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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차이점이뭐죠?
공무원~되고파 추천 0 조회 256 06.12.03 18:0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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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12.03 19:44

    첫댓글 이것은 뚜렷이 구별안해도 셤문제 푸는데 지장없을겁니다...

  • 06.12.04 22:58

    어떤 법률효과의 내용이 행위자의 의사에 의해 비로서 확정되는게 법률행위이고, 법률효과의 내용이 행위자의 의사내용과 상관없이 법규정에 따라 직접 결정되는 것이 준법률행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와같은 구분은 법률행위가 재량행위일때 가능한 구분이고 기속행위일때는 준법률행위와 사실 같고, 설사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공법에서는 행위자 의사대로 법률효과의 내용을 결정한다고 해도 일정한 틀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식의 구분에 비판을 제기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 06.12.04 23:01

    가령 특허를 할때 구체적으로 부관을 부칠지 말지 부친다면 어떤 내용의 부관을 부칠지를 행위자가 자유롭게 정할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행위자의 의사에 의해 법률효과의 내용이 비로서 확정된다고 말하는 거고요. 그러나 출생신고의 수리같은건 그 법률효과가 수리행위자에 의해 결정되는게 아니고 법규정이 직접 부여합니다. 다만 일정한 행위가 먼저 있고 그 일정한 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거기에 법규정이 어떤 효과를 부여하는 거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아까 말했듯이 법률행위가 재량행위일때에만 설명이 가능한 구분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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