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출신 구,시의원 40%이상이 ‘겸직’ 논란
행안부 ‘겸직금지’에도 19명이 어린이집 대표, 원장 겸임
어린이집 원장 출신 기초, 광역의원 중 40% 이상이 어린이집 대표직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유치원, 어린이집 비리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역시 어린이집 비리 논란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이후 기초, 광역의원으로 당선된 어린이집 원장 출신 의원은 47명으로 알려져 있다. <참세상>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선자 이력 및 어린이집통합정보공시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이들 중 약 40%에 해당하는 19명의 의원들은 최근까지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해 왔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은 운영자 등의 기본현황을 수시로 공시해야 한다. 해당 19명의 의원들은 최근까지 어린이집통합정보공시에 대표로 등록돼 있거나 시,구의회에서 겸직 논란이 일었던 인물이다. 어린이집 대표 겸직은 지난 8월 행정안전부의 유권 해석으로 사실상 금지됐다. 기존에는 급여를 받는 원장만 겸직을 금지했으나, 행안부는 ‘정부 보조금을 받는 어린이집 대표도 의원직을 겸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의원직과 어린이집 대표 겸직 사실이 밝혀지면, 시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지만 대부분 경징계로 끝나게 된다. 부산 금정구의회는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해 온 김태연 의원에게 의회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내렸고, 상주시의회에서는 신순화 의원에 대한 징계가 부결됐다. 의정부시의회 이계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장을 겸직하면서 교사 수당 등을 지원받았으나, 시의회로부터 경고 처분에 그쳤다.
당선 후 남편 등 가족에게 대표직을 넘긴 후 정부 보조금을 받는 사례도 있다. 경기도 동두천시의회 최금숙 부의장의 남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유례없이 7100만 원대 통학버스구입비를 지원받아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처럼 대표, 원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사실상 가족경영 방식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까지 합하면 정치권에서의 어린이집 운영 비리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명의 의원 중 9명 가량은 어린이집 연합회 간부 등의 활동을 했으며, 이들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7명, 자유한국당 소속은 11명, 무소속은 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