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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구체적인 법적인 절차와 유성수님의 관련 글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파악해 보도록 하죠.
"1. 아파트 네이밍 문제에 관한 염병숙조합원님의 댓글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렇지만, 조합의 준공검사신청시에도
마포구청장이 아파트 네이밍을 학인하여 교부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여전히 난망해보입니다(도정법 해당규정 참조)"
아래는 법률에서 발췌한 해당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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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공포일 : 2014.04.29] [시행일 : 2014.04.29]
제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제55조(준공인가)
①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준공인가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공사등인 사업시행자(공동시행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주택공사등인 사업시행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시장·군수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준공인가증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및 명칭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준공인가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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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말은 즉, 준공신청을 할 때 명칭을 정해 신청해서 허가를 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포구청장이 아파트 네이밍을 학인하여 교부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여전히 난망해보입니다(도정법 해당규정 참조)."
마포구청장의 준공허가 교부에 어떤 점이 난망하다는 건가요...?
그리고 (도정법 해당규정 참조) 를 자랑스럽게 달아놓으셨는데 뭘 보셨다는 건가요...?
두번째 내용입니다.
2. 변호사하는 후배하고 아현3구역 얘기를 나누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형사사건 전문이어서 도정법,
주택법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겸손해 합니다만, 주택법 제42조에 의하면 입주율이 50% 넘어가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담보 책임 등을 묻는 주체가 된다고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조합원이냐, 일반분양자냐를 묻지 아니하고 모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서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담보 등
법적 책임을 묻고 입주자의 권익을 지키는 기구라 합니다.
그러므로, 재개발조합카페에서 일반분양자들을 회원으로 받아 이웃으로서의 친선을 도모하려는 시도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입주자회의에서 하자담보 책임을 추궁하게 되면 조합원들은 시공사와 연대하여 일반분양자들에게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개발조합 조합장(도정법)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주택법)까지
계속하고 싶어서 저러나 하면서 웃었습니다.
(입주 어쩌고 하는, 몹시 질 나쁜 댓글다는 분들, 조합원으로서 금도를 넘어서는 댓글이라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하자보수 관련 조합과 조합원의 책임에 대한 관련 질의 내용이 있어서 내용을 축약해서 올립니다.
네이버 지식인도 질문에 대해서 말도 안되거나 책임도 못지는 내용을 마구 올리는 폐해가 있기는 하지만
해당 답변은 변호사 답변으로 검증된 내용이라고 봅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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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나 손해배상청구는 건설의 도급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며,
법이 규정한 수급인의 하자보수책임입니다.
조합원과 입주민은 도급계약에 의해서 수급인인 시행사, 시공사 등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 보수를 요구하여 완전한 목적물을 인도받아야 하는 법정권리입니다.
그러니 조합원들에 피해가 발생할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조합원과 입주민에게 피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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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조합원은 하자보수에 대한 권한의 주체가 될 수는 있지만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변호사분은 형사전문이라고 하시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래와 같이 하자보증 기간이 사항에 따라 상이하므로 해당 하자 발생 시 보증이 경과하지 않도록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0년차 적시에 하자내용을 확인하고 보수를 요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자보증기간
1년 : 세대내부 및 마감공사,결로하자
2년 : 토목 조경 옹벽 및 기계 전기 설비
3년 : 지정 및기초 가스 소화 발전설비
4년 : 철근 콘크리트, 지붕 및 방수
5년 : 보, 바닥, 지붕의 균열
10년 : 기둥, 내력벽,아파트 외벽 등의 균열
세번째 내용입니다.
3. 박장호 조합원 관련 얘기도 나누었는데 변호사 후배가 키득키득 웃습니다. 구재익 조합장이 서울시 시의원
출마얘기를 이곳 재개발조합카페에 올렸을 때 "저러다가 나중에는 구재익 조합장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가
죽었다고 알리는 것 아닌가?" 우려했었습니다. 서울시 시의원을 제명시키려면 제적 3분의2로 의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법 88조 2항). 다른 시의원을 모욕한 경우에도 의장이 당일에 한하여 출석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동법 82조). 그런데, 구재익 재개발조합장은 아래와 같은 글을 올리고 접속금지를 단행했습니다.
제가 국어 독해력이 부족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더군요.
1. "시의원을 제명하려면 제적 3분의 2로 의결해야한다"는 말은
박장호 조합원님이 서울시 시의원이라는 말인가요...?
2. "다른 시의원을 모욕한 경우 의장이 당일에 한하여 출석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라는 건
그럼 구재익 조합장이 서울시 의회 의장이고 박장호 조합원이 시의원일때나 해당되는 내용 아닌가요...?
구재익 조합장이 시의원 출마 관련글을 올린 것을 보고 저도 왜...? 라고 의아해하기는 했지만
언제 서울시 의회 의장까지 등극하셨는지 금시초문인군요.
3. 접속금지에 대한 것은 카페에 대한 것일 뿐입니다.
조합원 자격을 박탈한 것도 아니고(물론 그럴 수도 없겠지만요.), 재건축 조합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다음이라는 곳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카페에 접속을 막을 것 뿐입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4. 집행부 해임총회 추진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도정법상 조합원이 가지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 이유가 납득하기 어려워 호응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그 분들에 대해 무례하게 댓글로 공격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약 15년 전 정도에 수도 없이 편지도 받고 전화도 받으면서 들은 내용입니다.
저도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 입장에서 당해봤고 또 겪어본 일들이죠.
조합에 조합장 등 임원이 비리가 많다. 조합을 몰아내고 비대위에서 조합원의 권리를 찾아주겠다.
비대위에 비리가 많다. 건설사와 짜고 공사비를 부풀리고 판공비와 홍보비를 흥청망청 쓰고 있다.
비대위도 몰아내자. 비비대위가 이제는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겠다.
비비대위가 결국은 다 조합놈들이더라. 원조합놈들과 짜고 비비대위를 만들었더라.
(좀 거친 언어는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때 생각이 나서요...T.T)
어디서 많이 들던 레파토리 같지 않으신가요...?
물론 지금 조합이 어떤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 청정수처럼 깨끗할 것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그럼 본인들이, 아니면 박장호 조합원님이 그럼 지금 조합보다 더 깨끗하게
진짜 조합원만을 위해서 일을 할 것이고 부정부패 없이, 비리없이 이끌어 갈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이며, 과연 그럴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여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글을 보면 아무 생각없는 글들에서 이제야 변호사와 면담을 했다는 등
정신을 차리는 모습이군요.
결국 사전 준비나 제대로 된 인식도 없이 이거저거 생각나는대로 도색과 명칭같은
변두리 문제만 들추다가 논리에서 밀리기 시작하니 이제야 대충으로는 안되는구나 하고
좀 모양새를 갖추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도정법 등 법률에 관해 별다른 지식이 없는 저도 인터넷에서 1시간정도만 검색하면 다 찾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본인이 조합장을 하시겠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임원 정도는 염두에 두시고 계시는 것 같으신데
이정도 노력도 하지 않고 글을 쓰시는 분이 과연 조합을 관리하고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전 제3자의 입장이지만 유경험자로서 이런 사태는 결코 조합원에게 이득이 되는 점이 없다는 것은 아주 잘 압니다.
조합이 한번 바뀌면 그에 따른 비용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의 지연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조합의 비리는 이미 집행된 예산이고 총회에서 통과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환수해서 조합예산으로 넣는다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못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궁금합니다.
그럼 조합원들을 위해 말씀 그런 비리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환수를 해서 조합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은 가지고 계신 것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문제를 삼으시는 비례율을 개선할 방안은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비리이든, 정당한 집행이든 이미 집행된 예산을 문제 삼기보다는 현재 남은 예산과
앞으로 집행될 예산과 내용에 집중해서 누수가 없도록 해야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진정으로 조합원을 생각하고, 진정이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지나간 문제의 나열이 아니라...
명칭과 도색같은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한...
하자보수...
추가분담금...
그리고 잘못하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진짜 중요한 조합 청산...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한 대책과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도 아닌 제가 왜 이런 글을 쓰고 있어야 하는지 갑갑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그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유성수씨가 새겨듣겠다는 얘기신지요?
유성수씨, 참 무책임한 답변이네요. 아니면 말고 식의 글을 올리고, 이걸 토론이라고 우기시나요. 김성준님의 답글이 아깝습니다.
아니면말고식의 뭐 두리뭉실 넘기네요?
궤변에 대해 답변까지 달아주시는 김성준님의 열정이 존경스럽습니다. 다만 이 게시판에 단순히 말장난과 무의미한 논쟁만을 목적으로 하는 글도 있으니 가끔은 무플도 대처방안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조합원이 아니시라니 늦었지만 환영 인사도 드립니다.
장문의 글 쓰시느라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현명하신 분을 이웃으로 하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유성수님 네이밍은 한번도 결정된 적이 없었습니다. 아현래미안푸르지오는 가칭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저는 입주시점에 멋있는 제3네이밍을 짓던지 하면서 결정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 계약서에 네이밍 변경에 대하여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별 문제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달지 않으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제가 본문 중에 글을 비유적으로 쓰다보니 조합에 비리 등 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안좋은 기억이 반영된 것이고, 저는 조합원도 아니기 때문에
현 조합을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주제넘은 행동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다만 비논리적인 소모적 논쟁 때문에 조합원이든 일반분양자이든 누구에게도
피해가 가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해서 적은 글이니 혹여 기분 상하는 일은 없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성준 유성수님 글에 답글을 단다는 것이 김성준님의 글에 달았는데 삭제하려다 김성준님의 글 내용이 논리적이고 좋기에 그냥 뒀습니다. 저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를 선택한 분이면 조합원님이든 일반분양자분들이건 다 똑같은 식구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의견들도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파트가 최고의 살기좋은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 올려 주세요^^
김성준씨는 누구세요? 맨아랫글에서 "조합원도 아닌제가 왜 이런글을 써야하는지 갑갑합니다." 해서요
이종표씨 이 글에 아주 논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답변좀 해 보시지요. 누구세요만 하지 마시고.
제 글을 읽으시기 많이 거북하셨던 모양입니다.
제 글을 읽..으..신 분들은 환영한다고 인사글도 남겨주셨던데요...
@김성준 김성준님은 대우회원으로 표시되니 일반 분양자 시군요 ^^ 반갑습니다. :)
@김성준 정말 환영합니다. 일반분양자로서 제3의 시각으로 객관적인 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박장호씨와 친하신 분들은 김성준님의 객관적 평가가 달갑지 않을겁니다.
김성준님은 갖고 있는 (조합원)명단에 없어서 당황한듯...
멋진 우문현답 같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깜짝 놀라고 우울한 일들이 많은데 마포래프의 중간 조합원으로서 아무 문제없이 무사히 입주하여
평안히 잘 살 수 있길 소망합니다. ~~ 아 정말 stress받는 일 좀 제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조합장님!! 잘 부탁합니다.
국가 개조는 개인 한명한명의 의식부터 바뀌어야...^^ 우리 모두 선한 이웃되길 ~~~~!! "느려도 바르게!!!"
카더라의 궤변이 사실적이고 논리적인 대응에 꼬리 내리는 형상이네요..
하나하나 명확하게 잘 답변해 주셔서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글을 읽고 이 시점에 이런글이 올라왔다는 것이 다행스럽고 고마왔습니다. 김성준님 감사합니다.
글 좋네요 짝짝짝~!
훌륭한 글 잘 읽었습니다. 유성수 같은 사람들 글에 달기에는 너무 아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