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월분 재산세 9,837억 원 부과
○ 전년 대비 4.5%, 421억 원 증가
○ 시군별로는 성남시 1,111억 원으로 최대… 최소 연천군 17억 원
경기도는 12일 201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9,837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보다 4.5%, 421억 원 증가한 액수이다.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3.2% 증가한 4,177억 원,
재산세에 함께 부과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구 도시계획세)은
6.1% 증가한 2,941억 원,
지역자원시설세는 5.7% 증가한 1,832억 원,
지방교육세는 2.3% 증가한 887억 원이다.
시군별로는 성남시 1,111억원, 용인시 893억원, 수원시 865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시군은 연천군 17억원, 양평군 51억원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신
분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시?군세로,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금년도 재산세는 개별주택가격이
도 평균 1.46%(전국 2.51%) 상승했으나, 공동주택가격은
도 평균 5.6%(전국 4.1%) 하락했으며, 건물 신축 가격기준액이
61만 원에서 62만 원으로 1.6% 인상되고 과세물건이 전년 대비
14만5,000건 증가(418만4,000건→432만9,000건)했으며
김포 한강신도시 등 대규모 APT와 홈플러스, 물류센터 등 대형건물의
신축 등의 영향으로 4.5%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말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 방문하여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정기분 재산세는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것으로, 구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재산세액에 합산 과세,
구 공동시설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명칭을 변경했다.
《2013년도 7월분 재산세 부과내역》
구 분 |
과세 건수 (천건) |
부과 세액(백만원) |
‘12년도 |
‘13년도 |
증가율 |
‘12년도 |
‘13년도 |
증가율 |
계 |
15,595 |
16,043 |
2.9% |
941,637 |
983,681 |
4.5% |
재산세(본세) |
4,184 |
4,329 |
3.5% |
404,627 |
417,727 |
3.2% |
도시지역분 |
3,769 |
3,895 |
3.3% |
277,053 |
294,089 |
6.1% |
지역자원시설세 |
3,563 |
3,667 |
2.9% |
173,243 |
183,156 |
5.7% |
지방교육세 |
4,079 |
4,152 |
1.8% |
86,714 |
88,709 |
2.3% |
《 연락처 》
구 분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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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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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 : 2013-07-12 오후 2: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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