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시가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로 선정되면서 극성을 부리고 있는 투기 목적의 아파트 청약을 막기 위해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원주시는 최근 분양되고 있는 혁신도시 입지 주변 아파트 청약에 위장전입 및 외지 투기세력이 몰려 과열현상 등 분양시장 왜곡으로 실수요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어 거주기한 제한 적용을 아파트 분양승인 조건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올해 첫 분양을 실시 하는 금강아미움 아파트부터 이를 적용해 분양승인을 받은 2005년 11월 9일 하루 전인 8일부터 주민등록이 원주시로 돼 있는 주민들에게 우선 분양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거주기간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시는 또 분양예정인 벽산블루밍 2단지 아파트도 분양승인을 받은 2005년 11월 8일 하루 전인 7일부터 원주시에 거주한 주민들에게 우선 분양되며 앞으로 분양되는 모든 아파트의 경우 최소한 100일 이상 거주기간 제한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원주시에 따르면 올해 분양 중이거나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19개 단지 1만3천416가구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혁신도시 후보지 인근지역에 들어서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수요자보다 투기 수요가 몰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말 분양을 끝난 한 아파트의 경우 평당 분양가가 540만원이 넘지만 수도권의 투기 수요가 극성을 부리면서 33평형 B타입의 경우 35대 1의 치열한 청약 경쟁을 보였다.
원주시 관계자는 "주택공급에 따른 규칙에 시장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주택건설 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며 "위장전입을 통한 투기목적의 청약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적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