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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12월 1일부터‘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 |
도장 대신 서명으로.. 인감증명서와 선택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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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한다. 시는 정부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정부에서 1914년 도입되어 공·사적 거래 관계에 있어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제도를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선하고자 도입되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민원인이 직접 시·구청 및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발급신청 시 민원인의 서명은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며, 일반국민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 재외국민은 가족관계등록부,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의 성명과 같아야 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600원이며 본인이 직접 방문할 수 없는 해외거주자, 장애인 및 대리발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기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 인감증명제도는 인감도장을 제작하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하는 불편과 함께 인감위조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으나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인감 사전등록절차가 없고 도장을 지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국민편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용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