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메가에서 종합반으로 현장반이었다가 올 해 한 해 더 공부하게 되면서 책 보다가 궁금해서 남겨요
자신에대한 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선결문제로서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 위법을 주장할 수 있고 이 때 각급법원이 이를 심사하고 대법원이 최종 심사권한을 가지잖아요.
근데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107조 제2항에 따라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당해 법원인 행정법원에 하는 건가요?
서울이라면 서울행정법원에 → 불복시 서울고법에 → 불복시 대법원 이렇게 가는 건가요?
그리고 107조 제2항의 명령 규칙 또는 처분에서 말하는 명령과 규칙에는 그 '실질'이 대외적 구속력 있는 것들 (형식과 실질이 법규명령인 대통령령, 형식은 행정규칙이나 상위법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규칙들)만 포함인 거 맞나요?
단순히 행정내부 기준만 제시하는 실질이 행위규칙인 것들은 포함 안 되는 거 맞죠?
그런데도 107조 제2항에서 "규칙"이라고 적어둔 거는 총리령 부령과 같이 그 이름이 [00규칙] 이라고 적히는 법규명령들 때문에 그런 건가요? ㅜㅜ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네. 위에 적으신 대로 입니다. // 2. 네.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은 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