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평 시간에 말씀하셨던 내용과 질문 후기 찾아보고 도로특성에 관하여 여쭙습니다.
1. 당해 사업지구가 폐지되기 전인 2006년도에 지형도면 고시된 바 상승분 고려하여 <소로한면>으로 볼 수 있다. (폐지되었지만 현재 이용하고 있는 도로를 바로 대지로 활용하기 어렵다. 즉 소로한면으로 본다??)
2. 예시답안처럼 에정공도 이용 전 토지특성으로 <세로(가)>로 본다. (마을 도로.사실상 사도가 4m인 것을 기준으로. 모지번으로 본다??)
1번 내용이 강평중에 말씀하신 내용과 후기로 이해한 것인데 맞을까요? 해당문제의 경우 1.2번 중 무엇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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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독종 실무 q&a
Gs3기 5주차 스터디 문제1번 도로질문드립니다
김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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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24 16:2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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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토지특성을 판단할때는 세로로 보지만, 도로사업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소로한면에 대한 증분을 개별요인에서 반영한다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