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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기타 아파트 도색문제 발생시 ...
초보동민 추천 0 조회 184 14.06.30 16:3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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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6.30 20:04

    첫댓글 하자보수 문제점을 문서화하시고 문제점에 대한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행이 되었는지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동대표님들의 확인서명이라든가 입주민들의 서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제대로 하자보수 이행이 안 되었을경우 소송을 내시면 됩니다...

  • 14.06.30 23:28

    초보동민님 안녕하세요?
    습기는 변명이고 부실공사로 보여집니다.
    공사부실에 따른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하자보수의 시공업체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도색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하자보증에 관한 약정을 맺으셨을 것입니다.
    일단은 약정기간에 하자보수가 시행될 것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및 사후대처방안에 관하여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 14.07.01 10:54

    주차장 바닥 공사는 매우 어려운 공사인듯 합니다. 업체 선정도 잘 해야 하고 공사 관리 감독 역시 필요하겟습니다.
    우리 아파트도 보수공사 하긴 해야 하는데 걱정이 되는군요

  • 14.07.02 12:55

    저희도 며칠전 주차장 바닥 칠한게 벗겨져서 관리실에 끊임없이 항의하여 다시 공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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