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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롭게 글쓰기 경제 알기 -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1.2
김용만 추천 0 조회 321 09.01.13 19:31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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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1.13 20:37

    첫댓글 좋은 글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브 프라임 모기지에 대해선 신문에 얼핏 나온 것 외에는 별로 아는 바 없는데, 모처럼 한 번 공부할 기회를 갖게 되었네요. / P.S. 인터넷에 글 올렸다가 구속이라니 정말 황당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토론예의를 어긴 욕설, 모욕, 도배 등의 글도 아니고 나름대로 머리를 쥐어짜낸 글을 올렸다고 구속한다니 기가 막힙니다.

  • 09.01.13 22:09

    공공기관에 본인이 직접 달러 매수 금지에 대한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 수사 착수의 이유 아니었나요?? 아무런 곳도 아니고 정부 기관에 대한 사칭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경제 예측이라던지 현 상황에 대한 글들에 대해선 그리 크게 문제 삼진 않는것 같은데... 조금씩 꼬투리를 잡는 모양새는 좋지 않아 보입니다.

  • 09.01.14 00:10

    말이 안 됩니다. '공문' 이라는 건 일반 시민이 보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공문이라는 건 기관장의 관용도장이 찍혀 공식적인 효력을 갖는 문서를 말하는데, 정부부처에서 공공기관 등 '외부' 로 문서가 나갈 때에는 장관 직인이 찍히게 됩니다. 어지간한 일반인은 저런 공문 구경도 못 해 봤을 겁니다. 공공기관에 저 미네르바인지 하는 사람이 공문을 보낼 능력이 있을 리도 없고(정부부처에서 공공기관으로는 '전자결재' 프로그램을 통해 전자문서인 공문이 발송됩니다. 정부 보안망을 뚫을 정도의 상당한 해커이거나 혹은 공문기안자부터 중간결재자 및 장관전자직인관리자까지 매수했다면 모를까...)

  • 09.01.14 00:08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에 미네르바가 위조 공문을 보냈다' 라는 게 아니라 '경제부처에서 공공기관에 달러매수금지 공문을 보냈다고 미네르바가 주장했다' 라는 사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즉, '공문서위조' 혐의가 아니라 '허위사실유포' 혐의라는 겁니다.

  • 09.01.13 21:03

    좋은 글 감사합니다. 경제 공부는 해본 적이 없었는데, 요즘의 상황은 점점 더 필요하게끔 되는 것 같습니다. / 미네르바 구속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허위 사실 유포죄라니... 대통령께서는 찔리시지도 않는지...ㅡㅡ;

  • 09.01.13 22:03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있으면 위험이 분산되어서 우리나라 사채처럼 50%대 금리가 안나온다고 하더군요. 모기지론은 나쁜제도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곳에 사람의 탐욕이란 괴물이 개입되면서 이런 대형사고가 된것이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자가 그껏해야 10%대 중후반이걸보면 참 좋은제도인건 사실입니다. 모기지론 처음빌려주는 업자들이 실은 '사채업자'라고 합니다.

  • 09.01.13 22:10

    최고 27%까지 나왔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정부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09.01.13 23:01

    제한해도 50%대 중후반입니다. 당시 위기전 활성화 되었을때 10%대 중후반이었다는 말씀입니다^^

  • 09.01.13 22:51

    흠. 정말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퍼갑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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