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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연합기본권헌장 2조는 이렇게 말한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생명권이 있다.
그 누구도 사형 선고를 받거나 사형당할 수 없다.
유럽연합은 위와 같이 원천적으로 사형제도를 금하고 있다. 그래서 타국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유럽으로 도주하였을 때 그 범죄자를 타국으로 인도하지 않고 도주국의 교도소에 수감하도록 되어있다. 이 조약을 한국도 함께 체결하고 있으며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헌법처럼 존재한다. 동시에 성경은 사형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2 사형 제도에 찬성하는 의견 A (네이버 지식인에서 퍼옴)
(1) 범죄 예방효과 (재발 가능성 0 %)
비록 범죄자에 한해서이지만 그 사람이 보복범죄나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완벽하게 차단 할 수 있다. 이로써 피해자는 보복범죄의 불안감에서 해소된다.
(2) 사형수의 인권 = 사치
이미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할 이유는 없다.
(3) 헌법에 사형제도 형벌의 한 종류라고 언급한다
헌법 제 110조 4항은 '사형을 선고한 경우 ... ' 라고 적혀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사형제도가 합헌이라고 했으며, 판결문에서도 사형제도는 형벌의 한종류라고 명시되어 있고, 특정인간의 생명권 역시 타인의 생명권 보호나 중대한 공익을 위해 제한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4) 사형제도 없다면 강력범죄율이 올라간다.
즉, 사람을 죽여도 5년만 살고 나오면 된다는 식의 생각이 있으면, 강력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5) 범죄자를 지원해주는 비용은 세금이다
사형을 선고받고 아직 사형집행이 되지 않는 사형수들은 60명이 넘어가는데, 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다른 곳에 쓰면 오히려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6) 사형제도는 모순이라는 반박
사형제도는 국가가 개인을 살인하는게 아니라 정의구현이라는 표현이 맞다.
(7) 오판 가능성, 정치적 이용
인간이기에 오판 가능성은 있지만, 예전과 달리 사형이 결정되기 까지는 적정절차의 원리, 신속한 재판 원칙 등에 한해 오판 가능성이 매우 적다. 예전에 정치적으로 이용할 때와는 현재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수 있다.
# 찬성하는 의견 B (사형제도란? 찬성과 반대 근거 쉽게 정리 -ttps://naver.me/5RcJwE54)
사형제도는 범죄예방의 효과가 있고 실제 많은 나라에서 보고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1972년 사형제도를 폐지했다가 흉악범죄가 크게 늘면서 4년 만에 사형제도를 부활시키기도 하였고 일본도 1993년 유보해 온 사형 집행을 재개하였다. 특히 1981년 텍사스 주 휴스턴에서는 해당 연도에 701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여 살인율이 매우 높았는데 1982년 사형 집행을 부활시킨 후 부터 살인사건율이 굉장히 감소한 결과도 존재한다. 또한 합당한 처벌은 유족들에 의한 보복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심각한 범죄자에 대해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족들이 개인적으로 보복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 칸트는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을 책임질 능력이 없다고 무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자신의 행동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인간다운 모습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사형은 인간 존중의 이념과 부합하므로 사형을 찬성하였다.
3 사형 제도 반대 의견 (사형제도 반대 근거 정리 [2편] - https://naver.me/G6y8x2ki)
오판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러 확실한 증거로 한 사람이 범죄자임은 분명하다 할지라도 계획적 범죄인지 우발적 범죄인지 밝혀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판 가능성이 있고 단 0.00001 퍼센트의 확률이라해도 사형을 구형한 사람들 뿐 아니라 피해자 유족, 피의자 유족 모두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또한 어차피 사형 집행 사진을 찍고 뉴스로 많이 보도하여 홍보하고 경각심과 공포심을 주지 못한다면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의구심이 든다. 또한 사형 집행으로 범죄율이 낮아졌다고 주장하지만 그외에 다양한 변수들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해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하지만 만약 사형을 집행한다면 사형수들이 계속 재심을 청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국선 변호사비와 재판비용으로 오히려 비용이 더든다. 그래서 평생 격리시키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4 세계 사형 폐지국 존치국 현황
전세계적으로 사형제도가 시행되는 나라에 비해 폐지된 나라 혹은 사실상 폐지된 나라의 비율은 3배 가량 많다.
현제 시행되는 나라는 55개국이며 폐지되거나 사실상 폐지된 나라는 144개국이다.
서양 기독교 국가에서 오히려 사형 폐지국이 많고 무슬림쪽이나 독재국가에서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사형 폐지국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독재 국가나 중동은 억울한 사형수들이 많을 것이다. 반면 서양 국가에서는 억울한 피해자들이 많을 것이다. 결국 공의를 이루는 나라는 거의 없다.
# 우리나라 사형제도에 대한 여론을 보면
사형 집행 찬성이 52%정도, 사형 집행 반대가 38%,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이 8% 정도이다. 사형 집행을 반대하는 것과 법을 폐지하자는 것은 다른 견해이다. 즉 법은 존재하므로 정말 특수하고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사형 제도 찬성이 훨씬 많고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은 8%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린 과연 어떻게 사형에 대해 생각해야하는지 고심해보자.
5 도피성 여섯개를 지어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도피성을 6개 지으라고 말씀하셨다. 도피성은 피난처, 보호시설, 쉼터등을 의미한다. 이 성읍은 부지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죽음을 면하고 도피할 수 있는 곳이다. 즉 부지중에 살인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은 성읍이다.(민35:13-15)
6 왜 도피성을 지어야 하는가?
도피성은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판결 받기도 전에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도망가서 피할 수 있는 곳이다.(민35:9-12)
7 고의적인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성경은 고의적인 살인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철연장이나 돌, 나무연장 심지어 손으로 때려 사람을 죽인다면 그건 고의적 살인이며 이런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명하고 있다. 즉, 사형 집행의 정당한 사유를 말씀하고있는 것이다.(민35:16-21)
8 부지중에 범하는 우발적 살인은 무엇인가?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이웃을 죽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웃과 나무를 자르고 있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우연히 이웃을 맞혀 죽이게 되는 경우이다. 이것을 우린 '사고사'라고도 부른다. 이런 경우는 부지중에 발생한 살인이므로 이 사람은 생명을 보존해야 하고 죽이기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나 누군가 복수하고자 할 수 있으므로 도피성으로 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한다. (신19:4-7)
우리 나라에서는 우발적 살인(원어: 어떤 일이 예기치 않게 우연히 일어나는 것)에 대한 정의를 계획의 여부로 따지고 있다. 범죄자 중에 자신의 살인을 계획하는 사람과 분노나 충동을 자제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과 어떤 경우가 더 많겠는가? 이런 일이 있었다. 성폭력 전과자가 버스 정류장에서 한 여성을 납치했다. 이 여성이 반항하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것은 우발적 살인인가? 우발적으로 우연히 그 여성이 사망하게 된 것인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간 거처럼 우연한 일인가?
9 무기징역을 선고하신 하나님
악의가 없이 우연히 밀쳤는데 사람이 죽거나 보지 못하고 돌을 던졌는데 사람이 맞아서 죽는 것과 같이 사고를 당했을 때 이것을 부지중 살인이라고 한다. 이럴 경우에는 보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보내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며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곳에서 나갈 수 없게 정해놓았다. 대제사장은 50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므로 죽을 때까지 최소 20~30년 이상 살것이다. 언제 죽을 지 모르는 기간동안 도피성에 머물러야하므로 사실상 무기징역과 같은 선고를 내린 샘이다. 어떤 살인이냐에 따라 사형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사형이 합당치 않고 무기징역이 필요할 때가 있음을 알 수 있다.(민35:22-28)
10 인권은 동일하디
사람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 사람도 피를 흘려야 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어졌기 때문이다. (창9:6)
그래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하며 부지중에 일어난 살인이라면 도피성에 보내야 한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살인하고도 여호와의 제단에서 살기를 구한다 할지라도 잡아내려 죽이라고 명하고 있다.(출21:12-14)
왜 이렇게 과격하게 피는 피로 값으라 명시하신 걸까? 우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창조물이 사람이다. 다시 말해 인권은 소중하다. 그렇다면 가해자의 인권이 소중한 만큼 피해자의 인권도 소중하다. 만약 우리가 피해자는 살인을 당했지만 가해자는 살려준다면 우린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한 것과 같다. 피는 오직 같은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피로만 값을 수 있다. 또한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이라고 명하시는 것을 통해 생명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망령되고 큰 죄인지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전쟁은 어떠한가?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괜찮은가? 물론 전쟁을 통해 인간은 수많은 죄를 짓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 억울한 피를 흘린 죄에대해 보응하시기도 한다.
11 생명에 대한 속전은 없다
우리가 어떤 사람도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죽일 수 없다. 확실한 증거가 분명해야만 한다.
또한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생명의 속전을 내고 죽음을 면할 수 없다. 피 값을 대신할 만큼 가치있는 돈은 없다. 생명과 돈은 결코 바꿀 수 없다. 그러므로 보험 살인은 정말 말도 안되는 극악한 범죄이다. 또한 우발적 살인으로 도피성에 피해있더라도 속전을 내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또한 생명을 대신할 만큼 가치있는 돈은 존재하지 않는다.(민35:29-32)
12 땅을 더럽히지 말라
땅을 더럽히는 것은 피이다. 그러나 땅을 정결하게 하는 것도 피이다. 다시 말해 억울한 피는 땅을 더럽히지만 가해자가 정당한 심판을 받아 흘리는 피는 땅을 회복한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공의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잘못 재판해서 사형을 집행한다면 어울한 피로 인해 땅이 더럽혀지고 저주가 있지만, 반대로 마땅히 죽어야할 고의적 살인자를 사형시키지 않는다면 억울한 피해자의 피로인해 땅은 더러워지고 저주를 받는다. 그러므로 진짜 범죄자를 찾아내어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땅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이 땅이 속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땅이 대속을(방주에 칠해져 있는 역청)받는 방법이기도 하다. 또한 땅을 더럽히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곳에 사시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중에 계시다. 예슈아의 믿음에 속한 자들로서 이스라엘에 접붙임을 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거하는 이 땅에 여호와께서도 그분의 백성과 함께 사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주하는 이 땅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민35:33,34) 물론 여호와의 영원한 거처는 시온이다.(시132:13,14)
13 예슈아께서 가르치시는 생명에 대한 계명
예슈아께서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들었지만, 형제에게 분노해도 심판을 받고, 쓸모없는 자라고 하면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가르치고 계시다. 이것은 살인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으므로 심판이 필요없다는 말일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아무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한 가르침일까? 아니면 오히려 형제를 미워하고 무시하면서도 자신은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을 가르치기 위함인가? 살인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인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생명을 무가치하게 여기기 때문에 일어나는 가장 극단적인 결과이다. 그러나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인 형제를 미워하고 무시하고 분노하는 자들을 죄없다하지 않으시고 같은 맥락의 죄임을 가르치시는 것이다. 결코 이 말이 고의적 살인자나 마음으로 살인한 자나 같은 죄의 크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 노하는 자, '라가'라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말하는 자의 심판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5:21,22)
12 몸(땅)을 더럽히지 말라
우리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다. 즉 땅으로 만들어졌다.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말은 동시에 우리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말과 동일하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은 성전이며 여호와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다. 우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더럽히지 않게 하도록 레위기 11장 말씀을 주셨다. 어떤 것은 먹기에 가증한 것이 있다. 이런 것들은 마땅히 혐오해야한다. 이런 것으로 우리 몸을 스스로 더럽히고 부정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거룩하시므로 우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되야한다. 레위기 11장은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에 대한 음식물 규례이다. 이런 음식 규례를 지키는 것은 창조주이신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의 토라(가르침)를 신뢰하는 것이다. 창조주만이 주실 수 있는 규례인 것이다. 몸을 더럽히면 부정하게 되고 더러우면 더러운 영의 처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영적 원리이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우리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바로 순종으로 우리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과 동일한 말이다. 아는 것으로 우리 몸이 정결해지는 것은 아니다. 순종이 결국 우리를 정결케 하고 자유롭게 한다. (레11장) 가증하다, 혐오하다는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이다. 그 뜻은 '오물, 우상숭배의 대상물, 혐오할만한, 가증함'등이다. '부정하다'는 의식적 도덕적의미에서 '더러워지다. 오염되다. 부패하다, 부정하다'등의 뜻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오물과 우상숭배와 부패와 부정은 합당치않다. 우린 거룩한 신부가 되야한다.
15 결론
결론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피로만 값을 수 있는 공의를 폐하므로 억울한 피로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물론 사형제도가 있는 북한이나 많은 독재국가는 정부가 부패하여 억울한 자들을 사형시킨다. 그러므로 억울한 사형수들로 인해 땅이 더럽혀지고 있다.
그러므로 사형제도가 있으나 없으나 우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지 못하고 온 세상이 더러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린 과학적이고 확실한 증거들을 통해 마땅히 사형을 받아야 하는 범죄자들을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그들을 속죄하고 땅을 속죄해야 한다. 사형 제도를 없애는 것이 용서가 아니다. 진정한 속죄는 자신의 행동에 합당한 책임을 질 때 속죄가 되는 것이고 용서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억울한 피로 땅이 더럽혀지는 것처럼 흙으로 지어진 우리 몸도 불법으로 더럽혀진다. 불법에는 수많은 불순종의 저주가 따라온다. 진정 복 있는 자는 불법을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따라오는 풍성한 열매를 누리는 자이다. 이런 자에게는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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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사형집행은 더 큰 사형집행의 비극을 막는 필요악이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