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변호사의 글(1)
2025년 입학 의대 2000명 증원은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것으로 불가능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2023. 1.16. 교육부 홈페이지 등록)에 상세한 내용이 나온다.
1.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수립 (고등교육법 34조의5)
학교협의체는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수립, 공포하여야 한다.
따라서 2025년 입학하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위해서는 2025년 학년도가 개시되는 2025. 3. 1.로
부터 2년 전 6개월까지인 2022년 이미 증원계획이
수립되어 공표되어야 한다.
2.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변경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2조)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6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한 이후에는 해당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수험생의 예측가능성과 입시의 안정성을 위해서다.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3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한데
-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 천재지변 등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다.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 시한은
2025년 대학입시의 경우 2024년 5월 까지다.
구조개혁이란 대학의 통폐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대 정원 증원 같이 단순히 입학 정원을 늘리는
것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석되고
따라서 아직까지 입학전형 계획이 수립 공표 조차
되지 않은 의대 증원은 이에 해당이 없다.
3. 천재지변 등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일하게 이미 공표된 2025년 대학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변경해 의대 증원 시행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천재지변 등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다.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예시된
"천재지변" 또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정부는 전공의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대란과
공백을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전공의의 집단사직이 먼저 발생하고 그로
인한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2000명 의대 증원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먼저 법령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2025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강행하자 전공의들이 집단사직함으로써 의료대란 사태가 시작되었다.
정부가 2000명 증원 강행 방침을 결정하고 추진할
때는 전공의가 모두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의료대란이나 의료공백 사태는 없었다.
정부는 2월 23일 보건의료 재난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했다. 그 이전까지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의료
대란 사태가 없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정부가 법령에 위반되는 2025년 의대 2000명 증원 강행 방침을 밀어붙이면서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태"가 만들어져 버린 것이다.
우연히 발생한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사태가
아니라 정부가 고의로 그와 같은 사태를 만든 것인데
그 사유로 2025년 입학 의대 증원을 정당화 할 수는 없다고 해석된다.
만약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정부가 밀어 붙인다면 "조폐공사 파업유도"와 같이 의대 2000명 증원을 위한 "전공의 집단사직 유도"가 아니라고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4. 결론
2025년 입학 의대 2000명 증원은 관련 법령에
정면으로 위배되어 불가하다.
정부는 법령상 불가능한 2025년 입학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검토하고
국민들에게 발표했는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만약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다면 법령상 불가능한
2025년 의대 증원에 항의하여 사직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취소, 형사처벌 등으로 협박하고, 의료대란
사태를 초래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