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여전!
과태료 3350만원 부과, 전년대비 137% 증가
제주시는 불법,무질서와의 100일 운동 기간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하여 주·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주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 3350만원 부과해 전년 대비 137% 늘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 3월부터 불법,무질서와의 100일 운동 기간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하고 장애인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주·야간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시민인식 개선을 위하여 △자막방송(4.20~6.17) △옛 세무서사거리 등 3곳에 현수막 게첨 △시청전광판 송출 △시정소식 등에 게재하여 시민홍보를 강화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3월 10일 불법 무질서와의 100일 운동 이후 26개 읍면동 포함 124명(공무원 31명,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 93명)의 단속반을 편성·투입하여 매일 집중단속결과 지금까지 총 1349건을 적발하여 951건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운전자가 없는 차량 398건에 대해 과태료 335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65건에 부과한 과태료 1418만원 보다 137%가 증가한 것이다.
또한, 제주시 오일시장, 병원, 대형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총 14회 65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불법주차 근절 민관 합동점검 및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특히, 지난 4월 30일부터 주 1회 야간단속을 실시하여 경고 15건, 과태료 31건을 부과했다.
제주시는 100일 운동 이후에도 시민 참여를 위하여 민관 합동점검 및 캠페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며 지역자생단체 회원 50여명으로 구성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명예계도요원을 위촉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계도,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지역별 자체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무질서와의 100일 운동은 끝이 났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단속은 건전한 주차문화가 확립될 때까지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5-06-22 경로장애인복지과/장애인재활담당/728-2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