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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물 게시판! 제주대학교/아시아철학의기초/행정학과/2024102044/이현승
이현승 추천 0 조회 64 24.10.16 02:3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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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0.23 10:36

    첫댓글 실정법에서 범죄의 성립은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책임조각사유의 부존재)라고 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해당 행위가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유형과 일치되어야 하며,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가 없어야 하며, 책임이 조각되는 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용한 사례의 경우는 범의를 결여하고 있으므로, 범죄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형법의 경우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서술하고 있는 악의와 악행의 문제와는 별개로 볼 수 있겠지요. 따라서 "범죄"가 아닌 악의와 악행에 대한 논의로 집중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철학에서는 선악의 문제가 오래도록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이원론에서 벗어난 이후로는 선만이 존재하는 것이며,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결여 상태로 정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의는 이미 인간이 무엇이 선인지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칸트의 동기, 벤담과 밀 등의 공리주의에서도 이러한 전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대로 접어들면서 개별 인간의 권리, 곧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인식과 판단, 그리고 실천의 주체자들 사이에서 성립되는 "합의"를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도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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