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리 운영 NEWS
■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소유자’ 관리비 납부 책임 있다
부산지법
☛ 공용시설전기료 등 거주 유무와 무관하게 면적별 일률적 부과 아파트
유지관리 위한 비용으로 입주자 전체 공동이익 위해 필요
관리비를 연체한 소유자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송 제기에 대해 ‘관리비납부 고지서를 받은 적이 없어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을뿐더러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은 자신에게 부과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항변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 민사3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최근 부산 해운대구 A아파트 입대의가 소유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400만원 상당의 관리비 청구소송에서 B씨의 항소를 기각, ‘입대의 승소 판결한 1심은 정당하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B씨는 관리비납부 고지서를 받은 적이 없어 관리비 및 연체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된 객관적 상태에 놓였다면 통지가 도달했다고 볼 것이고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통지를 수령했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입대의는 2014년 6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매월 B씨 소유 아파트에 대한 관리비납부 고지서를 발급해 해당 우편함에 투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관리비납부 고지서는 이로써 B씨에게 도달했고, B씨가 이를 실제로 수령했거나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못 박았다.
“관리비 부과내역 중 세대 전기료, 공동전기료, 승강기전기료, 급수 전력비, 공동수도료, 화재보험료, 난방 기본료, 공동 열요금, 입대의 운영비는 개별사용료로서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은 자신에게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B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구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입주자(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또는 사용자(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자)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또한 “부산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제정된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는 세대 전기료의 경우 월간 가구별 사용량을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해 세대별로 부과하고, 공용시설전기료(공용시설인 중앙난방식 보일러, 급수펌프, 소방펌프, 가로등, 지하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사용하는 전기료), 승강기전기료, 공동수도료, 입대의 운영비, 건물보험료,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등의 경우 세대별 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해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용시설전기료 등을 거주 유무와 무관하게 세대 면적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한 것은 공용부분 또는 아파트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통일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입대의가 B씨 소유 아파트 검침량에 따라 세대 전기료를 부과하고, 공용관리비 성격을 갖는 공동전기료, 승강기전기료, 급수 전력비, 공동수도료, 화재보험료, 난방 기본료, 입대의 운영비를 B씨 소유 아파트 면적에 따라 부과한 것은 법령 및 아파트 관리규약에 근거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입대의는 열공급업체에서 아파트에 부과된 총 난방비에서 가구별 부과분 총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돈이 남는 경우에는 난방잉여금으로, 금액이 부족한 경우 공동 열요금으로 산정해 누적된 난방잉여금이 당월 발생한 공동 열요금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전체 세대에 공동 열요금이라는 항목의 관리비를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또한 아파트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의 성격을 갖고 있어 입대의가 세대 면적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분명히 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 “수의계약대상이어도 경쟁입찰로 사업자선정했다면 규정준수해야”
광주지법
☛ 소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 ‘정당’
구 주택법 위반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광주광역시 북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씨가 항고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김성곤 부장판사)는 최근 A소장에 대한 100만원의 1심 결정을 그대로 인정했다.
결정문에 의하면 A소장은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계약서를 해당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함에도 2014년 7월경부터 2015년 2월경 사이에 체결한 청소용역 등 4건의 재계약과 200만원 미만인 수의계약(시계광고, 소방정밀점검) 등을 1개월 이내에 공개하지 않았다. 이들 계약에 대해선 2017년 2월경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또한 소독사업자 선정과 관련, 구 주택법령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면 관리주체가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입찰공고 내용에는 입찰 관련 유의사항(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을 명시하고 명시한 내용에 따라 입찰과정을 진행해야 함에도 입찰공고문의 입찰 내용(가구 내 90% 이상 실시, 집수정 및 단지 연막소독 10회)과 다르게 작성한 입찰서(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했고, 입찰공고 당시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을 제시하지 않아 서로 상이한 산출내역서(금액의 절삭기준, 소독횟수)를 갖고 사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선정지침 별표1에서는 제한경쟁입찰 시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의 하한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A소장은 특정제품만을 사용할 것을 지정해 입찰공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A소장은 2017년 8월경 관할관청으로부터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한 결과 2018년 2월경 1심 법원으로부터 100만원으로 감액 결정을 받은 바 있다.
A소장은 항고이유를 통해 “계약서의 홈페이지 공개의무를 규정한 구 주택법 제45조의 5가 시행된 이후 공문 등으로 통지된 바 없어 알지 못해 홈페이지 공개의무 위반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아파트 홈페이지 가입자가 없었고 아파트 게시판에 계약서를 공개했으므로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소독업체 선정의 경우 계약금액이 300만원 이하여서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면서 “소독업체 선정과 관련해 전자입찰을 시행하고 입찰공고 및 결과를 모두 공개했으나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찰 참가업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아파트 입주자가 입은 피해도 없다”며 과태료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약서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A소장의 주장은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이며, 당시 홈페이지에 가입자가 없었고 게시판에 계약서를 공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A소장이 홈페이지에 계약서를 공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소독사업자 선정의 경우 300만원 이하여서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한 이상 구 주택법령에 따라 경쟁입찰 방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입대의와 입찰 참가 업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입주자가 입은 피해가 없다는 사정들만으로는 A소장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 해임투표 부결된 동대표 같은 사유로 해임제안
대전지법 결정
☛ 관리규약서 금지했다면 해임절차 다시 진행 안 돼
해임이 부결된 동대표에 대해 같은 이유로 또 해임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금지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동대표에 대한 해임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없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김선용 부장판사)는 최근 대전 서구 A아파트 동대표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표 해임투표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대표회의는 B씨에 대해 해임제안사유에 기한 해임투표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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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아파트 동대표 운영비 상습횡령, 독단적으로 관리소장 교체 요구, 장기수선 충당금 인상주도 추진 등의 이유로 지난해 8월 동대표 B씨에 대한 해임투표를 실시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이후 이 아파트는 B씨에 대해 2차 해임제안을 하고 해임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과 A아파트 관리규약은 해임투표를 거쳐 해임이 부결된 동대표에 대해 같은 사유로 다시 해임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1차 해임절차의 사유와 해임제안사유의 내용, 해임투표 시기 등에 비춰보면 2차 해임제안사유에 기한 해임투표 절차는 1차의 사유와 사실상 동일하다”며 “B씨는 관리규약에 따라 대표회의를 상대로 해임절차 진행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차 해임절차와 2차 해임절차로 인해 B씨의 지위에 불안을 가져오고 입주민 사이에 분쟁이 초래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씨의 동대표 해임투표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한다”고 판단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2. 공동주택관리법 제(개)정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