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공무원시험학원 필수적인 내용 알아보고 착오없이 합격하자
9급공무원시험 같은경우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일반행정직,교육행정직,사회복지직을 비롯한 9급공무원직렬은 인기가 많으며,
더군다나 9급공무원 사회복지직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340명을 신규채용할 예정입니다.
9급공무원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누어지는데, 9급공무원 국가직은 매년1월에공고되어
4월에 시행이 되며, 지방직은 각 시도별 별도로 시행됩니다. 9급공무원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9급공무원을 비롯한 공무원 시험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공무원만의 혜택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평생직장을 보장받지못하는
요즘 사회에서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57세에서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직장은 갖기 쉬운게 아닐겁니다. 9급공무원으로 일을 하면서
주택자금 보조 또한 받을수 있으며, 각종 수당 및 복리 혜택이 많고,
또한 퇴직 후, 사망전까지 노후 연금까지 보장이 되니, 일석이조 아니,
일석삼조이상의 9급공무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9급공무원시험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누어집니다.
9급공무원 국가직은 행정안전부의 주관으로 이루어지며 매월 1월공고로
4월에 시행이 됩니다. 국가직으로는 행정직군과 기술직군,외무직 으로 나누어지는데,
행정직군같은경우 교정, 보호, 검찰사무, 마약수사, 행정, 세무, 교육행정, 사회복지 등의
6급이하 공무원의 공개채용시험 이며, 기술직군은 공업, 농업, 시설, 전산직렬의 6급이하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9급공무원 지방직은 각 시.도청, 시.도 교육위원회에서 주관하며 각 시도별 별도 시행이 되기때문에
해당 지역 시.도청 홈페이지나 시.도 교육위원회에서 자주 찾아가 9급공무원 채용공지를 확인하셔야합니다.
각.시도 청에서는 9급공무원 행정직군,기술직군,소방직을 채용하며,
시.도 교육위원회는 9급공무원 교육행정직을 채용합니다.
9급공무원의 거주지제한은 중요합니다.
9급공무원 국가직 같은경우 거주지 제한은 없습니다. 9급공무원 공채시험 중 지역별로
구분 모집하는 시험은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9급공무원시험에 응시가 가능하지만, 서울, 인천, 경기지역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수 있습니다.
9급공무원 공채 행정직 지역별 구분모집 시험의 합격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임용됩니다.
9급공무원 지방직 거주지제한은 당해년도에 현재 응시하고자하는 시,도에
주민등록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해당시도로 되어있어야 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9급공무원 응시결격사유는 학력과 경력에 제한이 없으며,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9급공무원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당연히 응시할수 없습니다.
장애인 9급공무원 응시자일경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사람,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은 응시가 가능하며,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분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9급공무원 소방직의 채용을 원하시는분은, 도로교보통법의 규정에 의한 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이여야 하며,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조건에 부합하셔야 합니다.
또한 9급공무원 경찰직의 채용을 원하시는분은, 18세 이상과 30세 이하의 응시연령이며,
(제대군인 응시상한 연령은 복무기간 1년미만 1세, 1년이상 2년 미만 2세, 2년이상은 3세씩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학력은 제한이 없고,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 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소방직과 마찬가지로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9급공무원시험은 학력과 경력의 제한은 없지만 응시연령 제한은 있습니다.
9급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교육행정직은 18세 이상 이어야 하며, 9급 공개채용시험 중
교정과 보호직은 20세이상, 소방직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는 21세 이상 30세 이하
제한경쟁은 20세 이상 3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군복무자는 1년미만 복무자는 1세, 1~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응시연령을 연장해주며, 장애인의 경우 중증장애인은 3년,
그 밖의 장애인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9급공무원시험을 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