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원래는 공무원의 퇴직급여 받을권리는 있지만, 저 판례만 지방자치단체장은 권리가 없다라는건가요?
8번에 4항. 변호인은 법률상권리로 알고있는데 핵심적인부분은 변호인되려는자와 피의자신문단계 인거같은뎅,, 저기서 핵심적인부분이란건 어떻게 알수있을까요?
9번에 4항. 청원경찰 일반근로자여서 침해인데,, 국가직??이라면 침해하지 않나요? 제가 무슨 판례랑 헷갈리는거같은데,, 혹시 청원경찰 위헌판례있을까요?
행정
해설 부분에 3번-변형지문 첫번째문제
그 점에 관한 의혹이~쉽게 추궁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부분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
순수하지 않은 사생활영역이라 공격해야하는거 아닌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겟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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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공무담임권은 공직취임과 공직유지에 있어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을 보호영역으로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퇴직한 공무원에게 퇴직급여 등을 보장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요소 중 하나인 신분보장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판례 자체가 지방자치단체 장과 관련하여 나온 판례이므로 수험적으로 저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2. '변호인의 변호권' 자체를 알아야 하는 판례입니다. 후방착석요구행위 판례인데, 애초에 판례의 상황 자체가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권리'를 전제하므로 핵심적인 부분일 수 밖에 없습니다.
3. 행정법상의 다른 판례는 경찰학에서 어떤 내용을 보셨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습니다.
4. 일반 국민이 공직자 등에 대하여 의혹제기를 하는데, 공직자의 자질, 도덕성, 청렴성 등과 관련된 것은 순수한 사생활의 영역이라고 볼 수 없으모, 이러한 의혹제기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한다고 봐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경찰학 국가손해배상 부분에서
국가나 지자체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O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X
이라고 배웠습니다. 늦었지만 공부하는데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