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정보사이트에 허위매물을 제공하거나 중개사무소 광고 등에 허위매물•허위사진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소정의 과태료를 무는 선에서 끝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최고 1년 이하 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한나라당 홍장표 의원은 23일 “부동산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정보 사이트 등에 허위매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부동산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제33조) 가운데 허위매물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부동산정보사이트에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중개업소 광고를 위해 허위매물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처벌 수위 강화 시급”
그동안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중개업자가 부동산정보사이트나 광고에 허위매물을 이용하더라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정의 과태료를 무는 게 고작이었다. 이에 따라 중개업자들의 허위매물 등록 행위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홍장표 의원은 “일부 중개업자들은 그동안 부동산정보사이트나 중개업소 광고 등을 통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 또는 허위사진을 게재하는 등의 영업 전략으로 부동산 정보를 왜곡시켜 왔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허위매물 등록 금지의 법제화와 처벌 수위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