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직원도 메뉴얼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급배수누출손해 보상삼성화재 한 지점장 A씨 은퇴 후 주택 누수 급배수누출손해 보상 청구했으나 거절당해 "'마무리 단계 보상 가능' 설명 안했다" 이유
▲ 삼성화재 직원 교육 자료. 급배수누출손해 상품이 마무리 단계에서 보상이 가능하다고 명시돼있다. (사진=독자 제공)
삼성화재가 급배수누출손해가 발생한 계약자의 수리 보상 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삼성화재 직원 교육 매뉴얼에 마무리 단계인 타일공사 등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고 명시했지만 이를 무시한 것으로, 가입자들을 우롱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6월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A씨는 자신의 주택 화장실에서 누수가 발생해 급배수누출손해 상품을 계약한 서울 소재의 한 삼성화재 지점에 보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해당 지점은 A씨가 상품을 계약할 당시 보험설계사가 마무리 단계를 보상할 수 있다고 구두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보상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배수누출손해 상품은 2019년 새롭게 판매됐다. 일상생활 사고를 보상하는 일배책 상품과 일맥상통하지만 마무리 단계 보상이 불가능한 일베책과 달리 급배수누출손해 상품은 보상이 가능하다. 이러한 내용은 삼성화재 직원 교육 매뉴얼에도 명시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