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서울신문 신진호입력 2023. 3. 16. 14:34수정 2023. 3. 16. 14:42
법원, 60대 남성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에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도
“무시한다”며 휘발유 가져와 며느리·손녀에 뿌려
법원 “며느리 선처 요구에 집유…만나지 말라”
남편에게도 “아내에게 시아버지 부담 주면 안돼”
네 살배기 손녀와 며느리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전 승낙 없이는 피해자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대구의 한 빌라에서 2L짜리 페트병에 든 휘발유 일부를 자기 몸에 붓고 며느리(38)와 손녀(4)
에게도 남은 휘발유 일부를 뿌린 뒤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일 A씨는 욕설을 하며 냄비를 집어던졌고 손녀가 놀라 겁을 먹고 울음을 터뜨렸다. 이에 며느리가 “아이들
앞에서 욕을 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A씨는 집 근처에 있던 휘발유를 가져와 일부를 자신의 몸에 붓고, 며느리와 손녀가 있던 방문을 두들겼다.
손녀가 문을 열고 A씨에게 허리를 숙이며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자 “○○아, 우리 이제 다시는 볼 일 없다”며 손녀
의 얼굴과 몸에 휘발유를 끼얹었다.
놀란 며느리가 달려오자 A씨는 남은 휘발유를 며느리에게도 뿌린 뒤 “같이 죽자”며 며느리와 손녀, 그리고 집을 불
태울 것처럼 위협했다.
A씨는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화가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자주 가정폭력을 일삼던 A씨는 아내에게도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을 행사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피해자인 며느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 “눈에 보이는 상처만 상처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가 더 심각할 수 있다”면서 “죽을지도 모른다
고 생각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것은 마음의 상처가 정말로 심각하게 남아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며느리인 피해자는) 정말로 큰마음으로 남편의 아버지이기에, 자녀의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용서한다고 한
것이다”라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음에 남은 상처가 쉽게 아물 것 같지 않다. 그렇기에 정말 잘못해서 (며느리를)
배려한다고 생각하면 아예 만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남편에게도 당부의 말을 남겼다. 이 부장판사는 “아내의 상처가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 생각하면 절
대 안 된다”면서 “중간에서 힘들더라도 피해자는 자신의 아내라는 점을 계속 명심해야 하며 아내에게 시아버님에
대한 부담을 주면 안 된다. 특별준수사항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