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2조에서 선임관리,감독자가 비용부담자와 다를 경우에 선택적 청구 가능하다고 법에
규정되어있는거 맞죠??
그럼 대위책임설하구, 자기책임설에서 선택적 청구가 논의 되어지는건 선임관리,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동일할 경우에 논쟁되는 건가여??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학설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 좀 이상해서리ㅡ.ㅡ;;;
하루 종일 들엳다 보구 있는데 이해가 안가내여 ㅡ.ㅡ;;;
글구 대위책임설은 종래랑 현재 다 선택적 청구 부정하구 있구
자기 책임설은 종래에는 긍정해따가 현재는 부정하는거 맞나여??
답변 좀 ~~~~ 주세염^^;;;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설명부탁]
국가배상법관련 문의합니당~~
인생모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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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03 19:35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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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법규정에 없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요 선택적 청구가 문제가 되는것은 고의,과실의 위법을 범한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하느냐 아니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느냐 문제가 아닌가요? 님이 말하는 것은 배상책임자 문제..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간 선택의 문제는 윗 분들의 말씀처럼 일단 국가에게 배상청구를 하고 난 뒤의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