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 이월과세 적용방법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상담 내역 답변일 2017-09-27)
1.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에 따라 배우자․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토지 등을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등의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공제됩니다.
2017.7.1일 이후 양도분부터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귀 사례의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큰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의2의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소득세법 제101조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에 의거,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아래 ⓐ가 ⓑ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 + 양도소득세
ⓑ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만약 ⓐ가 ⓑ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부친)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하며,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됩니다.
그 반대로 ⓐ가 ⓑ보다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4. 한편,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가 2009. 12. 31. 추가되었으며 부칙에 2010. 1. 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당해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모두 수증자에게 귀속(수증자를 위해서만 사용되고 증여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등)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금융증빙자료 등으로 입증하신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