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제2019-1489호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안공모 공고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를 신축하는데 있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창의적이고 참신하며 실용적인 설계용역 수행을 위해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안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5일
전라북도지사
1. 공 고 명 :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제안공모 공고 2. 용역개요
※ 당선작에 대한 설계용역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19호, 2017.12.1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1호, 2018.1.10.)에 따름. 3. 설계공모의 목적 및 방식 가. 설계공모 목적 1)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를 신축하는데 있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창의적이고 참신하며 실용적인 설계용역 수행을 위해 설계공모 함.
나. 설계공모 방식 : 제안공모 1)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96호) 제4장에 따른 제안공모 2)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방식
4. 설계범위 :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등의 설계, 에너지 절약인증 등 포함 ※ 제안공모 설계지침서 참조
5. 응모자격 및 제한 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이 있는 자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 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한 자(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나. 응모제한 1)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는 불가 (1개 업체가 단독으로 1회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중복 응모하는 것도 불가) 2) 공모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있는 건축사 사무소 또는 건축사는 응모 불가
다. 응모자가 2인 이상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동일한 건축사 사무소내 공동 대표일 경우에도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함 2)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 따름 3) 대표자는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은 대표자(주계약자)에게 귀속됨
라. 제안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 시 각기 아래의 관련법에 따른 전기, 통신, 소방 분야 등 설계업 면허가 있는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만, 당선자가 해당분야 자격요건 충족 시 예외로 함 1)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전력종합설계업 또는 전력전문설계업(1종) 등록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업체로 건설부문(건축전기설비)를 등록한 업체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 설계업(전기와 기계분야 모두 포함)을 보유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로 신고한 업체
마. 제안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 후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분야를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용역완료 시 과업지시서에 따른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6. 공모일정 및 방법(※ 단계별 세부사항은 설계지침서 참고)
※ 단, 상기일정은 추후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시는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응모신청시 기재한 팩스 및 이메일을 통해 변경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전북도청 홈페이지 ⇒ 화면 왼쪽 하단의 실국/사업소 ⇒ 기획조정실 ⇒ 잼버리추진단 ⇒ 자료실) 7. 입상작에 대한 보상 등 가. 당선작 : 공모심사 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작품 1) 당선작(1점) : 설계권(기본+실시설계) 부여 < *별도 보상비 지급하지 않음 >
나. 기타 입상작 : 공모심사 결과 당선작을 제외한 심사점수가 가장 높은 작품을 우수작 및 가작으로 선정 1) 우수작(1점) : 보상금 2,000만원(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 포함) 2) 가 작(2점) : 3등 상금 1,000만원, 4등 상금 500만원(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 포함) ※ 우수작 및 가작 이외의 작품에 대해서 별도의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음
다. 입상작에 대한 기타사항 1) 심사결과 공모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심사위 원회에서 결정된 경우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당선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 자로 선정하거나,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단,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시 기 지급된 보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금액에서 공제함)
3) 당선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 발주 자는 그 사실을 당선자에게 통보하고 당선을 취소함
8. 제안공모 심사위원회 및 심사관련 가. 심사위원회 위원 현황(※예비위원 미포함)
나. 그 밖에 심사방법, 배점기준, 실격 및 감점기준, 제출도서 등의 종류 및 규격·작성기준, 공모작 등의 전시대상 범위 및 반환요령은 설계지침서 참고 9. 기타사항 가. 제안공모에 관한 모든 사항은 제안공모 설계지침서를 반드시 참고
나. 공모안 작성 및 추후 설계용역 추진 시 상위계획 토지이용계획, 지적도, 도로현황 등을 반드시 확인
다. 공모일정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일정을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응모신청시 기재한 팩스, e-mail을 통하여 응모신청한 모든 참가자에게 통지 1) 본 설계공모 진행기간 중 설계공모 참가자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의 내용이 변경 되었을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신속히 전라북도 잼버리추진단(☎063-280-3973)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미통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있음 ※ 홈페이지 접속 방법 (전북도청 홈페이지 ⇒ 화면 왼쪽 하단의 실국/사업소 ⇒ 기획조정실 ⇒ 잼버리추진단 ⇒ 자료실)
라. 당선자 선정 통보이전에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공모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모참가자 또는 공모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음
마. 공모참가자는 반드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96호), 제안공모 설계지침서 등 기타 공모참가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공모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음
사. 심사 후 설계용역권을 획득했더라도 거짓서류의 제출 또는 설계과정에서 기 제출 공동응모협정서의 응모비율 등을 준수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음( * 우수작 및 가작은 보상비 회수조치 등)
아. 상기 일정에 응모신청한 참가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응모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제안서 제출 불가
자. 응모신청자 또는 제안서 제출자가 2개 업체미만인 경우 재공모를 하거나,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차. 당선자의 계약체결 이전에 불가피한 사유 또는 부도 등으로 당선자가 당해 사업의 설계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거나 계약상대자를 정하지 않을 수 있음
카. 본 공모안 및 설계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응모자간, 또는 발주기관과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함
타. 공모기간 중 발생하는 추가 자료나 정보는 전라북도청 홈페이지(www.jeonbuk.go.kr)에 수시로 게재되며, 제안공모 참가자는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 있음 ☞ (전북도청 홈페이지 ⇒ 화면 왼쪽 하단의 실국/사업소 ⇒ 기획조정실 ⇒ 잼버리추진단 ⇒ 자료실) 파. 당선작에 대한 설계용역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19호, 2017.12.1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1호, 2018.1.10)에 따름
하. 본 설계공모 공고문 및 설계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령」,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96호」에 따르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문의처 : 전라북도 잼버리추진단 담당자 김소현 1) 연 락 처 : 063-280-3973 2) 팩 스 : 063-280-3505 3) 이 메 일 : idhfeel13@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