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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학원 민법 사회적 형평의 원칙 과 구체적 타당성의 원칙
사회적 형평의 원칙
[민법]은 개인주의를 주된 기본골격으로 하면서 여기에 사회적 형평의 이념을 가미하고있다.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제2조), 반사회질서의 위반행위금지(제103조, 제104조) 등을 통해 법률행위 자유를 제한하고, 공공복리를 위해 소유권 등 재산권도제약을 할 수 있으며, 무과실책임(공작물 소유자책임) 등을 인정함으로써 과실책임의 원칙을 수정하고 있다.
구체적 타당성의 원칙
[민법]은 무능력자 제도를 채택하여, 무능력자 보호를 다른 이익의 보호보다도 우선시키고 있다. 이는 구체적 타당성의 원칙이 구현되고 있는 것이다.
민법 역법적 계산법의 기산과 만료
역법적 계산법의 기산과 만료
① 기산점
㉠ 원칙(초일불산입의 원칙):일(日)·주(週)·월(月)·년(年)을 단위로 하는 기간의계산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익일(翌日)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컨대오늘 4월 6일부터 1개월이라 하면 ‘4월 6일부터’라는 말은 초일은 버리고 ‘4월7일 오전 0시’부터라는 의미여서 5월 6일 오후 12시가 만료점이 된다.
㉡ 예외(초일산입):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고, 연령계산에 있어서도 출생일을 산입한다.
② 만료점
㉠ 기간을 일·주·월·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된다. 그러나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은 그익일로 만료한다.
㉡ 월 또는 년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 마지막 일에 해당일이 없을 경우에는 그월의 말일로써 그 기간의 말일로 한다. 예컨대 1월 30일 오후 3시부터 1개월 후의 말일은 2월 30일이 되지만 2월에는 30일이 없으므로 2월 말이 된다.
민법 채권 계약의 종류
채권 계약의 종류
① 전형계약·비전형계약: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14종의 계약을 전형계약이라 하고, 그렇지 않은 계약을 비전형계약(무명계약)이라 한다.
② 쌍무계약·편무계약:쌍무계약이란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하고( 매매, 임대차, 도급, 유상위임 등), 편무계약이란 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증여, 무상위임 등).
③ 유상계약·무상계약:유상계약이란 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경제적 손실(출연)을 하는 계약을 말하고(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 무상계약이란 계약 당사자의 일방만이 급부할 뿐이거나 당사자 쌍방이 급부하더라도 급부사이에 서로 대가적 의미의 의존관계는 없는 계약을 말한다( 증여, 사용대차 등).
④ 낙성계약·요물계약: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를 낙성계약이라하고( 현상광고를 제외한 전형계약), 합의 이외에 물건의 인도 또는 기타의 급부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라고 한다( 현상광고).
민법 채권의 소멸원인
채권의 소멸원인
(1) 변제
채무의 내용을 실현하는 채무자의 행위이다. 이로서 채권은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된다.
(2) 대물변제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 부담하였던 급부 대신에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3) 공탁
공탁이란 채권자가 변제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을 때 또는 변제자의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소에임치하여 그 채무를 면하는 것을 말한다.
(4) 상계
상계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 있어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5) 경개
경개란 채무의 중요부분을 변경하여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구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을 말한다.
(6) 면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7) 혼동
혼동이란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사실을 말한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속하는 경우이다.
민법 한정치산선고의 요건
한정치산선고의 요건
① 실질적 요건
㉠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인하여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한다.
㉡ 심신박약이란 심신상실의 상태에는 이르지 않은 정도로서 판단능력이 부족한 것을 말한다. 낭비자는 도박 등 비도덕적인 낭비자뿐 아니라 자선이나 종교 등의 목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과도한 경우를 포함한다.
㉢ 심신박약 여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사의 감정이 필요하나 법원은 그 감정결과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② 절차적 요건: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선고한다. 청구권자의 청구 없
이 법원이 직권으로 한정치산선고를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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