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에서 난동 및 비이성적인 행동을하면 그 분들 영원히 비행기 탑승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항공기에서 난동 및 비이성적인 행동을하면 그 분들 영원히 비행기 탑승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궁금해서요...
유튜브 보도자료
제주에서 비상구 열려 항공기 회항..."승객 난동"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91aZDkpw8eI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공항정책관 항공보안정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504-0578785
접수일시 2025-04-16 10:36:06
담당자(연락처) 강호득 (044-201-4236)
처리예정일 2025-04-24 23:59:59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504-0539433)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기내 난동 등의 행위를 하는 사람을 탑승거절 할 수 있는지를 문의 하신 것으로 이해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13조(탑승거절 대상자)에 따라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危計行爲)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 항공운송사업자의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거부, 탑승권 발권 등 탑승수속 시 위협적인 행동, 공격적인 행동, 욕설 또는 모욕을 주는 행위 등 다른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하여 항공운송사업자는 탑승을 거절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항공보안정책과(☎ 044-201-423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