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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반역자(民族 叛逆者) 주권찬탈(主權簒奪) 연적찬위(燕賊簒位)
일제식민지(日帝植民地) 미주민국 (美州民國) = 대한민국
택군 대통령(大韓民國 擇君 大統領) 역대 연적찬위 계보 (歷代 燕賊簒位 系譜)
1945.08.15 - 2017.03.10 A.M 11:00
위헌탄핵 헌법내란(違憲彈劾 憲法內亂)으로 공식멸망(公式滅亡).
나라를 재건 하려면, 오직 한가지
대법원 사건번호 : 2017 재수 88 & 2017.수 47
제18대 대통령 선거 선거무효 재심소송과
제19대 대통령 선거 선거무효소송
심리속행 및 선거무효, 당선무효 판결선고 뿐이다!
01. 우남(雩南) 이승만(李承晩)
본관(本貫) : 전주이씨 (全州李氏)
제 01,02,03 대 택군 대통령 (第 01,02,03 代 擇君 大統領)
헌법유린 독재(憲法蹂躪 獨裁) 12年
02. 해위(海葦) 윤보선(尹潽善)
본관(本貫) : 해평윤씨 (海平尹氏)
자(字) : 경천 (敬天)
제 04 대 택군 대통령 (第 04 代 擇君 大統領)
03. 중수(中樹) 박정희(朴正熙)
본관(本貫) : 고령박씨 (高靈朴氏)
“일본명 (日本名)” :
01. 다카기 마사오 (高木正雄 : 고목정웅)
02. 오카모토 미노루 (岡本實 : 강본실)
제 05,06,07,08,09 대 택군 대통령 (第05,06,07,08,09代 擇君 大統領)
유신독재(維新獨裁) 18年.
04. 현석(玄石) 최규하(崔圭夏)
본관(本貫) : 강릉최씨 (江陵崔氏)
자(字) : 서옥 (瑞玉)
제 10 대 택군 대통령 (第 10 代 擇君 大統領)
05. 일해(日海) 전두환(全斗煥)
본관(本貫) : 완산전씨 (完山全氏)
자(字) : 용성 (勇星)
약칭: (全)
제 11,12 대 택군 대통령 (第 11, 12 代 擇君 大統領)
1979年12.12 군사대역반란 (軍士大逆叛亂),
1980年 05.18 광주 민주화(光州 民主化)
항쟁(抗爭) 대학살(大虐殺),
주권찬탈(主權簒奪),신군부(新軍部) 독재(獨裁) 7年,
1997年 1979年 12.12 군사대역반란(軍士大逆叛亂),
1980年 05.18 광주 민주화(民主化),
항쟁(抗爭) 대학살(大虐殺),
국가내란죄 (國家內亂罪) 선고(宣告).
전직 대통령직(前職 大統領職) 직위해제(職位解除) 됨.
06. 용당(龍黨) 노태우(盧泰愚)
본관(本貫) : 교하노씨 (交河盧氏)
약칭 : 노(盧)
제 13 대 택군 대통령 (第 13 代 擇君 大統領)
1979年 12.12. 군사대역반란 (軍士大逆叛亂),
1980年 05.18 광주 민주화 (光州 民主 化) 항쟁(抗爭) 대학살(大虐殺) 공조(共助),
주권찬탈(主權簒奪) 신군부(新軍部) 독재(獨裁) 계승함.
1987年 제 10 차 개헌, 대통령 직선제 "전산개표조작" 부정 당선됨.
1997年 국가내란죄(國家內亂罪) 선고(宣告).
전직 대통령직(前職 大統領職) 직위해제(職位解除) 됨.
07. 거산(巨山) 김영삼(金泳三)
본관(本貫) : 김녕김씨 (金寧金氏)
약칭 : YS
제 14 대 택군 대통령 (第 14 代 擇君 大統領)
제 14 대 대통령 선거 “초원복집”사건
- 유신법비 (維新法匪) 김기춘 작품 - "선거무효" <選擧無效> 사유에 해당됨.
08. 후광(後廣) 김대중(金大中)
본관(本貫) : 김해김씨 (金海金氏)
약칭 : DJ
제 15 대 택군 대통령 (第 15 代 擇君 大統領)
제 15 대 대통령 선거 당시 개표 과정에서 "개표부정행위."
선거무효 <選擧無效> 사유가 됨.
2002年 "지방자치 선거"개표당시 불법위헌 전자개표기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위법, 본격 도입 불법위헌 사용중임.
09. 노무현(盧武鉉) 호(號) : 없음.
본관(本貫) : 광주노씨 (光州盧氏)
약칭 : 盧(노), MH(무현), 노짱
제 16 대 택군 대통령 (第 16 代 擇君 大統領)
2002年 지방자치선거(地方自治選擧)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위법,
불법 전자개표기 제 16 대 대통령 선거 선거 개표시 불법 위헌 사용됨.
제 17 대를 이어 제 18 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면으로
국민에게 전산개표부정선거가 제18대 대통령 선거 선거무효소송의
소장에 명시(明視) 되었음.
따라서 제 16 대 대통령 선거 역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의거하여
부정선거 부정당선 선출 대통령 선거가 됨.
10. 청계(淸溪) 이명박(李明博)
본관(本貫) : 경주이씨 (慶州李氏)
약칭 : MB , 아호(雅號): 일송 (一松)
“일본명 (日本名)” : 츠키야마 아키히로 (月山明博 : 월산명박)
제 17 대 택군 대통령(第 17 代 擇君 大統領)
2012.12.19. 제18대 대통령 전산개표조작 총체적 부정선거를 기획함.
제 18 대 대통령 선거 선거무효 재심소송의 심리속행을 통해서 직위가 마땅히
전직 대통령직(前職 大統領職) 직위해제(職位解除) 되어야 함.
P.S :
대한민국 택군 대통령(大韓民國 擇君 大統領) 총 10人 중 우남 이승만,
다카기 마사오 (高木正雄 : 고목정웅 ) 02. 오카모토 미노루 (岡本實 : 강본실)
중수 박정희,일해 전두환, 3인은 모두
국헌문란죄(國憲紊亂罪).대역군사반란(大逆軍士叛亂罪), 불법개헌
(不法改憲) 및 전체주의 독재(全體主義 獨裁)를 5천만 (5千萬) 대국민 대학살
(對國民 大虐殺)의 무고하게 희생된 피의 위에 주권을 찬탈하고
선택된 미주민국(美州民國)의 택군 대통령(擇君 大統領)들이며, 그 외 7인의
택군 대통령 (擇君 大統領)들은 모두 위헌불법(違憲不法)
전산개표조작(電算開票造作), 및 공직선거법(公職選擧法)을 위반하고 위헌하여
선출된 미주민국(美州民國)의 택군 대통령(擇君 大統領)들이다.
또한, 제18대 택군 대통령(擇君 大統領)과 제19대 택군 대통령(擇君 大統領)은
각각 헌정회복과 찬탈된 주권을 되찾고자 선거무효소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대한국민들에 민심(民心)과 애국(愛國)에 의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 헌법에 따라 지정된 그 소송기간을 준수하여
대법원 사건번호 : 2017. 재수88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재심소송과
대법원 사건번호 : 2017.수 47 제19대 대통령 선거 선거무효소송의
소장(訴狀)이 대법원 종합민원과에 현재 제출되어 있는 상태 이므로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
선거무효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므로 “대통령”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역대 정부의 전직 대통령들 또한, 각종 부정선거(不正選擧)와
불법개헌(不法改憲) 및, 공직선거법상 효력이 상실되어 있지 않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공직선거 개표시 전산조직 사용금지) 법률조항에
의거하여 위헌불법 전산개표조작 개표부정(違憲不法電算開票造作 開票不正)
으로 선출(選出)되었기에 역대 정부와 전직 대통령 모두
“부정선거(不正選擧)” 라는 단어를 정부의 명칭 앞에 붙여야 한다.
참으로 거룩한 총체적 주권찬탈 부정선거 (主權簒奪 不正選擧)의 72年
일제민국(日帝民國) = 미주민국(美州民國) =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찬위택군 헌정사(簒位擇君 憲政史) 라고 말할 수 있겠다.
대법원 사건번호 : (2013.수 18)
2017. 재수 88 “제18대 대통령 선거 선거무효재심소송
심리 속행하라!
수감번호 : 503의 불법위헌탄핵(不法違憲彈劾) 각하(却下)하라!
대법원 사건번호 : 2017.수 47 제19대 대통령 선거 선거무효소송 심리 속행하라!
일제 강점기 조선 총독부 (日帝强占期 朝鮮總督府)
조선총독 (朝鮮總督) 아베노부유키 "阿部信行" <아부신행>의 마지막 연설문!
연설문 출처 : 네이버 블로그 초록별 님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jhan60&logNo=220953395513
1945.09.12
일본은 졌다.
그러나 조선이 승리한 것은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이 제정신을 차리고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 이란 세월이 훨씬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 국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사관을 심어 놓았다.
결국 조선인들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보아라!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현재의 조선은 결국 일본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했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위헌탄핵 망국원년 (違憲彈劾 亡國元年)
2017.07.07.
대한유민(大韓遺民) 최하림 (崔荷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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