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렬(직류) |
선발예정인원 (총 645명) |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필수 7과목(단, 외무영사직 : 필수6, 선택1) |
행정직 (일반행정) |
- 전국(일반) : 285명 - 전국(장애인) : 19명 - 정보통신부(일반) : 9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 정보통신부(장애인) : 1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 선관위(일반) : 19명 - 선관위(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세무직 |
- 일반 : 70명 - 장애인 : 4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
관세직 |
- 일반 : 18명 - 장애인 : 2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
교 육 행정직 |
- 일반 : 5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
감사직 |
- 일반 : 13명 - 장애인 : 2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
교정직 (교정) |
30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
교정직 (교회) |
12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
교정직 (분류) |
1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
보호직 (구,소년 보호직) |
2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
보호직 (구, 보호 관찰직) |
13명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
검찰사무직 (검찰사무) |
10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
직렬(직류) |
선발예정인원(명) |
시험과목(필기시험) |
공업직 (일반기계) |
- 일반 : 11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자동제어 |
공업직 (전기) |
- 일반 : 7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
공업직 (화공) |
- 일반 : 8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화학개론,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반응공학 |
농업직 (일반농업) |
- 일반 : 7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식용작물학, 토양학 |
임업직 (산림자원) |
- 일반 : 10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조림학, 임업경영학, 조경학 |
시설직 (일반토목) |
- 일반 : 12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
시설직 (건축) |
- 일반 : 6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
전산직 (전산개발) |
- 일반 : 16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프로그래밍언어론 |
통신직 (전송기술) |
- 일반 : 3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
외무영사직 |
- 일반 : 28명 - 장애인 : 2명 |
필수(6):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국제정치학, 국제법 선택(1):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
○출제범위관련 : 교정학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경제학에 국제경제학, 국제법에 국제경제법, 국제정치학에 외교사 및 군축.안보분야가 포함됩니다.
※2008년부터 7급공채 보호직렬의 필기시험은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형사소송법, 심리학, 형사정책 등 필수 7과목으로 시험을 실시합니다.
▣ 지역별 구분모집표
구 분 |
계 |
서울 인천 경기 |
대전 충남 충북 |
부산 울산 경남 | |
행정직 (정보통신부) |
일반 |
9 |
4 |
2 |
3 |
장애인 |
1 |
1 |
- |
- |
직렬(직류) |
선발예정인원 (총 2,888명) |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필수 5과목 |
행정직 (일반행정) |
- 전국(일반) : 310명 - 전국(장애인) : 22명 - 지역구분(일반) : 309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 지역구분(장애인) : 19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 정보통신부(일반) : 757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 정보통신부(장애인) : 41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
세무직 |
- 일반 : 396명 - 장애인 : 2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
관세직 |
- 일반 : 162명 - 장애인 : 18명 |
국어, 영어, 한국사, 관세법개론, |
교육행정직 |
- 일반 : 14명 - 장애인 : 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
교정직 (교정) |
- 남 : 230명 - 여 : 20명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정학개론, |
보호직 (구, 소년 보호직) |
- 남 : 6명 - 여 : 2명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
보호직 (구,보호 관찰직) |
110명 |
국어, 영어, 한국사, 형사소송법개론, |
검찰사무직 (검찰사무) |
190명 |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총론, |
마약수사직 |
10명 |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총론, |
출입국 관리직 |
20명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
철도공안직 |
29명 |
국어, 영어, 한국사, 형사소송법개론 형법총론 |
직렬(직류) |
|
시험과목(필기시험) |
공업직 (일반기계) |
- 일반 : 21명 - 장애인 : 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
공업직 (전기) |
- 일반 : 13명 - 장애인 : 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
공업직 (화공) |
- 일반 : 3명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
농업직 (일반농업) |
- 일반 : 26명 - 장애인 : 2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
임업직 (산림자원) |
- 일반 : 25명 - 장애인 : 2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시설직 (일반토목) |
- 일반 : 16명 - 장애인 : 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
시설직 (건축) |
- 일반 : 4명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
전산직 (전산개발) |
- 일반 : 43명 - 장애인 : 3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
통신직 (전송기술) |
- 일반 : 38명 - 장애인 : 2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전자공학개론, |
○출제범위관련:교정학개론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국제법개론에 국제경제법이 포함됩니다.
※2008년부터 9급공채 보호직렬의 필기시험은 국어, 영어, 한국사, 형사소송법개론, 사회복지학개론 등 필수 5과목으로 실시합니다.
▣ 지역별 구분모집표
구 분 |
계 |
서울 인천 경기 |
강원 |
대전 충남 충북 |
광주 전남 |
전북 |
대구 경북 |
부산 |
울산 경남 |
제주 | ||
행정직 (일반) |
일 반 |
309 |
94 |
38 |
38 |
38 |
19 |
28 |
23 |
28 |
3 | |
장애인 |
19 |
6 |
2 |
2 |
2 |
1 |
2 |
2 |
2 |
- | ||
행정직 (정보통신부) |
일 반 |
757 |
300 |
57 |
대전․충남40 |
충북47 |
57 |
34 |
123 |
38 |
57 |
4 |
장애인 |
41 |
15 |
3 |
대전․충남2 |
충북3 |
3 |
2 |
7 |
2 |
3 |
1 |
※9급 행정직(일반및장애인)의 경우 부처배정시 지역별구분모집 응시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9급 행정직(정보통신부)은 합격 후 대부분 우체국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가.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제9조, 검찰사무직과 마약수사직 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나. 응시연령
시험명 |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20세이상 35세이하 (‘71.1.1~’87.12.31) |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외무영사직 |
20세이상 35세미만 (‘72.1.1~’87.12.31) |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18세이상 28세이하 (‘78.1.1~’89.12.31) |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교정.보호직 |
20세이상 28세이하 (‘78.1.1~’87.12.31) |
라. 교정직렬(교정) 응시자의 신체조건
○ 키 : (남) 165cm이상, (여) 154cm 이상
○ 몸무게 : (남) 55kg 이상, (여) 48kg 이상
○ 가슴둘레 : (남) 키의 2분의 1 이상
○ 시력 : 교정시력이 두 눈 각각 0.8 이상
○ 색각 : 색맹이 아니어야 합니다
마. 교정직렬(교회․분류) 응시자의 신체조건 : 색맹이 아니어야 합니다.
바.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전자계산기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7급공채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은 |
사.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및 임용 안내
○ 7․9급 공채시험 중 지역별로 구분모집하는 시험은 2007.1.1 현재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다만, 서울‧인천‧경기지역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 7․9급공채 행정직 지역별 구분모집 시험의 합격자는 해당지역에 소재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임용됩니다.
자. 2008년부터 변경되는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안내
○ 2008년부터는 7․9급 공채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는 당해연도 1월1일을 포함하여 1월1일 전후로 연속하여 3개월간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 험 명 |
접수 및 취소기간 (공휴일 포함) |
구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7급 공채시험 |
접수기간 : 5.21~5.25 (취소마감일 : 5.29, 21:00) |
필기시험 |
8.2 |
8.9 |
10.23 |
면접시험 |
10.23 |
11.14~11.20 |
11.30 | ||
9급 공채시험 |
접수기간 : 1.19~1.23 (취소마감일 : 1.28, 21:00) |
필기시험 |
4.7 |
4.14 |
7.20 |
면접시험 |
7.20 |
9.12~9.17 |
10.5 |
○ 시험장소 공고 등 모든 시험일정은 중앙인사위원회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에만 공고합니다.
○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 시험성적 안내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되며, 시험성적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하여 본인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응시원서접수사이트( )에 직접 접속하거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를 통하여 접속한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를 합니다.
○ 접수시간 : 원서접수기간 중 09:00~21:00
○ 기 타 : 응시수수료(7급 7,000원 / 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크기 3.5cm × 4.5cm(140 × 180pixel)기준, 파일용량 100Kbyte미만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시‧도)에서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역별 구분모집[7급 행정직(정보통신부), 9급 행정직(일반), 9급 행정직(정보 통신부)] 응시자의 필기시험 응시지역은 해당 지역모집 시․도가 됩니다.(복수의 시․도가 하나의 모집단위일 경우, 해당 시․도 중 응시희망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며, 원서접수 취소기간내에 취소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교정직, 구 소년보호직은 제외)
나. 채용목표 : 30% (검찰사무직의 경우는 2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합니다.(하한성적 : 합격선 -3점)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분 |
가산비율 |
비고 |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가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가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공통적용 가산점 1,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가~다’ 참고 | |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
과목별 만점의 0.5~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직렬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나.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및『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및『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산특전 헌법불합치 결정(2006.2.23)으로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가산특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적용 범위 등을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 본인이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7급 또는 9급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7 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2% | |||||
9 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
7·9급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2% |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
1.5% |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행정직(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관세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교육행정직 : 변호사
- 감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교정직(교정․교회․분류)․보호직 : 변호사, 법무사
-검찰사무직․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철도공안직 : 변호사, 법무사
(나) 기술직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전산직은 제외)에 응시할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채용 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를 참조)
구분 |
7 급 |
9 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시설직(건축) 건축사 포함]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시설직(건축) 건축사 포함] |
기능사 [농업직(일반농업)의 농산품 품질관리사포함] | |
가산비율 |
5% |
3% |
5% |
3% |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최대 2개 인정)
가.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7․9급 공채 보호직렬 최종합격자는 응시구분(응시과목)에 관계없이 보호관찰기관 또는 소년보호기관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다.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임용 후에 국내대학․대학원 위탁교육 및 해외 유학․연수․파견기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고문의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