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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요지는 현 사법부가 박정희 전두환 시절보다도 못하다는 것.
재판내용은 완전히 일제시절 수준.
사건번호 : 2014고합382
장소 : 중앙서울지법 서관 423호
2014.8.18 오전10시 재판 : 증인 박혁진
재판부, 피고측 입장 완료.
김필원 : 관할이전신청 했다.
재판장 : 고등법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가 왔다.
김필원 : 고등법원에 다시 관할이전신청을 요청해달라. 그리고 받아들일때까지 재판을 연기해달라.
재판장 : 받아들일 수 없다. 항소해라.
이어서 아래 영상을 재생하려 했으나 음향이 나오지 않아 검사측 심문 실시.
이성식 검사는 동영상 44분부터의 내용만 적은 공소장을 제출. 유리한 부분만 따온 행위.
공소장 내용 반복하는 정도의 검사와 증인심문이 이어지다가
음향장치 고치자 검사가 동영상 중간부터 유리하게 틀려고 하는것을 김필원 피고인의 요청으로 전체 다 보기로 함.
전체 다 보고나서 검사와 증인과의 심문.
점심때에 맞춰 피고측 반대심문 하려는 것을 피고측에서는 점심도 먹어야 하고, 불리하게 재판 진행하는 것에 이의제기.
재판장이 받아들이고 휴정.
오후2시. 피고측과 증인과의 심문.
박혁진 심문 주쟁점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없다"
"서버 폐기는 사실이다, 아니다"
"현재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는 기계장치, 전산장비"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는 조작이 가능한지, 아닌지"
"위원장 공표시각보다 실시간데이터가 먼저 나올 수 있는지, 아닌지"
"위의 동영상이 끝나고나서 한영수 피고인과의 대화에서 부정선거를 시인했는지, 아닌지"
박혁진의 답변 내용은
- 주로 대부분 모른다고 일관
- 선거1과, 선거2과 업무 구분하면서 최대한 책임을 면하기에 열중.
- 한영수 피고인과 복도에서의 대화는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고, 한영수 피고인이 나중에 복기해줬는데 답변 못함.
(자료 3개를 붙여서 공개해야지 왜 따로 떼서 공개하느냐고 질의한 것에 대해 답변 못함)
- 덕담하기 위해서 한영수 피고인을 따로 불렀다고 했지만, 한영수 피고인은 잘 가시라고 얘기하면 될 것을 따로 불러서 덕담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증인과 피고는 명예훼손으로 수원지검에서 봤던 사이인데, 덕담을 할 수 있는 관계이겠냐고 질의하니 재판장이 제지함.
- 서버교체 정보공개는 유혜림, 오기성, 정병진 3명에게 제공
- 서버교체는 선거 자료를 없애기 위한것이 아니라 단순히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는게 주목적이고, 행정적 업무 서버를 교체하면 선거결과와는 무관하다, 행정장비들은 물리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지 않고 독립적이다.
- 서버 로그인 기록은 수정, 삭제를 해도 로그에 남지만 일반인에게는 제공하지 않음.
- 선거소식, 전자투표, 전자개표기 도입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 김용희 사무처장이 8000만원 들여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니다라는 광고한 내용은 봤다고 답변.
- 2002년 전자개표기에 대해 계속 질의하자 재판장이 더이상 질의하면 퇴정시킨다는 엄포로 제지.
- 2002년 16대 대선때 재검표를 한 결과가 국회 자료에 나와있고, 80군데 재검표 실시중 7군데 자료를 공개. 혼표, 무효표 결과가 아주 자세히 나온것에 아느냐고 질의해도 모르쇠로 일관.
- 개표상황표에 전송번호가 왜 있느냐의 질의에는 FAX보낸 번호라고 답변. 한영수 피고인이 실제로는 PC전송 순서라고 알려주니까 박혁진 증인은 입력된 순서가 안맞을 수 있다고 궤변.
- 한영수 피고인이 개표절차에 대해 설명. 개표상황표 작성, 수개표, 위원장 공표, 보고용PC에 입력, 개표집계상황표 전시.
구시군 > 중앙으로 전송 (PC로 보낸 집계록)
구시군 > 시도로 전송 (FAX로 보낸 집계록)
두 집계록을 대조하여 개표록을 작성하고, 방송에 나감.(실시간 데이터로)
방송에는 실시간데이터가 나가고 1분간 데이터는 정보센터에서 작성하고 신문사에 제공.(이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림)
- 동영상에는 박혁진 서기관이 1분간 데이터와 실시간데이터가 안맞다고 했는데, 지금은 맞다고 증언.(위증)
- 선거법에 개표의 최소단위를 묻는 질문에 답변을 못함.
- 부칙5조 2항을 묻자 잘 모른다고 답변.
- 부정선거 백서 P.16,17,18 결정적 증거3 부분에서 대선 하루전 12월18일 날짜로 된 문서에 대해 해명한 적이 없다고 답변.
- 12월11일 인쇄한 날짜는 템플릿이 인쇄한 날짜라고 답변.
- 개표상황표에 있는 미분류표는 수작업으로 하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변.(개표장에 가본 적이 없다고 함)
- 보고용PC와 EXCEL프로그램, 전산망 조직은 전산시스템이라는 것을 인정. 278조와 부칙5조 위반이라는 질의에는 모른다고 답변.
- 구시군 선관위에서 중앙으로 올라온 자료에 대한 질문에 해명을 하지 못하면서 부정선거 아니라고만 해도 되느냐고 묻자, 자신은 중앙으로 입력된 이후만 관리한다고 회피.
- 해명하지 못한 애매한 태도는 시인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질의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
- 노후된 서버교체는 1월이 아니라 3월에 했다고 답변.
- 2000만원 이상 비싼 서버는 임차해서 쓰고, 싼 것은 선관위에서 보유한다고 답변.
- 로그기록은 수사기관에다가 공개하지, 일반인에게는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
- "부정선거가 아니다"라고 한 뜻은 자기가 부정선거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 부정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말을 한 것이라고 답변.
판사의 태도 : 증인에게 불리하거나 설명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부정선거 내용에 다가가면 말을 짜르고 제지함.
특히 박혁진이 선관위에서 근무했던 시기(2010년 이후부터 근무했던 곳)만 질의하라고 여러차례 강요.
유소영은 2001년부터 근무했으므로 전자개표기 도입부분에 대해 질의하려고 하니깐, 그것마저도 소관부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질의를 막음.
전자개표기든 투표지분류기든 같은 장비를 두고 명칭을 다르게 불러도 상관없다고 누차 강조. 명칭에 대해
따지는 것은 계속해서 차단함.
이 많은걸 다 따지면 대통령 탄핵해야하는 것 아니냐면서 증인들과의 쟁점, 즉 검사측과의 반대되는 질의만 하라고 함.
유소영 증인 심문 주쟁점은
"12월 18일 마지막 수정한 날짜에 대한 내용"
"남양주 위원장 공표시각보다 1분간 데이터가 빠른부분"
유소영 증인과 검사와의 심문 내용 :
- 2009년 날짜로 된 속성은 2009년 개발자 PC계정(ni)이고, 2012년 12월 18일 날짜는 유소영 계정(younge).
- VCCP08.xls(투표구별 개표자료)에 12월 18일 오후 1시 11분 자료가 1시 20분 41초에 업로드 된 파일이라고 보여줌.
- templit파일은 xxx = "${searchParameters.election code == 1}" 의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1은 대통령 선거를 칭한다고 답변.
- templit파일은 관리자가 파일을 다운받고 작업하여 홈페이지 올려도 최종수정일이 변하지 않는다고 답변.
- MS답변서에는 마지막 저장날짜는 계속 보존되며, Object Model만 변경과 저장이 된다고 답변.
- Metadata(jxls기술)은 open source로써 일반에게도 공개된 것이라고 답변.
- 12월 18일 templit 파일을 변경한 것은 이정희나 다른 사퇴한 후보때문에 양식을 바꾼것이라고 답변.
유소영 증인과 피고측 심문 내용 :
- 내부 업무용 서버 교체 시기는 예산이 받아들여지면 빠르면 1년 안에도 교체되고, 길면 3년이라고 답변.
- 전자관리와 선거관리는 서버가 별도 운영되며, 다른 기관도 이렇게 별도 운영된다고 답변.
- 내부망 system에서 로그기록은 로그인없이 서버가 중단이 되지 않는 한 계속 기록된다고 답변.
- templit 프로그램은 178조4항 "개표절차, 개표상황표 서식은 중앙선관위관리규칙에 의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검증하는 단계를 거쳤느냐의 질의에는 횡설수설로 일관. 사용해야 할 근거는 없다고 변명.
- 왜 templit프로그램을 썼냐는 질의에는 송파구나 구리시 같은 곳에서 답변할 사항이라고 답변.
- "마지막 수정한 날짜만이 유의미한 정보"라는 선관위의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요청한 사안에서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궤변.
- 16대 대선 재검표때 7군데 자료에서 혼표 310매, 무효표 102매 나온 사실을 아느냐의 질의엔 모른다고 답변.
- 혼표, 재검표 질의가 이어지자 재판장이 저지함.
- 전자개표기 전산조직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재판장이 거듭 저지함.
- 전자개표기에서 전송기능을 빼면 투표지분류기다라고 답변하자, 한영수 피고인이 조달청 자료를 보여주며, 전송기능을 빼도 투표지분류기가 되지 못한다고 하자, 재판장이 증인이 경험한 것이 아니면 질문하지 마라고 짜름.
- 개표관리 메뉴얼을 잘 모른다고 답변. 그러면서 위원장 공표시각이 수정 가능하다고 궤변.
- 1분간 데이터가 위원장 공표시각보다 빠르니 178조 3항 위반이라고 하니까 단순 착오기재라고 궤변.
- 제어용pc에서 시간이 착오될 수도 있고, 현장 분위기가 어수선해서 기입이 잘못될 수도 있다고 궤변.
- 시간이 잘못 되었을지언정, 개표결과는 영향이 없다고 궤변.
- 개표상황표의 문서 효력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변.
- 실시간데이터를 왜 공개안하느냐의 질의엔 정당 취지 때문에 공개 못하는 것이고, 여태껏 제공한 적이 없다고 답변.
- 남양주 데이터 자료에서 2시간 이상 1분간 데이터가 빠른것은 진전읍과 진건읍이 혼동되어서 그렇다고 남양주 선관위로부터 답변 받았다고 하는데, 한영수 피고인이 그렇게 되어도 문제가 된다면서 계속 질의하려하자 재판장이 제지.
- jxls방식의 사용 법적 근거에 대해 질의하니 답변 못함.
- templit방식의 파일은 관리자인 유소영만 다운받아서 작성할 수 있고, 일반인이 다운받아서 수정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여기서 부정이 드러나는게 두려운건지 쓸데없이 질의와 상관없는 반복된 주장을 늘어놓음.
- 9월 17일에 정병진 목사님께 12월 18일 문건에 대해 40분간 설명을 드렸고, 고소를 당했지만, 혐의없이 해결됬다고 함.
- 18대 대선에서 양천구 목3동에 혼표가 발생했다(문재인 85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것은 개표상황표를 수정해서 발생한 문제이고, 당시 문상부 사무총장은 착오라고 발뺌했고 증인 유소영은 잘 모른다고 답변.
- 2014년 1월에 178조, 278조, 99조 등 선거법 개정과 삭제 사실 알고 있음.
- 전산조작, 전산장비 사용이 278조, 부칙5조 위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음.
이후에 김필원 피고인이 공판기일이 부당하므로 형소법 388조에 의해 즉시 바꿔달라고 이의신청을 했으나 재판장은 구두로 거절했고, 항소를 하겠다고 함.
피고측 마무리 진술에서는 중앙선관위가 이런 의혹을 받고 있으면 검찰에서 선관위를 수사하는것이 맞지, 국민들이 힘들게 알아내고, 이를 알리려 하니까 이렇게 노골적으로 탄압하고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 이 때 검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고, 재판장은 딴데 쳐다봄. 이것마저도 진술이 길어지는 느낌이 드는지 제지당함.
8월 21일 10시에는 김병한(남양주 선관위 직원) 증인, 오후에는 김종국 증인 나와서 재판 예정.
김능환, 문상부, 이종우 등을 증인 채택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음.
8월 28일 오후 2시에 민경석, 이경목, 신경훈 증인 3명이 30~40분씩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피고측의 질의 때 재판장이 "이 많은 사례들을 다 따지면 대통령 탄핵해야하는 것 아니냐, 증인들에게 해당하는 것만 질의하라"라는 제지발언이었는데, 그것은 곧 재판장이 부정선거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며 18대 대선이 거기에 해당한다는 뜻으로 해석됨.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검찰이 선관위 수사하고 대법원이 선거무효소송 진행하면 된다.
아니면 선관위가 스스로 부정선거를 인정하던지, 정치권에서 개표조작을 따지고 들면 된다.
그것도 아니면 언론이 폭로해줘도 된다. 아래 주소처럼.
http://www.pluskorea.net/sub_read.html?uid=34820§ion=section37§ion2=부정선거의혹,부당성, 비리성, 편법성, 탈법성, 불법성
선거법225조 : 선거소송이 제기된 이후로 180일 이내에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2013년1월4일 소송 제기 - 사건번호 : 2013수18)
지금 600일이 되어가는데, 여전히 계류중. 문제는 대법원을 처벌할 상위기관이 없다는 것과 법조항도 없음.
첫댓글 분명 부정선거가 있었을거라는 확신이 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