느 한 여성이 경찰에 남친에게 감금 당한(7일) 이후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대응하지 못해 앙심을 품은 전 남친이 여성의 모친과 남동생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 층간소음에 용의자가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피해자나 주변 주민들로부터 초등대처가 잘 안 되었다고 미숙했는데 이번사건은 신변보호가 들어갔음에도 이 참사가 벌어진 것.# 이를 가지고 국민의힘은 11일 "대통령은 반복되는 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김창룡 경찰청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12월 16일 송파 사건은 피의자 신상공개가 되었다. 보도된 지 일주일 안에 공개된 것과 동시에 흉기난동 피해자들이 신청한 cctv 보존은 기각되어 대중들이 이 점을 비판했다.
경찰의 치안능력 및 직업윤리 미달자 채용체계에 대한 반응
채용 전에도 후에도 현장 수사에 대한 PTSD(특히 시체, 피, 호신 및 신변보호 및 체포 도중 상해 관련)를 보인다 싶으면 수사를 재개할 수 있을 때까지 완화시키는 훈련 과정을 신설하고 그럼에도 호전되지 않으면 내근직을 부여하거나 타 부서로 전직시키는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는 정상적인 경찰 업무에 한정해야 하며 해당 문서의 사건처럼 범인을 두고 도주하면서 뻔뻔하게 PTSD 운운하는 경찰의 경우는 즉시 파면 처리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블라인드에 "솔직히 적당히 살려고 공무원을 택한 것. 용역 고용하자."라는 반응이 올라와 언론에서 기사화되고 비판받았다. 이후 비난이 거세지자 해당 글은 삭제되었다.# 그 '고용한 용역'이 바로 본인들이라는 것을 조금도 인지하질 못하고 있다. 직업인이 갖춰야 할 기본적 윤리 의식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타 직업과의 비교
군인과의 비교 - 도주경찰 옹호 측의 "월급 300만원으로 목숨을 거는 것은 힘드니 경찰이 도주한 건 당연하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에 "그럴 거면 경찰 하지 말라", "대한민국 국군인 장병들은 경찰 월급의 약 1/5 정도만 받는데도 흉기든 범죄자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위험한 적국을 상대로 나라를 지키는데 부끄럽지 않냐"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 &
소방관과의 비교 -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서 도주하는 건 본 적 없는데 경찰은 그러기도 하더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에 도주경찰 옹호측이 "불 잠잠해질 때까지 밖에서 물만 뿌리고 들어가는 거랑 비교하냐"는 글을 올렸다. 쿠팡 화재 사고 당시 소방관 한 명이 순직하는 등 소방관은 목숨 걸고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하다 죽었다. 안전하게 불만 끄면 된다는 말은 모욕 중에 모욕이다. 특히 주 100시간에 육박하는 강도 높은 일처리, 화마와 유독가스 그리고 죽은 사람 등 소방관의 일은 매우 강도가 높고 목숨을 담보로 하는 직업이다. 그만큼 사명감이 매우 필요한 직업이다. #. 물론 최근 경찰은 용의자가 흉기로 공격적 행동을 해 올 경우 테이저 쏴서 진압하고 잡는 사례가 많다. 그리고 소방관이 투입되어야 할 정도의 화재사고는 출동하는 현장의 대다수가 상당수의 인명이 걸린 한시가 급한 일이다. 하지만 양쪽 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목숨을 거는 일이니 어느 한쪽이 편하다느니 더 낫다느니 식으로 말하는 것은 고생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경찰의 후속조치와 관련한 반응
에펨코리아에선 대한민국 국군의 탈영은 유죄로 취급받는데 수사 중 도주가 무죄인 것은 공공의 이익에 근거해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동급의 유죄로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
또한 경찰 측에 피해자 가족에게 CCTV 증거를 조속히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블라인드에 기존 '3회 투항명령, 대퇴부이하 조준, 물리적 사용기준' 기준을 완화하여 경찰의 공권력을 강화시켜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
일각에서는 김대중 정부 시기였던 2002년 제2연평해전의 전사자 보상금이 1억원 가량, 이명박 정부 시기였던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의 전사자 보상금이 3,000만원 가량, 박근혜 정부 시기였던 2014년 세월호 사고의 보상금이 1억원 가량에 달한 것과 비교하여 문재인 정부가 본 사건에 1,000만원만 지급하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여경/논란 관련 (이 사건 이후 이에 대한 논의들이 나왔으나, 여경/논란과 중복을 피하여 서술한다. 논의는 여경/논란 문서에, 이 문서엔 사례 중심으로 서술)
여경과 남경이 함께 도망쳤다는 후속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도주 주체는 여경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었다. 이에 따라 각종 커뮤니티에 여경을 조롱하며 여경 무용론을 조명하는 글이 많이 올라왔다. 이후 남경은 20년차, 여경은 고작 시보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1976년 미국 영화 더티 해리 3편의 "할당제에 따라 여성을 고용하라는 정부"와 "치안 능력을 요구하는 실무자"의 갈등 장면이 이번에도 회자되었다. # 2019년 5월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여경 사건 당시 루리웹이 최초 언급한 이후 거의 모든 커뮤니티에 여경 논란 관련 사건마다 회자되는 영화다.
MBC가 11월 18일 도주한 경찰관은 여경과 남경이었는데 남경의 이미지만을 사용한 점의 의중이 추측되며 비판받았다. #
5.4. 평론
상단의 '여론' 목차는 익명인 경우, 이 '평론' 목차는 실명을 공개한 경우를 서술한다.
2021년 11월 23일, 박미옥 전 경정은 성별 문제가 아니라 경찰 매뉴얼대로 처리되지 못했던 부분이 부실 대응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
2021년 11월 23일, PD저널 김승혁 기자는 초기에 성별에만 초점을 맞춰 집중보도한 언론을 비판하는 보도를 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여전히 여경에게 안 좋은데 애초에 현장에 먼저 간 건 여경이었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평소에 여성은 결코 무능력하지 않다며 서울 대림동 여경 논란 같이 여태까지 사건들에 대해서 여론 조작을 하면서까지 변명을 하더니 변명할 여지가 없는 대형 사고를 쳤기에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2021년 11월 24일, 부산일보 조경건 기자는 해당 여경은 물리적 대응훈련을 아직 받지도 못한 시보 경찰관인 반면 현장에서 같이 이탈한 남경은 19년간 근무한 베테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사실이 알려지기 전 다수 남초 커뮤니티에서 주장되었던 여경 무용론이 동력을 잃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조경건 기자는 2021년 4월 여성징병제 청원, 2021년 5월 GS25 남성혐오 논란 등을 비롯해 페미니즘 진영 측을 옹호하고자 남초 커뮤니티들을 취재하는 기사를 쓴 바 있다. 물론 현실은 여경 무용론과 86세대 책임론의 환장할 콜라보로 더더욱 불탔지만.
2021년 12월 4일, 한국일보에 페미니즘 관련 칼럼을 내 오던 역사 에세이스트 박신영 작가가 '사회의 여경 비판이 매도 수준이다'라며 '남성의 야만성'을 강조하고자 전두환, 선조, 이승만 등을 예시로 들었다. #
5.5. 경찰의 반응과 태도
김창룡 경찰청장이 대응이 부실했다고 사과하였으며 인천경찰청장은 직위해제되었다.
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진 가운데 한 익명 커뮤니티에서 경찰청 소속 직원들이 “한달 고작 300만원 받는데 밤새고 목숨 걸고 일해야 하냐?”며 조롱 댓글을 달아 논란이 되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과 시민들은 이에 당연히 크게 분노했다. 하지만 이후 공무원 월급 올려 달라는 사안과 관련해서 "월급 적은 거 모르고 들어왔냐?", "누가 공무원 하라고 칼들고 협박했냐?", "월급 받는 만큼만 일하고 월급 올려 달라고 하지 말라"며 타 직업인들에 대한 조롱으로 오히려 타 직업인들이 공무원측을 조롱하는 상황이 되었다.
6. 여담
해당 사건 이후 여러 사건을 강경히 대처한 경찰들의 내용이 자주 보도되기 시작했다. 특히 실탄 사용에 관한 내용이 자주 다뤄졌다. 2021년 12월 1일, 2021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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