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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진보우파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3/7 - 3/8 마감 **
용준 추천 0 조회 160 19.03.07 06:5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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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3.07 10:05

    첫댓글 7일자 16번
    관련단체에 허가를 받아 수익사업을 하는 국가 유공자 등 단체에 규제를 강화해 감독 관리를 철저히 벌을 강화 하겠다는 법안인거죠?? (혹시 제 이해가 틀린것인지 헷갈려서 여쭤 봅니다. 제가 음치에 법치(?)까지 겸하다보니 ...ㅎㅋ

    그렇다면 518유공자회나 유공자도 같이 포함-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이 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 희생다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유공자동지회,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에만 적용 한다는것일까요??

    ~이런 생각으로 의견등록 했는데 제 이해가 틀린건지? 궁금해서요

  • 19.03.07 10:01

    5.18관련은 다른 특별법 인가요?

  • 작성자 19.03.08 06:09

    네, 맞습니다.
    5.18관련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합니다.
    늦게 답변을 드려서 도움이 못되었겠네요. 죄송합니다.

  • 작성자 19.03.08 06:15

    왜 이런 법안이 발의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립유치원도 회계 관련을 많이 언급하고 있고,
    이 법안과 여러 개 군 관련 단체 등의 수익사업 관련 법안들 (12번 – 16번)이 국회의원 발의가 아니고, "정부" 발의임을 고려할 때, 그 취지가 궁금합니다.

    법안은 국회의원 10명 또는 정부에서 발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국회의원 발의인데, 정부 발의도 심심치않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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