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사료 박스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철거 할 수 있어요 조언 부탁드립니다.-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길고양이 사료 박스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철거 할 수 있어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통합 메인 인천광역시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메인 인천광역시에서 답변하면 기타 구에서 방침 따라 할 것 같네요.
잘못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1안
제목: 공공장소 무단 설치된 길고양이 사료 박스 철거 요청
내용:
안녕하세요.
○○구 ○○동 ○○편의점 옆 인도(또는 공터 등)에 길고양이 사료 박스와 우산 등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습니다.
해당 장소는 개인 소유가 아닌 공공장소이며,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고 주변 환경이 불결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료 주변에 벌레나 악취가 발생하고 있어 위생 문제 및 질병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적치물은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며, 공공장소 무단 점유 및 위생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방치 시 생활 불편이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현장 확인 후, 철거 조치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시 관련 사진도 제공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안.
제목: 공공장소 길고양이 사료 박스 철거 요청 (소유자 추정 가능하나 연락처 불분명)
내용:
○○구 ○○동 ○○편의점 옆 공공 인도에 길고양이 사료 박스 및 기타 개인 물품이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적치물은 주변에서 해당 사료를 놓고 관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으나, 실제 이름이나 주소 등은 알 수 없으며, 정확한 연락처 또한 불분명합니다.**
이에 따라 공공장소의 무단 점유 및 위생 문제, 보행 불편 등의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 후, 계고장을 부착하거나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를 통해 철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사진 첨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길고양이 사료 박스 쓰레기 처리한 30대 벌금형 집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183431?sid=10
처리기관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본부 농축산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504-0681253
접수일시2025-04-18 14:36:10
담당자(연락처)안은정 (032-440-4433)
처리예정일2025-04-28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504-0372355)에 대하여 시 동물보호 담당 부서 입장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공장소에 무단 설치된 길고양이 사료 박스 철거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 문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구조·보호조치 제외 동물) 및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규정에 따라 ‘길고양이’ 는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의미합니다.
○ 우리 시에서는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과 시민 사이의 갈등 최소화를 위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지원’ 사업과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전국 공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지원’ 사업은 길고양이 먹이주기 지정 공간을 마련하여 길고양이 보호 활동가와 시민 사이 갈등을 완화하고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 중인 사업입니다. 수요가 있는 군·구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급식소 설치장소, 운영방안 등을 협의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길고양이 먹이 급여 장소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3.12.26. 발행한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19쪽에 “밥자리 설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점”이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링크(아래)
https://www.animal.go.kr/front/community/show.do?boardId=boardID07&page=1&pageSize=10&keyword=&column=&menuNo=7000000008&seq=300108
○ 귀하께서 길고양이 사료 박스가 위치한 정확한 현황을 언급하지 않으셔서 시 동물보호 담당부서에서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하게 되었으며, 문제되는 장소와 관리 환경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 부서가 달라집니다.
○ 일부 부적절한 길고양이 보호 활동가의 먹이주기 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며, 우리 시에서는 동물보호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 사회와 길고양이가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본부 농축산과 동물보호팀(☎032-440-4433)으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의견 추가.
공무원 생각이 없다.
1.
네, 이 답변 내용에서 논리적인 모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가 자생적으로 살아간다고 정의되었지만, 동시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지원"과 같은 보호 활동을 통해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방식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길고양이 자생적 존재: 길고양이는 스스로 생존하고 먹이를 구하는 동물로 정의됩니다. 이 점에서, 길고양이가 자연 환경에서 스스로 생존하는 것은 보호 없이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급식소 지원과 보호 활동: 반면, 급식소 설치와 같은 활동은 길고양이가 자생적으로 생존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길고양이를 관리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입니다. 이는 길고양이가 자생적인 생태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일 수 있지만, 동시에 "자생"이라는 정의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길고양이를 보호하는 활동(예: 급식소 설치 지원)이 "자생적"인 존재로서의 길고양이의 정의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길고양이를 **"자생적 존재"**로 정의하면서 동시에 보호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길고양이에게 관리와 보호를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길고양이"**의 정의와 그에 대한 보호적 활동이 일치하지 않는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책적 고민과 접근이 필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2. 1. 법적 근거와 규제
길고양이 사료 박스가 무단으로 설치된 공공장소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법적 근거가 존재합니다. 주로 공공장소의 불법 점유, 위생 문제, 교통 방해 등을 이유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