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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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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서울고검 최영운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7
1. 서울중앙지검 검사 마수열 은
2. 진정인이 수사청원한 민원
대법관 김선수,권순일,박정화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63 (2019.10.1.자 신청번호 : 1AA-1910-009681)
민원을 종결처리 하였는데,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63번을 저지르면,
163회 * 5년징역 = 81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대법관 김선수,권순일,박정화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서울중앙지검 마수열 검사는 불기소이유에서,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당청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고발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이라하고 각하하였고,
4. 신원불상 검찰주사보는 고발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에서
이 사건은 사안의 경중 및 경위,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검찰사건 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에 의거 각하함이 상당함.
이라 하였으나,
5. 이는 사건의 내용을 전혀 잘못 판단하여, 엉뚱한 다리를 긁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관 김선수,권순일,박정화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63 (2019.10.1.자 신청번호 : 1AA-1910-009681)
사건의 고발요지는,
6.
① 김선수,권순일,박정화 는 대법원 민사1부 대법관으로,
② 진정인이 제기한 대법원 2019마5757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인의 재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자들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63번을 저지르면,
163회 * 5년징역 = 81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김선수,권순일,박정화 대법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③ 진정인은 서울중앙지법 15가단5331803 사건에서 민사27단독 법관 권순호 에 대한 2019카기50415 법관기피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중앙지법 2019카기50415 사건은 기피대상 민사27단독 법관 권순호 가 각하하였고,
④ 서울중앙지법 2019카기50415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서울중앙지법 2019라442 사건은 제12민사부 법관 박영호,구태희,백주연 이 기각하였습니다.
⑤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 법관 박영호,구태희,백주연 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의
법원조직법 제8조 위반, 형법 제123조 위반,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위반
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하여 즉시항고인의 즉시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의 범죄에 동조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박영호,구태희,백주연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⑥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 는 2019라442 사건 기각이유에서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한다."
하였으나,
⑦ 진정인의 2019카기50415 사건 기피신청 이유는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법관의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 위반,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위반, 민사소송법 제450조, 민사소송법 제425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 위반, 법원조직법 제8조 위반에 대한 것입니다.
⑧ 제12민사부 법관 박영호,구태희,백주연 은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⑨ 그리고,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 는 2019라442 사건 기각이유에서
"담보제공결정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⑩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은 2018.11.6.자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를 대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에 2019라442 사건으로 송부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9라442 사건에 불복하여 제기한 대법원 2018마7370 사건은 '재항고' 사건이 아닌 위법한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사건입니다.
제12민사부 법관 박영호,구태희,백주연은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사건기록을 조작한 자도 '공전자기록위작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할 특별항고를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에 송부하는 행위는,
민사소송법 제449조 위반임과 동시에, 특별항고인의 특별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 입니다.
서울중앙지법 15가단5331803 사건에서 비롯된 대법원 2018카기227, 234 사건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 민사2부에서 재판중에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15가단5331803 사건에서 비롯된 대법원 2019재마388 사건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 민사1부에서, 대법원 2019카기142 사건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 민사2부에서 재판중에 있습니다.
⑪ 법원조직법 제8조 본문에,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
하였습니다.
⑫ 그러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은 상급법원의 재판이 끝날때까지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31803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합니다.
⑬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권순호 판사는 2019.4.23. 서울중앙지법 15가단5331803 사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⑭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법관 권순호 의 이러한 행위는 법원조직법 제8조 위반임과 동시에, 대법원의 재판권을 침해하는 직권남용행위 입니다.
⑮ 민사27단독 법관 권순호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⑯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⑰ 그리고, 민사27단독 은 국회의원 정갑윤 의 명예훼손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⑱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의 법원조직법 제8조 위반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0조 준용, 제425조 준용 및 제224조 준용에 의한 제417조 '판결'이 취소되어야 합니다.
⑲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민사29단독에 배당되어 있던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31803 사건을 재배당절차없이 불법적으로 민사22단독에 재배당,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민사22단독에 배당되어 있던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31803 사건을 재배당절차없이 불법적으로 민사27단독에 재배당
하였는데,
⑳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9조의 사건배당권자이며, 법관징계법 제7조의 징계청구권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민사29단독, 민사22단독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지않고, 재배당절차도 위반하였으므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㉑ 진정인이 대법원에 징계청원한 이성호․황찬현․서기석․이성보․이진성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징계되지않고
오히려 영전되어 국가인권위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관, 국민권익위원장 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민중기 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8.2.13 ~ )
강형주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5.8.7 ~ 2018.2.12.)
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 대행 (2015.7.30 ~ 2015.8.6)
이성호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3.11.14 ~ 2015.7.29) -> 국가인권위원장
강형주 민사수석부장판사 대행 (2013.11.1 ~ 2013.11.13) -> 법원행정처차장
황찬현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3.4 ~ 2013.10) -> 감사원장
서기석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3.2 ~ 2013.3) -> 헌법재판관
이성보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2.3 ~ 2012.12) -> 국민권익위원장
이진성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0.2 ~ 2012.2) -> 헌법재판관
㉒ 진정인의 징계청원은 법관의 위법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으로
대법원은 위법행위를 한 법관을
법관징계법에 의해 징계해야 합니다.
㉓ 진정인은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31803 사건에서 2017.3.31.자 2018.11.6.자 2019.4.11.자 특별항고를 제출하였으나, 이 특별항고는 대법원에 송부되지 않았습니다.
㉔ 민사소송법 제449조 의 특별항고는 대법원의 재판을 받기위한 규정으로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은 특별항고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㉕ 특별항고기록의 송부기간은 민사소송법 제450조 준용, 민사소송법 제425조 준용,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에 의해, 특별항고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입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은 2년이 지나도록 특별항고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㉖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은 특별항고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지않아
특별항고인의 특별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㉗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법 2019라442 결정은 '무효' 입니다.
㉘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㉙ 서울중앙지법 2019라442 사건 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는 대법원 2019마5757 사건으로 등재되었는데,
대법원 민사1부는 2019마5757 사건을 심리불속행기각 하였습니다.
㉚ 대법원 민사1부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의 이유가 동법 제4조 제1항 제2호, 5호 중대한 법령위반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수 없음에도
심리불속행기각을 하여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를 위반하였습니다.
㉛ 대법원 2019마5757 기각이유와 관련하여,
1994.7.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의 제정시 제정안에 의하면, 제정취지에는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4조 제1항에 '심리불속행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하였으나,
㉜ 1994.7. 제정안 제4조 제1항은 제정취지와 다르게 '심리불속행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 하도록 하는 사항이 원인없이 빠져 있습니다.
㉝ 결국,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전성의 안전장치가 빠져있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이 불법유통되게 되었습니다.
㉞ 재항고사건에서 '심리불속행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지않고 기각한
대법원 2019마5757(대법관 김선수,권순일,박정화), 2019마5636(대법관 권순일,이기택,박정화,김선수), 2018마7370(대법관 민유숙,조희대,김재형,이동원), 2018마7490(대법관 김상환,박상옥,안철상,노정희), 2018마7096, 7097(대법관 박정화,권순일,이기택,김선수), 2018마5820(대법관 박정화,권순일,이기택,김선수), 2018마5821(대법관 김선수,권순일,이기택,박정화), 2018마5819(대법관 박정화,권순일,이기택,김선수), 2018마5424(대법관 김재형,김창석,조희대,민유숙), 2018마5106(대법관 민유숙,김창석,조희대,김재형), 2018마5069(대법관 조재연,고영한,김소영,권순일), 2017마6095(대법관 김창석,조희대,김재형,민유숙), 2017마6261(대법관 이기택,김신,박상옥,박정화), 2017마6344(대법관 안철상,고영한,권순일,조재연), 2017마6085(대법관 이기택,김신,박상옥,박정화), 2017마6007(대법관 이기택,김신,박상옥,박정화), 2017마6232(대법관 고영한,권순일,조재연,안철상), 2017마6208(대법관 김신,박상옥,박정화), 2017마6123(대법관 조희대,고영한,권순일,조재연), 2017마5873(대법관 김창석,박보영,이기택,김재형), 2017마5845(대법관 고영한,조희대,권순일,조재연), 2017마5438, 5439, 5440(대법관 김재형,박보영,권순일), 2017마5091(대법관 김신,김용덕,김소영,이기택), 2017마5047(대법관 박상옥,김창석,조희대), 2016마6172(대법관 김소영,김용덕,김신,이기택), 2016마6134(대법관 박상옥,김창석,조희대),
2016마5998(대법관 김신,김용덕,김소영,이기택), 2016마6057(대법관 박상옥,김창석,조희대), 2016마5630(대법관 이상훈,김창석,조희대,박상옥), 2016마5728(대법관 김신,김용덕,김소영,이기택), 2016마5693(대법관 박병대,박보영,권순일,김재형), 2016마5527(대법관 김신,박병대,박보영,권순일), 2016마5446(대법관 김용덕,이인복,김소영,이기택), 2016마5432(대법관 김용덕,이인복,김소영,이기택),
2016마5320(대법관 이인복,김용덕,김소영,이기택), 2016마5270(대법관 이기택,이인복,김용덕,김소영), 2016마5227(대법관 조희대,이상훈,김창석,박상옥), 2016마5159(대법관 김용덕,이인복,김소영,이기택), 2016마5077(대법관 김용덕,이인복,김소영,이기택), 2016마5155(대법관 박상옥,이상훈,김창석,조희대), 2016마5076(대법관 김신,박병대,박보영), 2016마99(대법관 김창석,이상훈,조희대,박상옥),
2015마4433(대법관 김창석,이상훈,조희대,박상옥), 2015마4412(대법관 김신,김용덕,박보영,권순일), 대법원 2015마1246(대법관 권순일, 김용덕, 박보영, 김신), 대법원 2015마4135(대법관 조희대, 이상훈, 김창석, 박상옥), 대법원 2013마460(대법관 박병대,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 대법원 2012마1435(대법관 양창수, 박병대, 고영한, 김창석), 대법원 2012마1327(대법관 김신, 민일영, 박보영),
2012마128(대법관 안대희, 김능환, 이인복, 박병대), 2011마1166, 1168(대법관 신영철, 박시환, 차한성, 박병대), 2010마1246(대법관 전수안, 양승태, 김지형, 양창수), 2009마1745(대법관 이홍훈,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 2009마1746(대법관 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 2009마1750(대법관 안대희,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 2009마1615(대법관 김능환, 김영란, 이홍훈, 민일영),
2009마1493(대법관 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 2009마1332(대법관 김능환, 김영란, 이홍훈, 민일영), 2009마1273(대법관 차한성, 김영란, 이홍훈), 2009마1100(대법관 김영란, 이홍훈, 김능환, 차한성), 2009마498(대법관 박시환, 박일환, 안대희, 신영철), 2008마1646(대법관 박시환,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 2008마1647(대법관 박시환,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
2008마1692(대법관 박일환, 양승태, 박시환, 김능환),2008마1334(대법관 박시환,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 2008마533(대법관 이홍훈, 김영란, 김황식, 안대희), 2008마85(대법관 이홍훈,김영란, 김황식, 안대희), 2007마757(대법관 김영란, 김황식, 이홍훈, 안대희)
기각결정은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전성이 없는 법적용이므로 위헌적인 결정입니다.
㉟ 1994.7.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의 제정안은 제정취지에서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전성의 안전장치가 불법적으로 제거된 상태에서 입법됨으로써,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의 기능을 소멸시켰으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입안자를 색출하여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㊱ 대법원 민사1부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㊲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7. 신원불상 검찰주사보와 검사 마수열 은 대법관 김선수,권순일,박정화 을 직권남용죄, 국헌문란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8.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9. 신원불상 검찰주사보와 검사 마수열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10.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검 2019형제93972 결정은 '무효' 입니다.
11. 서울고검 검사 최영운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검 2019형제93972 결정에 대한 항고를 각하하였는데, 서울고검 검사 최영운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