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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3/7 - 3/8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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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마감
7일 - 1.
[201877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P9A0U2H2Q2O1P4Y2P2J2F6U6X1K6
== 이 법안은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 및 협력을 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시기상조 법안인지, 아니면 깜깜이 법안인지?
(1) 핵무기가 없어지는 것은 고사하고, 영변 외에 추가로 핵시설이 있다 하여 미국과 북한의 베트남 회담이 결렬되었고,
(2) 장거리미사일 기지가 확장·개편되었다는 것은 이미 보도된 바 있으며,
(3) 북한이 높은 출력의 전자기파로 전자장비의 오작동 또는 물리적 파괴를 유발하는 고출력 전자기파 공격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상황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고:
* 트럼프 "영변 외에 발견한 게 있다…우리가 안다는 데 北놀라" (2019-02-28)
https://www.yna.co.kr/view/AKR20190228160600009
* 北 영변外 핵 시설, 우리 정부도 인지했다 (2019-03-0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6&aid=0001505256&sid1=001&lfrom=band
* CNN "北 영저동 장거리미사일 기지 확장·개편" (2018-12-06)
http://news1.kr/articles/?3494454
* [201680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A8E1V1W2J6T1W7H4F0L4J6E8L5G0
7일 - 2.
[201872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2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J9R0P2P2B0L1G6P4I5O1T6R1Y2P9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을 만들고, 상품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항 등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지방자치제를 하자 그러면서 지방마다 차이가 있을 때 마다 국가 차원에서 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을 어불성설아닌지 의문이다.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워낙 차이가 나게 마련인 것이기 때문이다.
(2) 또한, 상품권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해도,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돈 쓸 일 생길 때 마다 국가 찾는 것은 지방자치제라 할 수 없는 것 아닌지?
7일 - 3.
[2018751]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B9M0T2F2N1E1I7X5W0Q2L5R1I0Y2
== 이 법안은 정부로 하여금 삼차원프린팅기술의 현장수요 조사, 산업계·학계·연구계 간의 연계체계 구축 및 삼차원프린팅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왜 모든 것을 정부 주도로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삼차원프린팅이 필요하면 민간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두어도 되는 것 아닌가 한다. 예를 들어, 삼성 휴대폰이 전세계에서 인기가 있는 것이 정부 주도로 발전한 것이 아님을 본보기로 함이 어떨까 한다.
7일 - 4.
[2018778]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E9Z0G2H2U2C1O4D5Q8Q1K0D3D1W6
== 이 법안은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발의자들은 같은 내용을 기술보증기금에 대해서도 발의하였음.)
== 다음이 의문이다.
(1) 신용보증기금이 선심쓰면 그 공백은 어떻게 메꿀 것인지 의문이고,
(2) 연대보증이라는 체제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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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 9번.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
== 이 법안들은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대주주에 대한 금지행위에 관한 규제가 엄청 많은데,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과잉규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7일 - 5.
[2018766]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A9F0O2Q2U2T1N3R3G9J1G4V6E1O0
7일 - 6.
[2018767]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L9P0K2H2X2F1B3F3N9S5X3T1T8Q5
7일 - 7.
[201876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J9V0U2X2T2W1U3L5F1S1W3A9O3D7
7일 - 8.
[201877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K9J0D2V2V2U1C3R5Q4R3X4S3C3S9
7일 - 9.
[201877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F9A0W2O2H2C1X4G0G3W1T3E6T5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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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 11번. 서울에만 있어 불편하므로
== 이 법안들은 해당 협의회를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설치한다는 것이다. 서울에만 있어서 불편하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되어 있고,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같은 협의회를 방밤곡곡에 설치하여 조직을 크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국가 부채도 많은데 세금 아끼는 것이 어떨지?
7일 - 10.
[201877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O9J0R2P2W2J1Y4K4G0F0X5C5I5M8
- 대규모유통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협의회
7일 - 11.
[201877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J9B0H2D2S2F1X4X4Z1O1O0E2P2E3
-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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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 – 16번. 군 관련 단체 등의 수익사업에 규제 신설
== 이 법안들은 각 법에서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설정, 수익사업의 정지, 수익사업 운영 관련 정보를 공개, 재무회계규칙 등을 도입, 과태료 규정 신설, 양벌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대부분이 군 관련 단체들인데, 이 단체들에서 허가 받아서 하는 수익사업을 이렇게 더 많이 규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7일 - 12.
[2018786]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R1B9O0Y2D2C2X1G6U0E9Q2H7T2X9J4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7일 - 13.
[201878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Z1B9V0P2U2O2L1G7T0V5W5H4I6C6R1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7일 - 14.
[201878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A1F9I0E2I2H2W1B7A0A9G2D1F7A5S6
-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7일 - 15.
[201879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W1L9T0S2U2G2V1Y8Q3W8H1A7I2Q2E9
-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7일 - 16.
[2018788]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W1S9D0Z2W2I2H1Y7K0Q6T0F5H1O8E0
- 국가유공자 등 단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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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17.
[2018800]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O9O0M2H2A5Y1J0Q1Z9Y4I9G7S5Q1
== 이 법안은 생태회랑, 노인주택 등 노인후생복지시설, 건강·문화·지식 관련 시설 및 산업시설을 고루 갖춘 생태·복지도시 개발을 한다는 ‘생태·복지도시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고, 재원 마련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기부금품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기부금품 모집이면, 본 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2) 생태회랑, 노인주택 등 노인후생복지시설, 건강·문화·지식 관련 시설 및 산업시설을 고루 갖춘 생태·복지도시 개발을 따로 할 필요도 있는지 의문이다.
7일 - 18.
[20188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Q9I0Q2L2T5A1A4J0P1O3E5A2I5R6
== 이 법안은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는 옥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옥내 개최로 제한하고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옥내 개최로 할 수 있으면 충분한 것 아닌가 한다. 굳이 옥외에서 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7일 - 19.
[2018729]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U9D0F2O2V0H1M7K1O2L5Z6R6M6Q7
== 이 법안은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자격에 관한 것이다. 정당의 당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의 자문이나 고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위원과 관련된 결격사유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역할·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이 되거나 또는 사장으로 추천을 받을 수 없는데, 이 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정당의 당원이었다 해서 5년 동안이나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이 되는 것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현행으로 3년이면 충분한 것 아닌가 한다.
7일 - 20.
[2018724]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F9R0L2W2L0D1F5U1P7K1Z5G8X2L2
== 이 법안은 국가기관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키오스크에 대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정보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이나 고령자기 키오스크만을 이용해서 정보를 찾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굳이 키오스크를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하라고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고령자의 접근성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7일 - 21.
[201869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T9E0N2G1D9T1Y5D1W1C0R0V6S5F1
== 이 법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을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 누구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기 보다, 현실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 아닌가 한다. 이미 경제학자들이 그 계산 방식을 연구해 놓고 있다 하니,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임.
(2) 한국의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 시간당 7.25달러 (약 7,750원) 보다 훨씬 높은 액수이다. 미국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의 2배는 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한국의 최저임금은 엄청 높은 것이라 할 수 있다.
7일 - 22.
[201878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H9F0K2V2Z2A1I5D1T7K1O3U0M5R4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는 (1) 토지등소유자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2) 토지등소유자, 이해관계인이 공람 기간 이내에 시장·군수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현행법 제25조 제3항을 보면,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구성해야 하고,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토지등소유자·이해관계인 등이 시장·군수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왜 하는 것인지?
3/8 마감
8일 - 1.
[2018835]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X9E0N2L2R6Y1L4U3C1T5F5N4T0I9
== 이 법안은 201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를 다시 설립하여 추가 진상조사와 위로금등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몇년씩이나 하고 접은 사안을 다시 시작하자는 것인지? 과거사 들치는 것 하자면, 같은 것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6.25 전후에 빨치산에 의해 학살당한 민간인들에 대해서도 함이 어떨까 한다. 그야말로, 빨치산 사건이 발발한 지 거의 70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이 사건의 성격과 진실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은 커녕, 정치인들의 관심 조차도 못받고 있는 것 아닌지?
8일 - 2.
[2018854]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규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Z9K0D2C2I6F1O6E1R0V5H9T7X7J5
== 이 법안은 대통령이 서훈을 바꿀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유관순 열사의 상훈 변경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대통령이 서훈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므로, 정치적인 이유로 서훈이 취소되는 일도 생길 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 유관순 열사의 서훈을 바꾼다는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법에 명시하는 것도 어색한 것 아닌가 한다. 꼭 필요하다면 오히려 유관순 열사만을 위한 독립된 법을 만드는 것이 더 타당한 것 아닌지?
8일 - 3.
[201882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W9W0V2W2T6S1H1I2B1N3E6Z5M9P8
== 이 법안은 단서 설정이다. “원자력발전·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발전소 및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 감시·보호 및 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만 부과할 수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원자력발전·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지금은 어디에 쓰인다는 것인지 그 내용을 법안에 포함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8일 - 4.
[201879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B9Z0J2V2C5N1N0L0J1W1H8A8L0K8
== 이 법안은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기간을 21세 미만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21세 미만을 아동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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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 8번. 유공자를 위해 연대보증인제도를 폐지
== 이 법안들은 해당 법에 따른 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주택개량대부·주택임차대부·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와 관련한 연대보증인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연대보증인제도는 유공자에게 보증인을 구해야 하는 부담과 불편을 준다는 것이다.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된 적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유공자에게 보증인을 구해야 하는 부담과 불편을 없애는 것도 좋지만, 유공자라고 해서 신용이 좋으라는 보장은 없으므로,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의 결정에 맡겨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8일 - 5.
[201881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R9E0L2N2G5R1R6C4A2S1Y6J5H1D4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8일 - 6.
[201881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C9K0K2V2S5Z1F6I4A1P4A2D8E8X3
-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8일 - 7.
[201881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D9M0L2H2L5E1M6T3J5X5Q9K0E4W6
- 장기복무 제대군인
8일 - 8.
[20188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V9A0R2B2G5Z1S6K3Y4L0R9I9C6U6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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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 – 11번. ‘접대비’라는 용어를 ‘대외업무협력비’로 바꾸고, 접대비 한도를 상향
== 이 법안들은 ‘접대비’라는 용어를 ‘대외업무협력비’로 바꾸고, 접대비 한도를 상향한다는 것이다. 용어 변경은, ‘접대비’라는 용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이라 한다. 접대비 한도의 상향은 민간부문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굳이 용어 개정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어떤 용어를 쓰는가에 상관없이 똑같이 ‘접대’를 위한 것 아닌지?
(2) 접대비 (대외업무협력비)의 한도를 인상하면, 접대를 더욱 장려하기 위함인지?
8일 - 9.
[20188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E9T0W2Q2I6H1N6W1L3Z4T5U1Z1Q6
8일 - 10.
[201885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A9G0T2O2Z6H1P6H2W1Q4P8U4O4K7
8일 - 11.
[201885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G9T0D2J2W6M1Z6C2S2X0J6C3R1W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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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 – 15번. 생태·복지도시를 새로 개발
== 이 법안들은 생태회랑, 노인주택 등 노인후생복지시설, 건강·문화·지식 관련 시설 및 산업시설을 고루 갖춘 생태·복지도시의 개발을 한다는 것으로,
(1) 개발구역을 신설하고,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게 하고,
(3)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생태·복지도시특별기금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자연스럽게 동네가 형성되고, 도시가 형성되도록 두어야지, 무슨 특별한 용도라 하여, 세금으로 돈을 들여서 땅을 사들이고, 인위적으로 생태·복지도시라는 것을 형성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이미 기관들을 지방으로 옮기고,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을 발의되는 법안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미미한 실정
(2-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한 원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을 신설하여, “생활안정”도 지원해야
(2-3). 행정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잃은 과천시가 자족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과천청사 일대의 활용방안을 비롯한 전반적인 도시 재생과 개발이 가능하도록 수도권 규제 배제 및 청사부지에 대한 무상양여와 사용허가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
(참고:
* [201837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 [201813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찬의원 등 10인)
* [2013589] 정부과천청사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과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8일 - 12.
[201880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K9E0M2Q2B5E1Q0R2Y2X4M1N1A1W7
8일 - 13.
[20188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R9L0W2U2D5I1F0E2C2U1H9C4J2W4
8일 - 14.
[20188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F9A0Z2J2G5F1W0I2W2U5P8L4O6G6
8일 - 15.
[2018805] 생태·복지도시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종걸의원 등 10인) – 3/12 마감. 이 법안이 “생태·복지도시” 관련 주 법안임. 3/12 마감에 다시 올릴 것임.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N9Y0F2I2Y5B1R1V0J4G3U7R1J5L3
* * * * * * * * *
16번 – 18번. 세금 혜택
8일 - 16.
[20164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W8V1V1V0Q8X1H7E5X9Z1D2O2O6X2
== 이 법안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운전자의 자발적 음주시동방지장치 설치의 경우 음주시동방지장치의 구매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8일 - 17.
[20188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기준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O9F0S2E2L6O1L0C4I1C1Y0Q8E6T1
== 이 법안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하자는 것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특례를 10년간 연장. 처음 5년간 100%, 그 이후 5년간 50%.
== 다음이 의문이다.
(1) 감면을 해도 적당히 해야지 10년씩이나 감면하면서, 그것도 처음 5년간은 100%라면 지나친 것 아닌지? 또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른 혜택들도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여러 해 동안 세금 혜택을 누렸으니, 이제 부터는 정해진 세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한다. 일시적으로 혜택을 주기로 했으면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야 하는 것 아닌지?
8일 - 18.
[201883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S9L0O2W2K6D1E4G3I9O1J8X4F6T5
== 이 법안은 세금 혜택을 받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요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해당 금액은 3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늘리고, 피상속인의 의무 경영 햇수는 10년에서 5년으로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타당할 수도 있지만,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 법안은 독일의 예를 들고 있는데, 독일 뿐 아니라,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전반적인 제고 없이 특정 집단만 완화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수도 있고,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 * * * * * * * *
19번 – 20번. 용도폐지 해양 경비함정
== 이 법안들은 용도폐지 해양 경비함정을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저가로 매각하고 있는데, 전역 군함의 경우는 무상으로 양여하고 있고,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도 함정을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전역 군함을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한다고 해서 해양 경비함정도 반드시 무상으로 양여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저가로 매각하는 것이 가능하면 그대로 해도 되는 것 아닌지?
8일 - 19.
[201884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Z9G0B2E2P6G1Q5H3R2T4V1B1C3D3
8일 - 20.
[2018847]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호의원 등 12인) – 3/9 마감안데 함께 올림. 3/9 마감에는 올리지 않을 것임.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Y9Y0U2X2B6F1Y5N3C1L1Z0C8T9S9
* * * * * * * * *
8일 - 21.
[201871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U9O0A2Q2V0D1Y4R2J1R3G4C8F4Y8
== 이 법안은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자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교육·홍보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교육을 정부에서 직접할 것인지, 아니면 환경 관련 단체에게 위탁을 하기 위한 것인지 의문이다.
8일 - 22.
[201880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S9G0C2Q2V5K1V1Y3C2W1O0O7W4Y0
== 이 법안은 예외를 만들어 혜택을 더주기이다. 65세가 되기 전에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던 사람 중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수급자의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5조제2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65세 이후에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노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늘리면 어떻게 그 비용을 충당할 것인가를 법안의 전문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의 당기 적자는 2016년에 400억원에서 2025년 2조2000억원으로 적자폭이 갈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상태가 지속한다면 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은 2020년에 소진된다고 한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07/2017030702405.html
(2) 이미 한국은 선심쓰다가 4조원이 펑크났다고 한다.
(참고: “선심쓰다 펑크난 稅收 4조… 대책 없는 정부” (2018.11.28)
https://media.naver.com/article/023/0003412815?lfrom=band
(3)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참고: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
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
8일 - 23.
[2018717]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Q9A0N2Q2H0Z1Z4U2O5R2Y9T8M3L5
== 이 법안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대하여 영업소 단위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영업소가 여러 개인 경우에,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면, 유해화학물질 반입도 각 영업소 별로 따로 해야 하고, 한꺼번에 창고도 같이 쓸 수 없는 것인지 의문이다.
8일 - 24.
[201881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X9R0W2L2K5V1W4J1W8O3L2R8V3G4
== 이 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정책기본계획’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검사 표준화 및 검사기술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개발·보급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가 개발·보급이 가속화되고 있다해도, 본격적인 보급단계가 아니므로, 어떤 사항이 검사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는 이런 자동차가 먼저 개발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따라서, 지금 입법화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의문이다.
* * * * * * * * * * * * * * * * *
3/8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018812]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R9L0A2H2E5R1N5P5T1U0N1U3U1I0
== 이 법안은 정부가 2019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업내역을 비공개로 편성하였고, 이를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공개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부장관이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임.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적 있음.)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함이 어떨지?
첫댓글 7일자 16번
관련단체에 허가를 받아 수익사업을 하는 국가 유공자 등 단체에 규제를 강화해 감독 관리를 철저히 벌을 강화 하겠다는 법안인거죠?? (혹시 제 이해가 틀린것인지 헷갈려서 여쭤 봅니다. 제가 음치에 법치(?)까지 겸하다보니 ...ㅎㅋ
그렇다면 518유공자회나 유공자도 같이 포함-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이 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 희생다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유공자동지회,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에만 적용 한다는것일까요??
~이런 생각으로 의견등록 했는데 제 이해가 틀린건지? 궁금해서요
5.18관련은 다른 특별법 인가요?
네, 맞습니다.
5.18관련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합니다.
늦게 답변을 드려서 도움이 못되었겠네요. 죄송합니다.
왜 이런 법안이 발의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립유치원도 회계 관련을 많이 언급하고 있고,
이 법안과 여러 개 군 관련 단체 등의 수익사업 관련 법안들 (12번 – 16번)이 국회의원 발의가 아니고, "정부" 발의임을 고려할 때, 그 취지가 궁금합니다.
법안은 국회의원 10명 또는 정부에서 발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국회의원 발의인데, 정부 발의도 심심치않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