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당 퇴교 소송-퇴교무효청구소송)
3사관학교에서 후배 생일축하해주다 전과자가 된 사관생도
2010년 1월17 일 3사관학교에서 사관생도가 같은 생활관 후배생도 생일파티를 해주다
신세대대다수가 즐기는 관습문화인 "생일빵"으로 4명의 생도가 부당 퇴교되었어요
사관생도 1명이 임관하기까지 국민세금 5000~7000만원정도든데요.
방학을 다녀오면 15일정도 임관이 남아 졸업시험, 병과 분류도 마친....
관습문화로 생일빵이 있었고 ....그날도 십수명이 함께 했구요.
그들은 현재 임관해서 야전 소대장을 하고 있어요.
생일빵은 3사관학교 간부들도 잘 있고 있어온 관습문화였어요. 우리 아들들도 생일빵을 당했구요.
성군기/가혹행위로 몰렸어요.(사관학교 60년사에 최고의 죄명)
당시 생도대장,연대장, 훈육대장이 바뀐지 얼마 안된때라서...
워낙에 친하게 지내던 선후배간이었는지라
첨엔 후배들도 장난이고 웃고 재미나게 놀았다 했어요.(증거-홈피편지, 녹취록있어요 )
애초부터 악의나 고의가 없는 생도들은 장난같은 오락적 관습문화 였어요.
3사관학교내에서 십수년이어온 관습문화의 일종인데, 훈육대장이 범죄자로 만들었어요.
생도들은 단 한번도 생일빵금지지시나 사전 예방교육을 받은바 없었어요.
사전에 금지지시나 에방교육을 했었다면 증거를 내 보세요.
후배생도가 생일빵으로 상해를 입지않았구요( 긁히지도, 멍들지도...)
생활관이라는 열린 장소에서 허가를 받고한 생일파티였어요. 수수명의 다수가 모인 생일파티라는
재미있는 좋은 분위기에서 있었구요. 모두 이성애자들이구요.결혼할 정혼자가 있기도 했구요.
평시에 친한 사이들이었구요
선배생도인 아들 생일날 후배들의 손편지를 써서 보내줄정도로 친한 사이였고, 후배들의 편지에
보면 후배들에게 잘해주던 선배들이었어요.
생일 다음날 훈육대장에게 불려가서 욕설, 고하므 기물파괴가 일어나는 폭력적분위기에서
생일방이 구타라고, 가혹행위라고, 성군기위반이라고 매우 혼나고
모르고 지은것도 죄가 된다고 7일간 규정을 벗어난 과중한 처벌(1차징계)을 받고
더 이상 처벌은 없다고해서 졸업여행(산업시찰)을 다녀 왓어요.
모르고지은 죄도 죄가 된다고 느끼는 선한 생도들인지라 과중한 처벌도 깊이 반성하고
성실하게 벌 받고 자숙했어요.
산업시찰을 다녀와서
별안간 연대장이주최하는 징계심의를 일요일에 했어요.일요일 징게심의도 이해가 안가지만,
2월1일이 방학이었어요. 간부들이 휴가를 가야해서 빨리 일처리를 했다더군요.
생도가 방학이면 간부도 방학이거든요.
생도들은 그간에 관습문화였기에 다들 보았고 들었고 당했고 해왔던 관습문화다며 ....
생도들의 변론은 철저히 무시되고,
훈육심의 다음날, 4학년 생도 4명이 집단 퇴교되었어요.
3사관학교는 부모에게 연락도 없이
변론도 할수없게 에, 아니오라고만 답하게 하고
법과 규정이 정한 절차도 무시하고, 징계처분서 한장 없이
반팔차림에 2월1일 '퇴교되었으니 나가라' 해서 쫒겨 났습니다.
후배생도 생일상 차려주고 축하해 주었다고...
동기생 연락을 받고 부모들이 가서 생도대장이라는 장군님을 만났더니
“군대에서는 피부에 손만 닿아도 구타고.
엉덩이에 손만 쓰쳐도 성폭력이다“며 사관생도를 성군기/가혹행위범이라며 퇴교시켰어요.
한 생도부모가 후배 생일상 차려주다 퇴교된다하니
집안의 장군친척에게 전화를 했고, 친척장군이 생도대장에게 전화를 했다나 봐요.
그래서 장군님, 대령님 기분이 나빴고, 그래서 괴씸죄래요.
집에오니 생도들은 죽어서라도 누명을 벗고자 했고 부모들이 전황을 살펴보니
근데 퇴교과정과 죄명등을 살펴보니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라서....
국방부관련부서에 물으니, (재량권일탈가능성이 높다 판단되어)
인사 소청을 내고 지방법원에 행정 가처분을 내라고 학교로 돌아가 임관하고
인사소청심의를 받으라해서 변호사를 선임 했어요.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정지가처분소송으로 3명의 생도가 3월29일
학교복교명령을 받고 학교로 돌아갔는데....
3사관학교는 60년만에 처음 있는일이라 놀랐는지
생도대장이라는 장군님이 행정소송 취하 하고 나가라고...
성범죄자 김 길태에 비교하며
형사 입건시켜 “전자발찌를 채워주겠다고”생도를 모욕하고...
한 생도는 병중의 부모님으로 소송을 취하했고( 먹고 살아야 햇으니까...)
고소에 의해 2명의 생도는 결국 육군검찰에 형사 입건되었어요.
군내의 모두가 기소유예가 될거라고 예상한 경미한 사실확인정도의 죄였지만
2300여명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육군 군사 법원은 생도들에게 전과자를 만들었습니다. 합의가 안 됐다고...
타 생도 접촉지시를 내리고, 후배생도들에겐 퇴교생과 접촉금지지시를 내리고
지시를 위반하면 다시 퇴교사유가 된다하니....
3사관학교는 4명이나 되는 젊는 평범한 사관생도를 누명을 씌우고....
부당하고 위법한 퇴교로 성군기/가혹행위자로 몰려 누명을 벗으려
행정정지소송으로 학교에 복교 했다고
생도들을 생활관에 가두어두고
50분 착석, 10분 휴식으로 자율학습을 시키며
훈육관 1명을 붙여 화장실도 허가를 받고 가도록 했어요.
육군 검찰에 입건된 생도들은 3시간~5시간의 긴 조사 끝에
발바닥 2대 때렸다고
파스 묻은 손이 엉덩이에 2번 닿았다고
두명이상이 함께 생일축하했다고
2명의 생도가 전과자가 되었어요.
공동폭행이래요.
성군기/가혹행위자로 누명을 쓰고 2월1일 억울한 퇴교를 ....
임관 15일을 남기고 선배 4명이 절차도 무시된 위법으로 부당/위법퇴교 되었어요...
생도대장이라는 장군분이
"피부에 손만 닿아도 구타고
엉덩이에 손만 스쳐도 성군기위반"이라며 군법은 지엄하다며 4명의 생도를 마구잡이로
퇴교시켰어요. 괴씸하다고...(소문에 의하면 괴씸죄래요...)
왜 규정대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도 안한거지요?
육군 검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으니.
성군기/가혹행위로 퇴교된 생도에게 지엄하다는 군 형법의 적용을
하자니 범죄구성요소도 안되니....
2명이상의 선배들이 생일 상을 차려 파티해 주었다고 공동폭행이라고
전과자가 되었어요. ( 이 판결문으로 퇴교무효소송에 증거물로 내었었어요)
행정재판에서 생도들이 뭔가 불량하고 죄가 많은것처럼 보일려고 한거래요.
판사님들은 사관학교를 잘모르니 통념상 나쁜 놈을 만들면 법규정보다 상식으로 판단할수 있으니...
어쨌거나 말았거나
사관학교에서 성군기/가혹행위가 있었으면 군 수사당국에 수사를 하고
진위를 가려야지( 군기사고는 수사기관에 의뢰해야함)
그냥 달랑 구두로 반팔차림에 생도들을 퇴교 시켜놓고....
1월17일 생일일파티에 참석했던 십수명의 다른 생도들은 임관해서
이제 중위가 되려고 하는데... 억울한 누명의 생도들은 3번 군대가게 생겼고...
누명을 벗으려고,
인사소청을 제기하니, 1년만에 나온 결정이 생도는 군번이 없어 소청대상이 아니래요(각하)
육군 법무에 항고하니, 군의 징계벌목과 생도의 징계벌목이 다르기에 항고대상이 안된데요.
------군대내에서는 부당위법퇴를 가릴수가 없다면서
소송을 한다고 생도들을 부당하게 관리하고
형사 입건시켜서 전과자를 만들고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해라 하고....-------
모두들 개인적으로는 3사관학교가 해도 너무 햇다고 비난 하면서도
선한 사마리아 인이 없네요.
국방부의 안내대로 항고, 인사소청을 해도
생도는 군인이 아니라나... 군번이 없다니...
군인이라 군사법원의 군사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발바닥2대, 엉덩이에 2번 손이 닿은 장난으로 ...
130명의 현역장교와 2000여명의 탄원에도 전과자를 만들고....
결국 소송해야된다고 1년이나 지난시점에서 안내하더라구요...(12월27일)
1년의 세월이 지나 갑니다. 젊고 젊은 사관생도들이....
일설에 젊은애들을 시간을 질질끌면 돈도들고 힘도 드니 지쳐서 떨어질거구...
그러면 울아들들을 생일빵한 다른 동기들의 공소시효가 풀린다고 질질끌꺼라고...
사관학교는 법무관이 소송을 진행하니 힘도안들고 돈도 안든다나...
첨에 국방부에 문의하니 인사소청을 내고 행정정지처분을 내고
임관시키고 소쳥해서 누명을 벗으라 하더니...
억울해도 절차가 있으니 해라 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항고를 넣고, 인사 소청을 넣었지만
생도의 퇴교는 군인 징계가 아니라 하고
군번이 없는 생도는 인사소청 적격사유가 안되어 각하 한다고하고...
결국 소송하라는 건데......
행정정지처분으로 학교에 복교되자
생도대장이라는 장군분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라"... 운운하더니
위 사진의 가로10보 세로5보 방에
위법하고 부당하게
10개월을 생도들을 가두어두고 외출, 외박, 휴가를 주지도 않고
지휘재량권이라나? 장군이 좋긴 좋네요.
퇴교 과정의 이중징계와 관리자의 욕설, 기물파괴,인격모독등의
명에손상가 누녕속에 생도들은 죽어서라도 누명을 벗기를 원했고
의료진의 도움을 받고 겨우 심신의 안정을 찾던 복교 생도들을
좁은 방에서 기본권제약의 통제를 가하고,두 생도를 대구병원정신과에서 진료시킨후
항우울제, 수면제를 훈육장교를 시켜서 배급주어 먹이고...
부모가 상담관상담이나 외부진료권을 요구하니,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주겠다"하더라구요......
성범죄자 김길태와 비교하며 전자발찌를 채워주겠다고 생도들을 협박하더니...
형사 입건후 피해자라 지목된 생도와 접촉할까봐 영내 자유도보권도 제약하며
타 생도 접촉금지, 도서관 ,교회도 이요 못하게하며 그저 가로10보 세로 5보 방에 가두어
국방부 관련부서나 육군 인권센타에 도움을 청해도 지휘권을 관여할 수 없다하고....
도주위험이 없는 경범이니 지휘관과 의논하라고만 안내하고
생도대장은 국방부의 안내를 전하니
국방부는 국방부고 육군은 육군이라 외출도, 외박도, 휴가도 못준다하고
나중엔 정신과에서 자기들이 받아 놓은 진단으로
영외민간진료만 허가하였습니다. ( 형사 판결이후에야 영외진료를 허가 햇지요)
군 병원에서는 항우울제와 수면제만 주고 생도대는 그것만 배급주어 먹이고 상담관도 못 만나게 하더니,
영외민간진료로 상담치료를 받았다고 보험가입도 거절되더라구요.
타 대학으로 편입시키려고 하니, 전적대학에서 징계처분 받은자는 편입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애들을 산 송장을 만들어 놓았어요.
멀쩡한 사관생도인 건전한 젊은 인생을 망신창이 전과자로 만들었네요. 죄의식도 없이...
생도를 아끼는 교인들과 어린 시절을 아는지인들은
요셉을 예로 들며 기도의 동역을 하고...
3사관학교는 성군기/가혹행위로 퇴교시켜 놓고
육군 고등검찰에서 입건, 조사까지 해놓고
왜 성군기사범으로 전자발찌 못 채운겁니까?
왜 군 형법으로 못 처벌하고 기것 폭력에 관한 피해자법으로 전과자 만든 겁니까?
일설대로, 결국 생도들이 성군기/가혹행위를 한것이 아닌데 재판은 질것 같으니
군인이니까 군사 재판 받는다고....발바닥 2대 때린것으로 전과자 만든거 아닙니까?
전과가 있으면, 소송에서 이겨도 임관결격사유가 되니까? 전과자 만든 겁니까?
누명을 씌웠으면...
장군이라는 어른들이 진위를 알았으면
진실을 바탕으로 바로 잡아 소명을 해주어야지...
오히려 남의자식 전과자를 만들어요....
대단한 사관학교에 자식들을 믿고 보냈다가
생때같은 자식 전과자 만들었네요.
불과 이틀동안 130명의 현역장교와 2000여명의 탄원서명에도
이들은 전과자가 되어 고등군사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군기/가혹행위로 퇴교된생도들이
군형법의 성군기사범으로 형사 입건이 된것이 아니고.
후배의 합의 미도출( 타생도 접촉금지가 학교에서 내려져 있어서 합의가 안됨)로
발바닥 두대, 엉덩이에 손이 닿은것으로 공동폭행이랍니다.
합의를 위해 후배 생도부친과 연결되었으나
자신이나 아들이 고소한것이아니니
학교하고 이야기해 보라하고...
자신의 아들도 학교의 처사에 목숨이 달렸는데
어떻게 합의를 마음대로 하겠느냐? 학교 마음이라며...난색을 표하고...
성군기/가혹행위의 누명을 쓰고 임관 15일을 남기고
4명의 생도가 집단 퇴교 되었는데....
3사관학교는 생도들을 처벌하는데 죄명도 왔다가 갔다가....
훈육심의서에는 성군기/가혹행위,
인사명령장에는 가혹행위
형사처벌죄명은 공동폭행
1심판결이후는 화난다고 다시 성군기/가혹행위...
기가 막혀요.
사관학교는 장교를 양성하는 곳인지 알았더니.
전과자를 양성하는 곳이 였나봐요.
멀쩡하게 하나님께서 잘키워 사관학교에 보냈더니,
3사관학교가 아들들을 전과자로 만들었네요.
학교의 관습문화와 역인부분이니 3사관학교 총 동문회에
도움도 요청해보라는 조언대로 해보고
학교장 김장군님의 인격을 알고게신 여러분의 조율에도
군내외의 여러 채널을 통해서 호소하고 조율하려해도
힘 없는 부모가 방법이 없네요.
3사관학교 장군들도 아들 군대에 보낼까요?
장군의 아들이니... 전과자는 안되나요?
장군아들도 저 좁은 방에서 10개월을 부당한 기본권통제를 받으며
컴퓨터 한대없이, 자유 부대도보권도 없이
도서관도 못가고 교회도 못가고 운동장도 못뛰고, 못 걷고
타 생도 접촉금지지시를 내려 푹~~ ``` 우리아들들처럼 불법으로 가두어 두어야해요.
훌륭한 장군의 아들이니 잘 이겨내겠지요?
그분의 아들이면 정신병원에 가도 잘 견디고 멀쩡하게
"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겠지요"
"장군의 아들이나까....."
서러운맘에 장군탓도 해봅니다.
현재 형사재판, 행정재판 항소힘든 소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라네요.
그리고도 내자식 생일빵한 동기생과 후배를 맞고소, 맞고발 하려니까
그래야 우리애들말고도 생일빵이 잇어 왔음을 법원에 증명한다해서....
어미가 어찌 남의 자식 앞길을 그런일로 막을거냐고....
아들은 안됐지만 너그럽게 이해해라고 하네요.
위국헌신하려고 조국에 몸바치려
사관학교에가서 전과자가 되었네요...
http://cafe.daum.net/armycounseling?t__nil_cafemy=item
그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
첫댓글 별것 아닌데....
지혜를 모아서 필승을 하십시오
필승을 축원합니다
저와 마찬가지 이겠지만, 위 경우는
개인 1명(원고)과 다른 1명(피고)이 싸우는것이 아니고
1명과 수천명이 싸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군대에서는 피부에 손만 닿아도 구타고. 엉덩이에 손만 쓰쳐도 성폭력이다“ 사회에서도 적용한다면 성폭력이란 죄명은 없어 질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재판을 통해 군 형법의 적용이 되지 않는 , 범죄구성요소가 안됨은 증명되었으나... 발바닥 2대, 엉덩이의 손이 스친 장난은 둘이상이 햇다고 집단 폭행을 몰앗습니다. 항소 하엿는 데...
왜 이런 사건이 발생되었는지 !
새로부임한 훈육대장, 연대장, 생도대장이 흔하게 말하는 한 라인인데, 당시 3명이 모두 부임 3개월 미만이어서 생도 저변을 몰랐고, 훈육대장은 부임 1달미만 자여서... 과대해석으로 처벌 하엿다가 부모들의 소송 제기가 되니 은페, 축소, 과장, 조작하려다 발생했답니다.
생도가 퇴교가된 학교 내규를 대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그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수회선생님의 메일로 보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