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것은 제대군인에 대한 토지분양제도(Veterans Land Program)를 도입하여
제대군인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토지분양, 토지구입 및 대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서비스 연금(Service Pension)이라 하여 연금 이외에 자녀수당, 약제수당,
집세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원하고 간호사의 방문 간호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들은 너무 잘살아서 돈이 남아돌아서 이러고 있을까요?
전체국가 재정에서 보훈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호주가 5.1%, 독일 3.1%, 미국 2.5%, 프랑스 2.1% 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겨우 1.4%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휴전 후 40년이나 지난 1993년에 제정된 참전군인법 시행령에서
주어진 혜택이 고작 의료보험 50% 감면과 고궁, 국립공원 무료입장,
그리고, 70만 참전군인 중 생계곤란자 1만8000여 명이
월 6만5000원의 생계보조비를 받고 있습니다.
보훈병원과 지정병원 진료시
50% 감면혜택과 사망시 장제비 겨우 15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것도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 가지고는 잘 모르실테니 실질적 혜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연금 개인 및 국가 부담율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국가별 연금재정
부담비율
구분
미국
독일
영국
일본
이태리
뉴질랜드
한국
개인부담(%)
0
0
0
9.19
8.8
7.6
8.5
정부부담(%)
전액
전액
전액
26.5
24.2
16.0
8.5
미국 같은 나라와 우리나라와의 근본적인 차이라면
우리나라는 자잘한 혜택 여러 개를 주고, 미국은 굵직한 혜택을 몇 개 줍니다.
그런데 효용성은 우리나라가 떨어집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주기보다는 깍아주고, 보장해주기 보다는
좀 유리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어느 분께서 면세혜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때 등록을 고려했던 정신장애자라서 조금 아는대로 찾아서 보여드립니다.
- 1~3급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이자1~7급은 차종에 관계없이 특소세가 면세됩니다.
단, 운전면허증 사본이 준비돼야 합니다.
운전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사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보호자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 1~3급장애인(시각은 4급까지)과 국가유공상이자1~7급이 2000cc미만
승용차(또는 15인승이하 승합차나 1톤이하 화물차)를 샀을 때는
등록시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가 면세됩니다.
- 모든 장애인은 지역개발공채 구입 의무가 없고 LPG차량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특별소비세 : 2000cc 이하 5% -> 4%, 2000cc 초과 10% -> 8%
(2004.3.24부터 2004.12.31까지 인하된 탄력세율 적용)
- 교육세 : 특별소비세의 30%
(특소세 안에 포함돼 있어 특소세를 면세받으면 함께 자동으로 면세됨)
면세가격=소비자가격/(2000cc 이하-1.1572, 2000cc 초과 1.2144)*1.1
과세가격=면세가격/1.1*(2000cc 이하-1.1572, 2000cc 초과-1.2144)
- 취득세 : 차량가격의 2%
- 등록세 : 차량가격의 2~5% (승용 5%, 화물 3%, 영업용 2%, 경차 2%, 이륜차 3%)
- 자동차세 : 영업용/비영업용, 승용/승합/화물, 배기량에 따라 구분
덧붙여서 서울 관악구 공영주차장 이용 혜택
장애자
장애자의 경우에는 1~3급이상의 중증장애자에게는 추첨시 우선배정과 주차비의
50%를 할인해 드리고, 나머지 4급~6급 장애자 에게는 주차비의 50%할인만 되며
추첨시 우선배정은 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모든 국가유공자에 대해 추첨 시 우선배정은 되나,
주차비는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만 50%할인이 됩니다.
*할인되는 국가유공자 대상구분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반공귀순상이자
(참고로 필자는 예전에 이 사실을 알고서 장애인 등록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늘 나오는 주장 가운데 하나가 일부의 국가유공자 선정 범위를 가지고
국가유공자 전체를 매도하는 다음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행위입니다.
다음은 한 사범대생의 한겨례 신문 기고문의 일부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많은 이들은 독립운동가나 5·18 광주화 운동에
관련된 사람들만 국가유공자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장성으로 퇴역한 이들의 자식들도
국가유공자로 가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다. 군대에 갔다 온 남자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흔히 말하는 ‘별의 위력’은 군에서는 어마어마하다. 생활에 불편함도
전혀 없는 그들의 자식들이 ‘취업보호대상자’라니 누가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소리다.
장성 퇴역 자녀들의 국가유공자 선정에 대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부의 잘못된 선정을 가지고 나머지 국가유공자들까지 매도하는 짓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할 일입니까?
그러면 교원임용시험 합격자 중 퇴역장성 국가유공자 자녀
합격자가 얼마나 됩니까?
(취업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알면 생활의 불편함도 전혀 없다는 말은 못할 것입니다.)
첫댓글 일단.. 국가 유공자를 태어나서 한번도 실물을 본 적도, 나는 또한 국가유공자도 아니고, 앞으로 전쟁이 발발한다고 해도 국가유공자 같은건 될 것 같지 않으므로.. 쳇.. 어쨌든 너무하다는 건 알것같군요..
에혀..나도 국가유공자 자손인데ㅠ.ㅠ 저는 아무 혜택도 못받고 있네요...휴 유공자로 인정을 못받고 있거든요. 참 억울한 일이지만 뭐 별수 있나요. 쩝
별로...조상 덕에 도움받고 싶지 않음. 나는 '나'일뿐....내 길은 내가 개척하는 것ㅎ...그러면서 개척 못하고 있음 ㅠㅠ
거참...군대가 아닌곳에서도 별이 그렇게나 대단한건지...그 자식들이 생활의 불편함이 전혀없다는건 좀 웃기네요 울 아부지 별 바로 아래 대령에서 전역하셨는데 우리가족들 보통서민으로 살았는데요 특별히 가난하다고도 부자라고도 느낀적 없이...
친일하면 떵떵거리며 살고 독립운동하면 3대가 가난하다는 말...그게 우리 나라의 현주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