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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서면
Ⅰ. “노인돌봄강제중지처분이 부존재 한다“고야!
이 날강도 같은 넘들아!
Ⅱ. 피청구인의 주장
※ 피청구인이라는 이름의 주장·증명은 “법기술자”들이 재결서를 작성하기 위한 예행연습과 다름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교한 재결서의 형태를 띠고 있다. .
1. 청구인은 2011. 07. 01.부터 만 65세 미만의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다가 연령도래로 2018. 04. 01. 해당서비스가 종료되었다
2. 청구인은 두 차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재개하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피청구인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신청 안내를 각각 공문으로 회신하였고, 2018. 5. 18. 제기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청건은 유효기간도과로 부적합(결정제외) 처리[을 제3 호증].
3. 청구인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받은 적이 없기에 피청구인은 강제중지처분을 한 적이 없다.
같은 내용으로 사건명만 달리하여 행정심판청구를 3번째 하고 있지만 이는 “기 각하 · 기각 재결로 인해 권리관계가 확정된 것이다.
4.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답변과 입증자료를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제시하여도(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자격기준이 장기요양 등급 판정서 유효기간 3년 이내 명시, 가사·간병서비스는 당뇨 · 전립선 일반질병으로 받은 내용 등)인정하지 않고 있다.
5. 청구인이 주장하듯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유효기간은 없지만, 피청구인은 『2018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의 지침에 최근 3년 이내의 판정서를 요구한 것이었으며 보건복지부에 여러차례 질의하여 해당 요건을 안내 받았고, 청구인을 포함한 장기요양등급 판정서의 유효기간 경과대상자는 모두 부적합 처리되었다.
◆ 청구인 주장요지
청구인은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임에도,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서의 유효기간은 최근 3년 이내로 함>의 규제조항을 적용하여,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강제중지처분을 한 것은 “불명확한 처분, 재결이나 판결의 기속력에 반한 처분은 무효이다(71누110, 80누104, 90누3560)”[근거법규와 전혀 관계없는 근거규정을 적용한 것은 위법·부당하다(서행심 2004-402)
◆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받은 적이 없기에 피청구인은 강제중지처분을 한 적이 없기에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청구는 부존재하는 처분이다. 같은 내용으로 행정심판을 3번이나 제기한 것으로, (기 재결 · 각하 재결로 인해확정된 권리관계)가 확정된 사항이다.
Ⅲ.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1. 사건경위 ⇒ 청구인은 애초에 노인돌봄서비스를 받은 적이 없기에 강제중지처분은 부존재한 처분이다. 애라이 날강도 같은 법기술자야
가. 청구인은 장기요양등급외 A 판정자[갑 제1-1, 6호증]로써 애초부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1). 그러나 장기요양등급 외A 판정자이지만, 정책상 만 65세 미만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에 위탁 형식으로 가사·간병서비스를 받았을 뿐이다.
2). 그래서 만 65세 노인이 되면 자동승계되어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도록 되어 있다.
가). 그 근거로는 피청구인이 제출한 [을 제1호증](2018-113호)에서도 명백하게 노인돌봄 자격기준에 해당하여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p97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선정기준의 자격기준[을 제1호증](2018-113호)
① 노인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 (건강기준)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 B
-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에 대해서 당구장(※) 표시로 조그만 글자로 명시 되어 있다.[을 제1호증](2018-113호) ⇒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노인돌봄을 받을 수 없다.
※ 기 선정된 대상자(장기요양등급 판정자를 말함)는 재판정(소득 건강상태등) 자격변동 및 상실시까지 이전 기준적용
※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유효기간은 최근 3년 이내로 함
※ 서비스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급여 등급(1-5등급)을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노인돌봄종 합서비스 이용불가(등급 판정일자가 속한 월까지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대상자의 장기요양 판정결과는 행복e음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
라). 소결
(1). ‘위의 나)’의 청구인인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에게 당연히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에도,
(2). 피청구인은 ‘위의 다)’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서의 유효기간은 최근 3년 이내로 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강제중지처분(2018. 4. 1.)을 하였던 것이다.
(3). 이는 “불명확한 처분, 재결이나 판결의 기속력에 반한 처분은 무효이다(71누110, 80누104, 90누3560)”에 해당한다
근거법규와 전혀 관계없는 근거규정을 적용한 것은 위법·부당하다(2004. 11. 24. 서행심2004-402)
(4). 그러함에도 피청구인(법기술자들)은 강제중지처분이 아니라고 한다.
2. 청구인은 등급 외 판정자[갑 제1-1, 6호증]로써 만 65세가 되면 가사·간병서비스는 직권중지되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자동승계 되게 되어 있다.
① 근거법규 등에 의해, ② 최정현과 관계자들 모두,③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수급토록 되어 있다고 한다.
가. 근거법규[갑 제2호증]과 관계법령[갑 제3, 4호증]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북구청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대한 업무처리지침[갑 제8, 9호증]에 ① 등급외 A 中, 만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에게, ② 1주 2-3회씩 36시간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수급토록 되어 있다.
나. 노인돌봄담당자 최정현은 2018. 2. 26. 27.[갑 제10, 11호증]에서 가사·간병서비스를 받다가 만 65세가 되면, 노인돌봄서비스를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으러 갔을 때, ① “재판정·재신청이 필요없다”, ② “등급외만 받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③ “등급변경신청을 하여 안되더라도 등급외A가 유지되기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 하면서 자동승계됨을 견해표명으로 증언하고 있다.
다. 관계자 모두[갑 제12, 13, 14호증]도 한결같이 최정현의 견해표명과 똑 같은 증언을 하고 있다.
3. 위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노인돌봄자격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갑자기 돌변하여 강제중지처분(2018. 4. 1.)을 한 것이다.
가. 등급외A 판정자에게 장기요양등급판정자에게 적용하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서의 유효기간은 최근 3년 이내로 함>을 적용하여 강제중지처분을 한 것이다.
나. 노인성질병으로 등급외A를 판정받아 가사·간병서비스를 받았다.
가사·간병서비스를 받은 증거가 [을 제5호증](2018-113호)이다.
다. 그러함에도 피청구인은 최정현과 가사·간병담당자가 당뇨병성망막증 등으로는 도저히 가사간병서비스 조차도 받을 수 없다고 스스로 증언[갑 제23, 24호증]하고 있음에도 그걸 증거로 내놓고 있으니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 피청구인은 ① 등급외 판정자에게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의 유효기간을 적용[을 제1, 2, 3, 4호증](2018-113호)한 것을 또, ② ‘스스로 부인[갑 제23, 24호증]하였던 서증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투정을 부리고 있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답변과 입증자료를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제시하여도(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자격기준이 장기요양 등급 판정서 유효기간 3년 이내 명시, 가사·간병서비스는 당뇨 · 전립선 일반질병으로 받은 내용 등)인정하지 않고 있다.
Ⅳ. 이번 사건의 핵심쟁점은
1.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에게 2018. 4. 1.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의 유효기간의 규제조항을 적용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강제중지처분은 무효다(대판 93누12619, 2003두14765, 2010두3541, 2001두3532, 95누9099)
가. 불명확한 처분, 재결이나 판결의 기속력에 반한 처분은 무효이다(71누110, 80누104, 90누3560).
근거법규와 전혀 관계없는 근거규정을 적용한 것은 위법·부당하다(2004. 11. 24. 서행심2004-402)
나.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에게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에게 <장기요양등급판정서의 유효기간을 최근 3년 이내로 함>의 규제조항을 적용 한 것은 무효다
1).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한다.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①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고, ②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아니된다. 또한 그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③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된다(대판 2007두13791. 13807 판결, 대판 2015두53961 판결 등 참조)
(이하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한다”라고 한다.)
2). 따라서 장기요양등급 외A 판정자에게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서의 유효기간은 최근 3년 이내로 함>을 적용한 것은, ①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②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아니되고. ③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된다”를 일탈 한 것이다.
나. 따라서 침익적 처분은 근거법규가 없기에 무효다.
◆ 침익적 처분은 근거법규가 없으면 무효다.
1.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명령 강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2018 행정법 박균성(박영사) p171]
2. 근거법규가 없는 침익적 처분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2013.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서울 행정법원 실무연구회 p237), 2018 행정소송법(사법연수원. p266)]
3. “중요한 행정권의 발동에는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경우 아무리 행정개입의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권이 발동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대판 2007두26001)
(이하 “침익적 처분은 근거법규가 없으면 무효다” 라고 한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강제중지처분은, 불명확한 처분, 재결이나 판결의 기속력에 반한 처분은 무효다(대판 71누110, 80누104, 90누3560).
근거법규와 전혀 관계없는 근거규정을 적용한 것은 위법·부당하다(2004. 11. 24. 서행심 2004-402) ※ 노인성질병의 근거법규는 [갑 제1호증의 4, 5, 6호증]이다.
(이하 “재결이나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은 무효다”라고 한다)
1). 피청구인이 장기요양등급 외(A) 판정자의 근거법규[갑 제6호증]와 전혀 관계없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의 규제조항<장기요양등급 판정서의 유효기간은 최근 3년 이내로 함>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서행심 2004-402호)
Ⅴ. 피청구인의 ‘결론 부분’의 주장·증명에 대한 반박
1. 피청구인 주장 중
4. 결론
위 사항을 종합하면 피 청구인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강제로 중지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존재하는 처분임과 동시에 2019년 기존 장기요양등급 판정서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신청하여 지원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심판청구는 ‘각하’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위의 주장에 대한 반박
가. 피청구인은 근거법규[갑 제2호증]와 관계법규[갑 제3, 4호증], 보건복지부와 북구청의 업무처리지침[갑 제8, 9호증]에 의해 등급외A 판정자 중에서 만 65세 이상 홀로사는 사람에게 1주에 2-3회 36시간 수급토록 되어 있으며,
나. 등급외A 판정자의 판정서 유효기간이 없다[갑 제5, 6, 7, 29호증].
그렇기에 등급외A 판정자는 가사·간병서비스 받다가 만 65세가 되면 자동승계되어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수급케 되어 있다.
다. 또 최정현은 [갑 제10, 11호증]은 스스로 자기 입으로 ① “재판정 · 재신청이 필요없다”, ② “등급만 받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노인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③ “등급변경신청을 하여 안되더라도 등급외A가 유지되기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 ‘위의 나‘에서처럼 자동승계되어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는다고 견해표명 및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관계자[갑 제12, 13, 14호증]들 엮시 그렇다
라. 그런데 갑자기 돌변하여 우월적 지위에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강제중지처분을 하였다.
1). 피청구인은 2018-113호 답변서에서 “2018년 3월 14일 주소지에 가정방문하여 장기요양등급 재판정 후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신규신청하도록 안내를 하였다”고 하였다.
가). 그러나 피청구인은 [갑 제15호증](p3)에서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이 그 제가 판정을 받으라고 지금 말씀 드리는게 아니라“라고 하였을 뿐이고, “재판정 후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신규 신청하도록 안내”를 한 적이 결코 없다.
나). 그리고 [갑 제16호증]에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강제중지처분에 대해 사유 등에 대해서 문서(서류)로 보내라고 하였지만 고지거부까지 하고 있었다.
마. 이렇게 장기요양 등급 외(A) 판정자에게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의 유효기간<장기요양등급 판정서의 유효기간은 최근 3년 이내로 함>[을 제1, 2, 3, 4호증](2018-113호)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강제중지처분(2018. 4. 1.)을 한 것이다.
바. 그러함에도 “강제중지처분이 아니다”라니, 이런 날강도 같은 넘들!
Ⅵ. 그 밖에 피청구인의 주장 · 증명이 허위는 물론 엉터리인 이유들
1. 피청구인의 주장 : 사건 경위
가. 청구인은 2011. 07. 01.부터 만 65세 미만의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 받아 왔고, 연령 도래로 2018. 04. 01. 해당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을 제1.2호증]
1-1. 피청구인의 ‘사건 경위’[을 제1.2호증]에 대한 반박
가. 청구인은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가사·간병서비스를 받지 않고, 노인성질병으로 2011. 5. 11. 등급외A 판정[갑 제1-1, 6호증]을 받아 가사·간병서비스를 받았다.
1). 청구인이 가사·간병서비스를 받은 증거가 피청구인이 제출한 노인장기요양판정자목록조회[을 제5호증](2018-113호)이다.
2). 그리고 2018. 5. 18. ① 사회서비스 신청과 ② 장기요양인정신청결과통보서(불인정통보서[갑 제29호증](2011. 5. 12.자 발송/출력)가 증거임에도 ①과 ②의 개인정보를 말소[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벌칙)]까지 시키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일반질병인 당뇨와 전립선 등 일반질병[을 제6, 7호증](2018-113호)으로 가사·간병서비스를 받지 않았다.
1).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일반질병(당뇨와 전립선)으로는 가사·간병서비스를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최정현과 가사·간병담당자 윤지혜는 증언하고 있다[갑 제23, 24호증].
2). 그렇기에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당뇨병성망막증[을 제6, 7호증]은 형법 제225조와 230조를 위반한 중대한 범죄행위다.
3).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당뇨병성망막증등으로 가사·간병서비스를 받게 되었다면 청구인이 가사·간병서비스를 받게 된 2011.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안내에 지원대상의 자료를 제출하라! 그러면 그것이 거짓주장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다.
다. 그리고 2011. 6. 7. 자 가사·간병서비스 신청시에 제출한 ① 사회서비스신청서와 ② 노인장기요양인정신청결과통보서[불인정통보서(갑 제29호증)=2011. 5. 12. 자 발송/출력]의 말소된 자료나 제출하라!
2. 피청구인의 공문 회신과 유효기간 도과
나. 이후 북구청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진정민원[(북구인원 제217967(2018. 4. 30), 북구민원 제242951(2018. 5. 17.)]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신청 안내를 각각 공문으로 ① 회신하였습니다. 또한 2018. 5. 18. 우산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청건은 ② 판정서 유효기간 경과로 인하여 부적합(결정제외) 처리되었습니다[을 제3 .4호증].
2-1. 피청구인의 ① 회신[갑 제18, 20호증]과 ② 유효기간 도과[갑 제22호증], ③ 규제조항삭제로 [을 제4호증]에 대한 반박
가. ‘위의 ①’의 피청구인 명의의 민원회신[갑 제18, 20호증](행심 2018-113호)은 행정처분이다.
1). 민원에 대한 단순한 질의회신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① 근거법규 등에 의해 보건복지부 업무처리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 등급와A 中 만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에게, ㉯ 주 2-3회씩, 1주 36시간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토록 되있음을 고려할 때, ② 청구인의 처분신청[갑 제17, 19호증]에 대한 회신[갑 제18, 20호증]은 공권력의 행사(헌재 2011헌마280)로써 행정처분이다.
2). 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처분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기에[갑 제2, 3, 4, 5, 6, 7, 8, 9호증] “노인돌봄종서비스를 재개(복원)하라”는 청구인의 적극적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그 신청에 따른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96누16438, 2001두10936, 2007두20638 외 다수).
3). 그러함에도 재결위는 고유의 위법(99두9970)을 저지르면서까지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를 실체적 심리조차도 하지 않은 채 각하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었다.
나. 피청구인이 제출한[을 제3호증] ⇒ ① [√ 결정(대상제외)]을 위·변조 것이다.
1). 위의 ① 원본([갑 제22호증]⇒p87)을 위.변조[√ 결정(부적합)]한 것으로 이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변조)에의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다. ② 유효기간 도과로 부적합(결정제외) 처리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청구인에게 항고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기에 거부행위로 거부처분이다.
라. 원래는 유효기간 도과에 대한 증거로 내 놓았다[을 제5호증](2018-113호)으로그러나 증거[을 제3호증]를 또 바꾸어 버린 것이다.
이 과정에 청구인은 2018. 5. 18. 우산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판정유효기간이 경과한 등급외A (요양관리번호 L0010878564-101, 판정일 2011. 5. 11[을 제5호증])로 해당서비스를 신청하였기에 피청구인은 사회서비스급여 부적합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8.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결정 무효확인 행정심판을 하였다.
1). 피청구인 <유효기간 도과>라는 ①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장기요양등급 판정서의 유효기간은 최근 3년 이내로 함>는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한다”와 ② 등급외A 판정자에게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에게 적용하는 규제조항으로 강제중지처분(침익적 처분)을 하고 있었다.
2). [을 제5호증]은 청구인이 등급외A로 가사·간병서비스를 받은 유일한 증거이자 유효기간이 없다.
가. 청구인이 ① 등급외A 판정(2011. 5. 11.)으로 가사·간병서비스를 받았다는 증거이자, ② 등급외A 판정은 유효기간 공란은 ‘유효기간이 없다’는 증거[갑 제6, 30호증]이기도 하다. ③ “유효기간이 없다”는 근거법규는 ㉮ 법제처 유권해석(보건복지부 요양제도과 : 2008-846호), ㉯ <노인성질병은 판정서의 근거인 진단서의 유효기간이 없기에 판정서의 유효기간이 없다>이다.
나. 이에 근거하여 최정현도 [갑 제10. 11호증]에서 유효기간이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면서 ㉮ “재판정이나 재신청이 필요없다”, ㉯ “노인성질병은 나이와 상관없이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등급변경신청을 하여 안되더라도 등급외A가 유지되기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 하였고, 그것은 바로 자동승계됨을 말하는 것이다. ④ 관계자들 모두[갑 제12, 13, 14호증]도 최정현의 견해표명에 대해 동조를 하고 있다.
다. [갑 제30호증]의 건강보험공단의 운영 1팀장은 [을 제5호증](2018-113호]의 등급외A 유효기간의 공란에 대해 “유효기간이 없다”고 스스로 증언하고 있으며,
라. 등급외A 판정이 “유효기간이 없다”는 근거는 법제처 유권해석[갑 제6호증]에서 “노인성질병으로 등급외A를 받으면 <판정서의 근거가 되는 진단서의 유효기간이 없기에 판정서의 유효기간이 없다>이다.
3.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강제중지처분한 적이 없고, 기 각하 재결로 인한 확정된 권리관계로 청구인 행정심판청구는 부존재 처분이다. ⇒ 이런 날강도들!
다. 즉 청구인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 받은 적이 없기에, 피청구인은 강제중지처분을 한 적이 없습니다. 가사·간병서비스 연령도래로 제공기관으로부터 중단안내를 받은 후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재신청하는 과정 중 청구인의 잘못된 판단과 지침해석으로 지금까지 왔으며 같은 내용에 대하여 사건명 만 달리한 채 3번째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 각하·기각 재결로 인해 확정된 권리관계)
3-1. 청구인은 ① 근거법규 등과 보건복지부 등 업무처리지침에 의해 구체적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수급토록 되어 있다.
가. “Ⅴ. 피청구인의 결론 부분의 주장·증명에 대한 반박”에서 아주 상세하게 주장증명을 하고 있기에 생략
나. “강제중지처분한 적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Ⅴ. 피청구인의 결론 부분의 주장·증명에 대한 반박”의 ‘라’에서 아주 상세하게 주장증명을 하고 있고 한마디로 어거지와 떼를 쓰고 있는 것이다.
다. 청구인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3번이나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기 각하·기각 재결로 인해 확정된 권리관계)”라고 하고 있지만, 청구인을 기만하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1). 왜냐하면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는 청구취지와 위법성이라는 심판물(행심 2018-113호, 186호, 2019-69호)이 다르기에 이러한 주장은 한마디로 엉터리 주장으로 “법기술자”들의 기만행위에 불과한 전술일 뿐이다.
4. 청구인은 답변과 객관적인 증거<장기요양등급 판정서의 유효기간 3년 이내 명시 와 일반질병인 전립선과 당뇨 등으로 받은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① 답변과 입증자료를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제시하여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자격기준이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유효기간 3년 이내 명시, ㉯ 가사·간병서비스는 당뇨 · 전립선 등 일반 질병으로 받은 내용 등)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②(청구인이 제시한 [갑 제13, 14호증]은 실제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대한 업무담당자가 아닌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업무담당자들과의 대화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지자체 사업입니다).
※ ③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노인돌봄종합서비스제공을 위해 지난 2018. 3. 14. 당시 주거지였던 임동에 방문하여 해당서비스의 자격기준 및 재판정의 필요성 등을 적극 설명하였지만 허위주장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은바 있습니다.
4-1. ‘위의 4’에 대한 반박
가. ①의 “답변과 입증자료를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제시한 증거“라는데
1). ㉮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자격기준이 <장기요양등급 판정서의 유효기간 3년 이내 명시>는 장기요양등급외A 판정자에게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의 유효기간을 적용한 것으로 “Ⅴ. 피청구인의 ‘결론 부분’의 주장·증명에 대한 반박에서의 『불명확한 처분, 재결이나 판결의 기속력에 반한 처분은 무효이다(71누110, 80누104, 90누3560)』
근거법규와 전혀 관계없는 근거규정을 적용한 것은 위법·부당하다(2004. 11. 24. 서행심2004-402)
에 근거하여, 근거법규와 전혀 관계없는 근거규정을 적용한 것은 위법·부당하기에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2). ㉯ “가사·간병서비스는 당뇨 · 전립선 등 일반 질병으로 받은 내용 등[을 제6, 7, 8호증](2018-113호)”은 [갑 제23, 24호증]에서 최정현과 가사·간병담당자 윤지혜조차도 인정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일 뿐 아니라.
가). 만약 이걸 증명하려면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11. 당시 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 지원대상에서 당뇨병성망막증[갑 제6, 7, 8호증]이 게시된 것을 증거로 제시하면 두말 할 것없이 청구인은 인정 할 것이다 ⇒ 그러나 피청구인은 지금까지 주장만 하고 증거를 제시한 적이 없다.
3). ③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노인돌봄종합서비스제공을 위해 지난 2018. 3. 14. 당시 주거지였던 임동에 방문하여 해당서비스의 자격기준 및 재판정의 필요성 등을 적극 설명하였지만 허위주장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은바 있습니다”란 부분은 .
가). 자꾸 주장이 자꾸 바뀌고 저짓주장을 하면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이다.
2018-113호에서는 “④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14일 주소지에 가정방문하여 장기요양등급 재판정 후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신규신청하도록 안내를 하였다”고 되어 있다. ⇒ 말 바꾸기
※ [갑 제15호증 p3]에서 피청구인은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이 그 제가 판정을 받으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 =[]‘였을 뿐이고, “재판정 후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신규 신청하도록 안내”를 한 적이 결코 없다.
나). 또, 2018-113호에서는 “⑤ 이후 전화로 신규신청에 대한 법적근거를 문의하시어 공문으로 회신[을 제2호증]한 바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다. ⇒ 또, 말 바꾸기
※ 청구인은 “결코 법적근거에 대해 문의 한 적이 없다“[갑 제16호증], 침익적 처분에 대한 “서류(문서)로 고지를 하라”는 말을 하였지만 최정현은 “고지거부(행절 제26조와 행심법 제58조 위반)를 하였다.
5.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자체는 유효기간이 없지만, 『2018.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안내』의 지침에 따랐을 뿐이다 등...
마. 청구인이 주장하듯 ①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자체는 유효기간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② 청구인이 받고자 하는 서비스는 『2018.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안내』 지침에 의한 자격기준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기에 ③ 피청구인은 업무당당자로써 최근 3년 이내의 판정서를 요구한 것이었으며, ④ 보건복지부에도 여러차례 질의하여 해당요건을 갖추도록 안내를 받았습니다. ⑤ 실제로 청구인을 포함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대상자는 모두 부적합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5-1. ‘위의 5‘에 대한 반박
가. ①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자체는 유효기간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1). 그렇다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서에는 유효기간이 없다[갑 제5, 6, 7, 30호증]
2). 그러나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장기요양인정서)[갑 제1호증의 7]에게는 유효기간을 반드시 기재하게 되어 있다.
나. ② “청구인이 받고자 하는 서비스는 『2018.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안내』 지침에 의한 자격기준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기에”
1). 여기에 기재된 당구장 표시(※)된 모두는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가 아닌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에게 적용되는 것들이다.
2). 그렇기에 이는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들로 이는 무효이다.
『불명확한 처분, 재결이나 판결의 기속력에 반한 처분은 무효이다(71누110, 80누104, 90누3560)』
다. ③ “피청구인은 업무당당자로써 최근 3년 이내의 판정서를 요구한 것이었으며”,
1). 청구인은 2019-69호 제기할 때부터 노인돌봄자격기준으로서 등급외 A, B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자가 아니다라고 주장·증명하고 있었다.
2). “법기술자”들아! 장난 그만치거라 잉!잉!잉!
라. ④ “보건복지부에도 여러차례 질의하여 해당요건을 갖추도록 안내를 받았습니다”
1). 적법성은 피청구인에게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항상 주장만 있지 증거가 없다.
2). 증거로써 답하라! “법기술자”들아! 잉!잉!잉!
마. ⑤ “실제로 청구인을 포함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대상자는 모두 부적합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적법성은 피청구인에게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항상 주장만 있지 증거가 없다.
2). 증거로써 답하라! “법기술자”들아! 유효기간이 경과한 대상자 명단을 비익처리하여 공개하라!(구술심리일까지)
6. 장기요양등급자에게 적용되는 규제조항<장기요양등급 판정서의 유효기간은 최근 3년 이내로 함>의 삭제로 기존 장기요양등급 판정서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청하라!
기타 추가사항
하지만, 2019년 변경사항이 반영된 『2019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안내』 지침서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서의 유효기간은 최근 3년 이내로 함“이라는 규제조항이 ‘삭제되었기에 청구인은 기존 장기요양등급 판정서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청 시 서비스 수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을 제4호증]
2018년과 2019년 지침서의 신구 대조표를 참고하시어 피청구인이 업무담당자로서 개인적 판단이 아닌 지침서에 근거하여 처분을 내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6-1. 위의 6에 대한 반박
1. 청구인은 등급외 A 판정자로써 위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에게 적용되는 규제조항이 삭제 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는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가. 청구인에게는 ‘기존 장기요양등급 판정서’가 없다.
나. 장기요양등급 판정서로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2. 이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신청권자에게 한 행정청이 한 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기에 거부행위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가. 90일 안에 거부처분 취소로 청구취지와 위법성이 다르기에 심판물이 다르기에 행정심판청구를 또 다시 할 것입니다.
Ⅶ. 결어
1. 이 심판청구사건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강제중지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으로 이는 무효」이다.
가. 『불명확한 처분, 재결이나 판결의 기속력에 반한 처분은 무효이다(71누110, 80누104, 90누3560)』
근거법규와 전혀 관계없는 근거규정을 적용한 것은 위법·부당하다(2004. 11. 24. 서행심2004-402)
나. 따라서 청구인용되어도 피청구인은 어떤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상 끝---
첫댓글 옮기는 과정에서 조잡하게 되어 버렸네.
정식으로 편집을 해야겠네...
보면 볼수록 주장♡증명이 잘 써진 글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