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 무전동 거주 김*호님(의무경찰, 수경)이 공상 통과에 이어 2026. 06. 26.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 심의에 통과되셨다는 소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군 입대 후 의무경찰로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거골 기시부 부분파열, 좌측 족관절 종비인대 비골 기시부 부분파열'로 공상에 이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심의까지 통과되셨군요.
공상과 보훈 모두 저희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 행정 의뢰하여 주시고 성과를 보일 수 있게 되어 지원 보람을 마음껏 뽐내고자 합니다.
마지막 관문인 급수 판정을 위한 신체급수 판정을 남겨두고 있지만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 혹은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7급 8122호에 명시되어 있어 급수판정에 큰 무리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역 후 4년이 경과되었음에도 군 복무 수행 중 발생 및 악화되어 스스로의 명예와 권리를 위해 국가유공자 신청 등 노력이 현실적으로 보람을 찾아가는 것 같아 그 동안의 수고에 박수 보내고 싶군요.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보훈보상대상을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바꾸어 달라는 추가적인 행정심판 등이 가능하고 다른 부상부위인 추간판탈출증(L4-5), 환축추 탈구(경추체간 유합술 C1-2)에 대하여 인정 상이처를 추가 요청할 수 있겠군요.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 추구하고 있는 현부심-공상-보훈 3단계로 이어지는 행정지원 목표 중 2단계가 현실적으로 성공으로 보여 주고 있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군요.
계속 좋은 날이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현부심, 공상 및 보훈 문제시 상담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