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과 관계없는 내용일수 있는데 지인이 물어봐서
제대로 답변을 못했는데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만
12시출근해서 한시간휴식하고 7시퇴근.. 즉,
7시간일하는데
최저시급 9860원 받고 있어요..
그래서 1개월 단위 정산으로 약 55만원 정도 받는데
사장님이 세금 공제하고 줘야하는데
안했다고 하면서
다음달부터 최저시급에서 세금 추가 공제하고
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말 인가요?
첫댓글 3개월 이상 근무예정이면 고용보험료만 0.9% 공제할 거고(세금은 아님) 그 외에는 뗄 수 있는 거 없어요 일반적으로.
최저시급x 최저임금o..2일 일하는거면 일용직이라 고용보험 말고는 안땔겁니다.일급 187,000원 넘어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실무에서는 보통 고용보험료도 사용자가 대납해주기는 합니ㅡㅏ..
잘알겠습니다.댓글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3개월 이상 근무예정이면 고용보험료만 0.9% 공제할 거고(세금은 아님) 그 외에는 뗄 수 있는 거 없어요 일반적으로.
최저시급x 최저임금o..
2일 일하는거면 일용직이라 고용보험 말고는 안땔겁니다.
일급 187,000원 넘어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고용보험료도 사용자가 대납해주기는 합니ㅡㅏ..
잘알겠습니다.
댓글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