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가 작년 10월경 아파트 도색을 하였습니다.
아파트 완공후 10년쯤 넘어가고 .. 색도 많이 바래서 입주민들의 동의후 도색을 하였습니다..
근데 얼마전부터 아파트 주차장 바닥부분(초록색부분)이 갈라지면서 벗겨지기 시작하더군요..
공사비만 제가 알기론 몇억이 들었는데 .. 알아보니 저희동만 그런게 아니라네요 ..
그래서 소장님께 확인 했는데.. 소장님도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도색업체에 확인했는데 ..
저희 아파트가 산위라 주차장 바닥에 습기가 많아서 그렇다는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참 ~~ 희한한게 .. 제가 저희 아파트에 산지가 10년이 넘었는데 .. 여태껏 그렇게 갈라자고 벗겨진건 못봤거든요...
이거는 도색한지 1년도 안되었고 장마가 시작도 안되었는데.. 벌써 이러면 장마때는 우찌 될지 걱정이 앞섭니다.
소장님 말씀은 내년까지 보수기간이 있다고 하시는데.. 보수만 하다가 어물렁 끝나는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
이럴경우 계속 보수만 하고 ... 보수기간 끝나면 도색업체이서 나몰라라 하는건 아닌지?...
아니면 그전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거라도 해야 하는지?...
고수님들 많은 답변들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하자보수 문제점을 문서화하시고 문제점에 대한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행이 되었는지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동대표님들의 확인서명이라든가 입주민들의 서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제대로 하자보수 이행이 안 되었을경우 소송을 내시면 됩니다...
초보동민님 안녕하세요?
습기는 변명이고 부실공사로 보여집니다.
공사부실에 따른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하자보수의 시공업체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도색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하자보증에 관한 약정을 맺으셨을 것입니다.
일단은 약정기간에 하자보수가 시행될 것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및 사후대처방안에 관하여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주차장 바닥 공사는 매우 어려운 공사인듯 합니다. 업체 선정도 잘 해야 하고 공사 관리 감독 역시 필요하겟습니다.
우리 아파트도 보수공사 하긴 해야 하는데 걱정이 되는군요
저희도 며칠전 주차장 바닥 칠한게 벗겨져서 관리실에 끊임없이 항의하여 다시 공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