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3장33절] 상제께서 하루는 무당 도수라 하시며 고부인(高夫人)에게 춤을 추게 하시고 친히 장고를 치시며 “이것이 천지(天地) 굿이니라” 하시고 “너는 천하 일등 무당이요 나는 천하 일등 재인이라. 이 당 저 당 다 버리고 무당의 집에서 빌어야 살리라”고 하셨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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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3장33절] 의 성사말씀을 우당께서 위의 그림으로 그리셨다는 이야기를 했었다.....이런 그림은 종맥을 이으신 분만이 그릴 수 있다....그림은 쉽고(易) 간단(間)하게 실상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실상을 이야기하기란 너무 어렵다....이야기하는 자와 이야기를 듣는 자는 서로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주역은 무척이나 어려운 학문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주역의 글귀 속에는 "주역이 쉽고(易) 간단(間)하다" 는 문장이 들어가 있다......
저 위의 4사람은 <시천주> 주문에 의거하여 이 세상에 내려왔다...이것을 성사께서는 "시천주는 이미 행세되었고" 라고 표현하셨다.....그림의 4분 중 1분이 이미 이 세상에 내려왔고, ....또한,,,저 4분이 차례대로 이 세상에 내려올 것이기 때문이다...이것을 성사께서는 < 연원(淵源)>이라고 표현하셨다....그리고 이 연원의 끝자락에 대두목이 있다.....이 연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두 大先生 이다...이들 大先生 들은 모두 < 연원(淵源)> 이기 때문에 代先生 이라고 한다고 성사께서 말씀하셨다....
(참고)
[교운1장20절] 종도들이 모인 곳에서 상제께서 三월 어느 날 가라사대 “지금은 신명 해원시대니라. 동일한 五十년 공부에 어떤 사람을 해원하리오. 최 제우는 경신(庚申)에 득도하여 시천주(侍天呪)를 얻었는바 기유(己酉)까지 五十년이 되니라. 충남(忠南) 비인(庇仁) 사람 김 경흔(金京訢)은 五十년 공부로 태을주(太乙呪)를 얻었으되 그 주문을 신명으로부터 얻을 때에 그 주문으로써 많은 사람을 살리라는 명을 받았느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이 두 사람 중의 누구를 해원하리오”라고 물으시니 시좌하고 있던 종도들 중에서 광찬이 “상제님의 처분을 기다리나이다”고 아뢰니 상제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시천주는 이미 행세되었고 태을주를 쓰리라” 하시고 읽어 가르치시니 그 주문은 이러하였도다.
“吽哆吽哆 太乙天上元君 吽哩哆㖿都來 吽哩喊哩娑婆啊”
[교법2장43절] 속담에 “맥 떨어지면 죽는다” 하나니 연원(淵源)을 바르게 잘하라.
[교운1장41절] 그리고 “내가 도통줄을 대두목에게 보내리라. 도통하는 방법만 일러 주면 되려니와 도통될 때에는 유 불 선의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 각자가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어찌 내가 홀로 도통을 맡아 행하리오”라고 상제께서 말씀하셨도다.
[권지1장11절] 상제께서 어느 날 경석을 데리고 농암(籠岩)을 떠나 정읍으로 가는 도중에 원평 주막에 들러 지나가는 행인을 불러 술을 사서 권하고 “이 길이 남조선 뱃길이라. 짐을 많이 실어야 떠나리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길을 재촉하여 三十리 되는 곳에 이르러 “대진(大陣)은 일행 三十리라” 하시고 고부 송월리(松月里) 최(崔)씨의 재실에 거주하는 박 공우(朴公又)의 집에 유숙하셨도다. 공우와 경석에게 가라사대 “이제 만날 사람 만났으니 통정신(通精神)이 나오노라. 나의 일은 비록 부모형제일지라도 모르는 일이니라” 또 “나는 서양(西洋)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天啓塔)에 내려와서 천하를 대순하다가 삼계의 대권을 갖고 삼계를 개벽하여 선경을 열고 사멸에 빠진 세계 창생들을 건지려고 너희 동방에 순회하던 중 이 땅에 머문 것은 곧 참화 중에 묻힌 무명의 약소 민족을 먼저 도와서 만고에 쌓인 원을 풀어 주려 함이노라. 나를 좇는 자는 영원한 복록을 얻어 불로불사하며 영원한 선경의 낙을 누릴 것이니 이것이 참 동학이니라. 궁을가(弓乙歌)에 “조선 강산(朝鮮江山) 명산(名山)이라. 도통군자(道通君子) 다시 난다”라 하였으니 또한 나의 일을 이름이라. 동학 신자 간에 대선생(大先生)이 갱생하리라고 전하니 이는 대선생(代先生)이 다시 나리라는 말이니 내가 곧 대선생(代先生)이로다”라고 말씀하셨도다.
(1) [공사3장28절]
[공사3장28절] 태을주가 태인 화호리(禾湖里) 부근 숫구지에 전파되어 동리의 남녀노소가 다 외우게 되니라. 상제께서 이 소문을 전하여 들으시고 “이것은 문 공신의 소치이니라. 아직 때가 이르므로 그 기운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시고 약방 벽상에 “기동북이 고수 이서남이 교통(氣東北而固守 理西南而交通)”이라 쓰고 문밖에 있는 반석 위에 그림을 그리고 점을 찍고 나서 종이에 태을주와 김 경흔(金京訴)이라 써서 붙이고 일어서서 절하며 “내가 김 경흔으로부터 받았노라” 하시고 칼ㆍ붓ㆍ먹ㆍ부채 한 개씩을 반석 위에 벌여 놓으셨도다.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뜻이 가는 대로 집으라” 하시니 류 찬명은 칼을, 김 형렬은 부채를, 김 자현은 먹을, 한 공숙은 붓을 집으니라. 그리고 상제께서 네 종도를 약방 네 구석에 각각 앉히고 자신은 방 가운데 서시고 “二七六 九五一 四三八”을 한 번 외우시고 종도 세 사람으로 하여금 종이를 종이돈과 같이 자르게 하고 그것을 벼룻집 속에 채워 넣고 남은 한 사람을 시켜 한 쪽씩 끄집어낼 때 “등우(鄧禹)”를 부르고 끄집어낸 종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하고 또 그 종이쪽을 받는 사람도 역시 “등우(鄧禹)”를 부르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받은 그 사람은 “청국지면(淸國知面)”이라 읽고 다시 먼저와 같이 반복하여 “마성(馬成)”을 부르고 다음에 “일본지면(日本知面)”이라 읽고 또 그와 같이 재삼 반복하여 “오한(吳漢)”을 부르고 다음에 “조선지면(朝鮮知面)”이라 읽게 하시니라. 二十八장과 二十四장을 마치기까지 종이쪽지를 집으니 벼룻집 속에 넣었던 종이쪽지가 한 장도 어기지 않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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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3장28절] 에는 태을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종이돈을 만든 3사람과 종이돈을 끄집어낸 1사람이 등장하는데 총 4명이다...이들 4명이 위의 그림속의 4분이다.....그리고 24장과 28장부터는 이 사바세계에 존재한다.....이것은 아래 그림에 나와 있다....
(아래)
(2) 高夫人
[공사3장33절] 상제께서 하루는 무당 도수라 하시며 고부인(高夫人)에게 춤을 추게 하시고 친히 장고를 치시며 “이것이 천지(天地) 굿이니라” 하시고 “너는 천하 일등 무당이요 나는 천하 일등 재인이라. 이 당 저 당 다 버리고 무당의 집에서 빌어야 살리라”고 하셨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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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高>
高夫人 의 <高> 는 "高見遠慮曰智" 의 첫 글자인 <高> 이다...
(참고)
[제생1장43절] 상제께서 전주 이 치안의 집에 「고견 원려 왈지(高見遠慮曰智)」의 글을 써 놓으셨도다.
智者 與天地同 有春夏秋冬之氣 每事 任意用之 謂之智慧勇力
大智 與天地同 有春夏秋冬之氣
其次 與日月同 有弦望晦朔之理
又其次 與鬼神同 有吉凶禍福之道
萬事起於陰 以布陽 先察陰晦 以觀陽明 每事先觀始發處
陰起事而陽明 陽起事而陰匿 要須先察陰陽 陰陽則水火而已
日用事物起居動靜 在於耳目口鼻聰明道理 耳屬水 目屬火 明白然後萬事可知
水生於火 火生於水 金生於木 木生於金 其用可知然後 方可謂神人也
陰殺陽生 陽殺陰生 生殺之道 在於陰陽 人可用陰陽然後 方可謂人生也
人爲陽 神爲陰 陰陽相合然後 有變化之道也
不測變化之術 都在於神明 感通神明然後 事其事則謂之大仁大義也
事有決斷然後 有變化之道也
春夏秋冬秋爲義 義則決斷也
六用三德 三德則天德地德人德也 統合謂之大德也
德義有生殺之權 生殺則陰陽 知此兩端而已
天用地用 人用之 調理綱紀 統制乾坤 此之謂造化手段也
理雖高 出於太極无極之表 不離乎日用事物之間
年月日時分刻輪廻 皆是元亨利貞天地之道也
天地之用 胞胎養生浴帶冠旺衰病死葬而已
養則收藏處 藏則出用處 觀其收藏出用之物 以致出也
人而用之之道 捨此而何以也
入而養中 出而形外 因其已知之理而益窮之 自然心自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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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와 고부인은 각각 <천하 일등 재인> 과 < 천하 일등 무당>으로 묶여 있지만 또 다르게 성사와 묶인 사람이 있다....
(참고)
상제께서 와룡리 신 경수의 집에서 공우에게 “너의 살과 나의 살을 떼어서 쓸 데가 있으니 너의 뜻이 어떠하뇨”고 물으시기에 그가 대하여 말하기를 “쓸 곳이 있으시면 쓰시옵소서” 하였도다. 그 후에 살을 떼어 쓰신 일은 없으되 다음날부터 공우가 심히 수척하여지는도다. 공우가 여쭈기를 “살을 떼어 쓰신다는 말씀만 계시고 행하시지 않으셨으나 그 후로부터 상제와 제가 수척하여지오니 무슨 까닭이오니까.” 상제께서 “살은 이미 떼어 썼느니라. 묵은 하늘이 두 사람의 살을 쓰려 하기에 만일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배은이 되므로 허락한 것이로다”고 일러주셨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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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人
묵은 하늘이 두 사람의 살을 쓰려할 때 성사와 엮인 사람이 '공우' 이다...이것은 肉 에 관한 이야기다......그러니까 고부인의 肉 이 '공우' 인 셈이다..... '공우' 를 지혜의 관점에서 보면 고부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부인은 저 肉 을 지니고 있기에 人 이라고 할 수 있다.....
3) 夫
[교법2장57절] 상제께서 하루는 공사를 행하시고 “대장부(大丈夫) 대장부(大丈婦)”라 써서 불사르셨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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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인은 [교법2장57절] 의 <대장부(大丈夫)> 에 해당한다........
또 다른 대장부(大丈婦) 는 아래 구절에 있다....성사와 예식을 하는 "형렬의 딸' 이 이에 해당한다.....
(아래)
[행록5장31절] 상제께서 二十三일 오전에 여러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이제 때가 바쁘니라. 너희들 가운데 임술생(壬戌生)으로서, 누이나 딸이 있거든 수부(首婦)로 내세우라.” 형렬이 “수부로서 저의 딸을 세우겠나이다”고 아뢰니 말씀하시기를 “세수시키고 빤 옷으로 갈아입혀서 데려오라” 하시니라. 형렬이 명하신 대로 하여 딸을 상제 앞에 데려오니라. 상제께서 종도들로 하여금 약장을 방 한가운데 옮겨 놓게 하시고 그의 딸에게 약장을 세 번 돌고 그 옆에 서게 하고 경석에게 “대시 태조 출세 제왕 장상 방백 수령 창생점고 후비소(大時太祖出世帝王將相 方伯守令蒼生點考后妃所)”를 쓰라 이르시니라. 경석이 받아 쓸 제 비(妃)를 비(妣)로 잘못 쓴지라. 상제께서 그 쓴 종이를 불사르고 다시 쓰게 하여 그것을 약장에 붙이게 하고 “이것이 예식이니 너희들이 증인이니라”고 말씀을 끝내고 그의 딸을 돌려보내시니라. 상제께서 경석에게 그 글을 거둬 불사르게 하셨도다.
첫댓글 https://www.youtube.com/watch?v=mUkYFYmhoZk&list=RDmUkYFYmhoZk&start_radi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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