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Fantasy Land
 
 
 
카페 게시글
토론 및 감상 특혜와 권리 - 사범대의 현실
최현동 추천 0 조회 196 05.01.24 21:57 댓글 24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5.01.24 21:46

    첫댓글 이야기의 초점을 흐리시는군요. 죄송하지만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반대할 경우, 보통 갑자기 사범대와 비사범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ㅡㅡ;; 그리고 공무원 시험과 달리 임용고사에 국가유공자 가산점이 그 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까닭은 전문직임을 인정해서였습니다.

  • 05.01.24 21:53

    많은 분들이 국가유공자의 공을 인정하고 있으며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우대의 방법에 있어서 정부는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국가유공자와 그 후손들은 수만명의 수험생들에게 원망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 작성자 05.01.24 22:02

    남이 누릴 혜택이 특혜라면 자신들도버릴 자세가 되어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논점을 흐리는 것이 아니라 할말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제도만 탓하지 말고, 실천할 의지를 보이시길 바랍니다. 위에도 썼는지 정부가 사범대생들 보장해 준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 작성자 05.01.24 22:04

    그리고 공은 인정하는데, 혜택은 부당하다? 그런 방식이라면 수만명의 수험생들은 자하에 계신 선국선열들의 원망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그리고 저는 바람무희님께서는 폐지를 주장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 05.01.24 22:08

    국가유공자 가산점은 1, 2차 더하여 최소 18점 이상입니다. (지역차가 있습니다) 사범대 가산점은 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5점, 기타 복수전공, 부전공, 워드, 토익 등을 합치면 10점 채울 수도 있습니다. (10점이 한도죠) 하지만 국가유공자 가산점은 그 위에 부과되므로 1,2차 통털어 최대 30점까지 가능합니다.

  • 작성자 05.01.24 22:10

    그리고 마지막 추신에 분명히 교원임용시험은 자격시험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을텐데요? 전문직이라서 인정을 않한다는 것은 국가유공자들은 교사자격증 없이도 응시가 가능하단 말입니까? 채용시험이란 '지원요건을 갖춘' 사람들만 응시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거기에 전문직이라니 말이 됩니까?

  • 05.01.24 22:17

    전문직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응시요건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10점과 30점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전 사대출신이 아니라서 버릴 게 없습니다. ㅡㅡ;; 그리고 사대 가산점은 없어질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2010년이 마지막입니다.

  • 작성자 05.01.24 22:16

    사범대는 10점인데, 국가유공자는 30점이라... 그 말씀은 누가봐도 50보 100보라는 생각 밖에 안들텐데요? 그리고 애초에 폐지를 주장하셨으면서 제도 안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제도 자체가 '평등'하지 못해서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 작성자 05.01.24 22:19

    죄송하지만 저도 국가유공자가 아니라서 버릴게 없습니다.(그리고 죄송하지만, 무희님께서는 제 글을 제대로 읽어보시지 않으시는 것 같군요. 사대 가산점이 2011년에 폐지된다고 이미 제 글에 썼습니다.)

  • 05.01.24 22:21

    그러니까 현동님은 임용고사를 모르신다는 겁니다. 오십보 백보라고요? 0.002점 차이로 10수 하시는 분도 있는 시험입니다. 동점이어도 국가유공자 최우선 합격입니다. 그리고 이미 폐지가 확정된 가산점과 이제 시작하여 앞으로 이어져 나갈 예정인 가산점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 05.01.24 22:28

    자꾸 멀리가는 느낌이 들어 여기서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제 요지는 국가유공자 예우의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 작성자 05.01.24 22:30

    죄송하지만 어줍잖은 자격론이나 인신공격은 사양합니다. 그럼 제가 제 글에 제시한 수치와 통계, 관계 법령들은 뭡니까? 동점이었을 때, 그리고 여기서 또 동점 시 국가유공자 우선 혜택은 또 왜 나옵니까? 그리고 바람무희님이야 말로 아는 것도 없으시면서 그런 억지주장을 하지 마십시오.

  • 작성자 05.01.24 22:40

    교원임용시험에서 동점자 처리 우선 순위는 대전의 경우 1) 전공과목 고득점자 2) 군 제대자 3) 국가유공자 4) 복수(부전공 포함) 자격증 소지자 5) 기타 본시 교육청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라고 공시되어있습니다. 바람무희님의 논리대로라면 동점자는 전원 재시험이라도 봐야합니까?

  • 작성자 05.01.24 22:44

    10수를 한다구요? 교원임용연령제한이 39세(일부 45세)입니다. 4년제 대학을 다니는 남자의 경우 군대를 갔다왔다고 가정했을 때 27세정도 되어야 적어도 응시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37살 때까지 임용고시에 매달린다는게 말이 됩니까?(여자라면 34살)

  • 작성자 05.01.24 22:46

    그리고 정말 임용고시 10수를 한 사람이 국가유공자 때문에 10수했다고 하면 같은 사범생도 웃지 않을까요?

  • 05.01.24 22:47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믿기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리고 대전말고 다른 지역의 공고를 살펴보셨는지요? 또 내년부턴 연령제한이 없어집니다.(마침 국가유공자 가산점 부가와 맞물렸습니다) 그리고 자격론이나 인신공격을 의도하진 않았으나,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 작성자 05.01.24 22:55

    제가 왜 다른 지역 공고를 바람무희님께 전부 일일히 알려드려야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지만, 상이한 몇개만 알려드리지요. 경남의 경우는 합격선 이상이면 동점자 처리기준 없이 모두 합격처리합니다.

  • 작성자 05.01.24 23:01

    제주, 전남의 경우 동점자는 1) 국가유공자 2)전공과목(실기시험 포함) 고득점자, 3) 군필자 4)생년월일이 빠른 자(연장자)입니다.(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곳에서는 동점자의 경우 우선적으로 1,2차 시험의 합계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 작성자 05.01.24 23:04

    그리고 서울은 1)국가유공자 2) 전공 성적 고득점자 3)군필자 4)실기시험 고득점자(미술, 디자인․공예교과에 한함) 5)면접시험 고득점자 6) 1차시험 고득점자 7) 생년월일이 빠른 자입니다. (참고로 국가유공자 10% 가산점은 [시험단계별 만점의 10%가산하여 과락을 적용]합니다.

  • 05.01.24 23:13

    저기 알려달라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 동점일 경우 몇 지역은 국가유공자를 우선시합니다. 그것을 님께서 직접 확인하셨으면 하는 의도였습니다. 결국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중간자적인 결론을 내지도 못했습니다. 아쉽습니다.

  • 05.01.24 23:16

    비사범대는.. 처음부터 선생님을 하려고 간 사람들이 아니지요 -_-a 중간에 바꾼...; 근데 무희님도 사범대십니까? ;ㅁ; 왠지. 기쁜데요 ㅎㅎㅎ;;

  • 작성자 05.01.25 00:21

    연령제한의 경우는 위헌판결을 받은 교육공무원특별법 조항으로 사범대생 출신 미임용자들만 연장특혜룰 받았던, 반면 일반 응시자들은 40세 안팍으로 제한하던 것을 내년에 폐지합니다.(그런데 지금까지 10수한 사람이랑 내년에 연령제한 폐지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요?)

  • 05.01.24 23:25

    이제 그만하지요...(우는 소리;;) 그리고 답변 : 아무 상관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가산점 부여와 연관지어 언급한 것입니다. 임용고사에서의 국가유공자 가산점 부여는 올해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05.01.27 15:12

    지미럴.. 사범대 인으로서.. 통탄할 일입니다. -ㅅ-;; 에이 될때로 되라.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