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성장애 장애정도 등급판정 기준 등
가. 자폐성장애의 <장애정도기준>
장 애 정 도 | 장 애 상 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20 이하인 사람 2.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21∼40인 사람 3. 1호 내지 2호와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 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41∼50인 사람 |
나. 이의제기 및 행정심판 단계에서의 주요 쟁점
0 의료기관과 공단간의 두 기관이 서로 다른 진단을 내리고 있는 이상 자료의 객관성 및 증명력에 대하여 어느 기관에 더 전문성 및 신뢰도를 부여하느냐 여부
0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의 심사 결과에 기속되느냐의 여부
0 의료기관의 전문성이 장애등급심사센터의 전문성에 비해 뒤쳐진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다. 행정심판 재결 및 소송 판례
0 청구인이 제출한 장애진단서상에는 GAS점수 35점으로 자폐성장애 3급에 해당된다는 소견이 기록되어 있는 점, 피청구의 장애등급결정서에도 자폐관련 검사상 진단기준을 넘었다고 기록된 점, 자폐장애와 불안우울장애,
정신병적 장애가 병발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시 피청구인이 판정한 장애 등급외 결정처분은 부당하므로 자폐장애 3급으로 변경함(2013 경행심1118사건)
0 청구인이 6세 이후 말을 못했고 초등학교 2년부터 고3까지 특수학급에 배정되어 지적능력과 사회적응능력이 또래집단 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발달장애인 특수학교 진로를 위해서는 장애진단 판정을 받아야
하나 피청구인은 지능지수는 69로 평가되었으나 비협조적 수검태도, 지적잠재력이 IQ 70-75 경계선 수준인 점, 제출된 생활기록부상 등을 고려시 자폐증과 관련한 제한된 관심과 특정한 패턴의 기이한 행동 특성이 뚜렷하
지 않고 기능 및 능력장애 상태로 나타나지 않아 ‘미해당’ 처분을 하였음. 이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우울, 불안, 틱, 주의집중력문제 등의 증상에 대하여 투약력이 확인되는 점 등은 청구인이 자폐성장애를 갖고있을 뿐 아니라 장애수준이 그만큼 심각함을 방증하고 있으므로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21∼40인 사람’에 해당되고 있음을 인정, 청구인에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함(2021. 7. 12. 2021경기행심554사건).
※ 자폐성장애로 전문의사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등록 신청을 하으나 ‘장애 미해당’으로 심사 결과를 통지받아 이의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이의제기 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생각하는 분들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사감병기사무소 / 장애정도 심사결과 판정에 불복시 상담
010-9889-3190