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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격증 관련 KEC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바람날씨 추천 0 조회 290 20.11.26 18:4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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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11.27 11:58

    첫댓글 안녕하세요..

    새롭게 규정되는 kec 규정은 보통 저압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신재생 분야관련해서는 전면 개편까지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작성자 20.11.27 14:35

    답변 감사합니다~!

  • 20.12.12 00:51

    그렇지 않습니다.

    KEC규정 개정안 전문을 보시면
    1. 공통사항
    2. 저압전기설비
    3. 고압 특고압전기설비
    4. 전기철도설비
    5. 분산형전원설비
    6. 발전용 화력설비
    7. 발전용 수력설비
    로 되어 있고 신.재생에너지에 해당하는 '5.분산형전원설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해당내용을 보게 되면 태양광, 풍력, ESS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혼선을 주시면 않됩니다.

  • 20.12.12 00:50

    KEC규정 개정안 전문을 보시면
    1. 공통사항
    2. 저압전기설비
    3. 고압 특고압전기설비
    4. 전기철도설비
    5. 분산형전원설비
    6. 발전용 화력설비
    7. 발전용 수력설비
    로 되어 있고 신.재생에너지에 해당하는 '5.분산형전원설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해당내용을 보게 되면 태양광, 풍력, ESS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KEC가 적용되는것과 더불어 한국전력공사의 "분산형 전원 배전계통 연계기술기준"이라는 규정을 따라야
    태양광발전의 경우 한전의 배전선로에 계통연계를 할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2019년 4월에 개정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 태양광발전에 해당하는 내용중 직류전원 지락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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