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교재247p하단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 관련 판례에서) 상상적 경합의 경우 시효가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서 변호사법위반죄 공소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상상적 경합관계인 사기죄 공소시효가 만료하지 않았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복습테스트에서 250조 조문만 따로 떼어보니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서는 중한경이 기준이된다" 라는 말이 꼭 상경도 중한형 시효 하나만 진행된다는 말 같아서 순간 틀린지뭌인줄 알고 헷갈렸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있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2. 5회차 복습테스트 8번문제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거•사무소 또는 현재지로한다"에서 사무소 부분때문에 오답인것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사기죄(형법 347조): 10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때 공소시효는 중한형인 10년이하 징역을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2. 토지관할: 피고인 주소, 거소, 현재지
vs 공시송달: 주거, 사무소, 현재지
완벽하게 이해됐습니다 ㅎㅎㅎ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