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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 지자체명 | 시·도 | 지자체명 |
서울 | 전지역 | 강원 | 원주·속초 |
경기 | 전지역 | 충남 | 천안·공주·보령·아산·예산·태안 |
인천 | 동구 | 전북 | 남원·정읍·김제 |
광주 | 북구, 남구 | 전남 | 나주·구례 |
세종 | 세종 | 경남 | 하동·사천 |
제주 | 제주·서귀포 | 경북 | 문경·포항·경주 |
□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만 참여가 가능하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방식으로만 등록이 가능하다.
ㅇ 등록을 희망하는 고양이 소유자는 고양이와 동반하여 지역내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 수수료(1만원)와 무선식별장치 비용 등을 납부하고 등록하면 된다.
* 동물병원 등 지자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18년 12월 기준 서울 837개소(동물병원 772개소), 경기 962개소(동물병원 928개소)
- 동물등록대행기관 위치는 거주하는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 동물등록정보 확인, 보호 중인 유실·유기 동물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농림축산검역본부 운영)
□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유실·유기 고양이가 증가하는 등 고양이 동물등록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ㅇ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통해 고양이 동물등록 필요성에 대한 소유자 인식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고양이 동물등록 방식, 등록 기준 월령 등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월 17일부터 서울, 경기 전지역 고양이 동물등록 가능, 보도자료(2.12, 조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