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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법원팀_오로지 법원공채만을 위한 최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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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刑訴法 ; 묻고 답하기 5회차수업 시효기간의 기준 관련 질문 드립니다.
뿅뿅이 추천 0 조회 151 23.09.11 22:3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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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9.11 22:55

    첫댓글 1. 사기죄(형법 347조): 10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때 공소시효는 중한형인 10년이하 징역을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2. 토지관할: 피고인 주소, 거소, 현재지
    vs 공시송달: 주거, 사무소, 현재지

  • 작성자 23.09.11 23:02

    완벽하게 이해됐습니다 ㅎ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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