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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최저시급 세금공제
삼오픽 추천 0 조회 171 24.03.03 20:2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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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03 23:28

    첫댓글 3개월 이상 근무예정이면 고용보험료만 0.9% 공제할 거고(세금은 아님) 그 외에는 뗄 수 있는 거 없어요 일반적으로.

  • 24.03.03 23:59

    최저시급x 최저임금o..
    2일 일하는거면 일용직이라 고용보험 말고는 안땔겁니다.
    일급 187,000원 넘어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고용보험료도 사용자가 대납해주기는 합니ㅡㅏ..

  • 작성자 24.03.04 21:44

    잘알겠습니다.
    댓글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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